사도의 시대부터, 어떤 성임된 사람들은 사도신앙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전 세계에 성경의 거룩함을 전파하는 사명에서 교회를 감독하고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공유하는 동안, 이 사도적 과제는 에피스코포스(감독자를 의미) 또는 감독의 역사적인 사무실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다. 글로벌감리교회 기독교 의 초기 세기의 그 후 모델링 과 감리 교단 주교의 역사적인 라인에서 유래 에 의해 주도, 장비, 감독.
우리는 감독과 장로들이 같은 신약전서의 일부라는 존 웨슬리의 확신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주교는 글로벌감리교회 별도의 명령이 아닌 전문 사역을 대표하며, 자신의 사무실에 성소되기보다는 헌납됩니다. 감독의 역할은 우리 교회의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책으로 한동안 유지되는 신성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평생 사무실이 아닙니다.
토마스 콜라와 프랜시스 애즈베리, 미국에서 첫 번째 감리교 주교, 우리가 신뢰하는 전도및 선교사 정신을 모범으로 모든 감독에 의해 공유될 것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성공회 사무실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향해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들은 교회 사무실의 함정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하고 겸손하며 복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감독님의 주요 종지도는 연례 교회 대회나 대회가 될 것이다. 함께 소집될 때, 주교들은 글로벌감리교회 영적, 현세적 문제에서 우리 교회를 이끄는 일반적인 초인단을 포함한다. 감독실에 거주하는 것 외에도, 글로벌감리교회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에게 까지 확장되며, 각 사람은 뚜렷하고 협력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교는 장로의 계급 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출되며 선교 사업에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선견지명이 있는 종 리더십, 일반적인 감독 및 감독 사역을 위해 따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감독은 교회의 신앙, 질서, 전례, 교리, 규율을 지키는 데 맡는다. 그러한 제자의 제자의 기초는 개인의 고결성, 영적 규율, 성령의 고음과 권생이 특징인 삶에 있다. 감독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자, 도덕적 성품을 지니며, 격려의 은사, 생명과 새롭게 하는 영을 소유하며, 교회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성공회 후보자는 또한 복음과 제자, 선교 사업으로 교회를 이끄는 데 효과적인 데 대한 강한 기록을 가져야 하며, 웨슬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교리와 정치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헌신해야 한다. (요한복음 21:15-17; 사도행전 20:28; 1 베드로 5:2-3; 1 디제데 3:1-7)
교회의 일반 교육감으로서 감독님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는다.
1. 글로벌감리교회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서 예수, 특히 세상에서 증거와 봉사의 사명으로 교회를 이끌겠다고 고백한다.
2. 웨슬리안의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에 표현되는 사도신앙을 사도적,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선포한다.
3.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에 제공된 교회의 명령과 교리, 규율을 수호하고, 의사소통하고, 지지하며 집행한다.
4. 지정된 총회, 지역 및 연례 회의를 감리한다.
5. 감독들을 헌납한다. 장로와 집사; 선교사및 임무 선교사들; 해당 개인의 이름을 해당 레코드에 입력하고 각각에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교회 전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연차 대회가 승인한 형태로 텍스트와 루브릭을 사용한다.
6. 기부의 성경 원리를 가르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대한 그리스도인 기부를 증진하고, 지지하며, 모범을 보십한다.
7. 사역과 사명에서 기독교 통일을 위한 탐구와 다른 살아 있는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데 연락과 리더십을 제공한다.
8. 교회 전체의 복음전도적 증언을 홍보하고 지지한다.
9. 대규모 연결을 통해 여행하여 선교 전략을 이행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연결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육성합니다.
그들이 배정되는 연례 연차 대회의 생애 에서 감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는다.
1. 연례 회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회의를 위한 명확하고 명확한 선교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전략에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를 수립하고, 중요한 회중을 성장시키며, 그리스도를 예수 성숙한 제자를 만들고, 정의와 자비의 사역에서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과 벤치 마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연례 회의의 성직자, 평신도 및 교회들에게 연례 회의의 비전과 사명뿐만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3. 지방 교회를 강화하고,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부여하고, 성공회 지역의 지역 회중들과 관계를 구축한다.
4. 연례 회의의 재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제공합니다. 이 감독은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서적의 규정과 연례 회의 및 일반 교회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연례 회의 위원회 및 기관의 작업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포함 할 수있다.
5.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연례 회의 관계자, 이사회 및 위원회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모든 비자발적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십시오(9부 참조).
6.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와 협의 한 후 연례 회의의 투표 후 선거구 수를 결정한 후 선거구를 형성한다.
7. 감리 장로(교육감)를 임명한다. 연례 회의의 내각을 구성하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 및 회의 임원을 함께 소집하고 감독한다 (¶ 507).
8.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으로 연례 회의에서 약속을 만들고 수정 (¶ 508-513).
9. 선교 전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로, 역 또는 선교사업을 분할하거나 단결한 다음 적절한 약속을 한다.
10. 수령 주교의 요청에 따라, 한 연례 회의의 성직자 회원은 말했다 회원이 말했다 전송에 동의 제공; 그리고 관련 회의의 비서, 교육부의 회의 위원회 및 과도 리더십 위원회 또는 그 지명자, 회원의 전송에 대한 서면 통지를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11. 연례 회의 나 주교의 과도기 교리 및 징계 또는 행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성직자에게 적절한 인사와 감독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인사및감독정보가 모두 포함된 각 구성원에 대해 하나의 파일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파일 전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응답을 추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서와 같은 다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시할 수 있다.
1. 미국 내에서 봉사하는 주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건강 보험, 연금 기부금 및 여행 및 사무 비용을 제공하는 책임은 해당 또는 그녀가 배정된 연례 회의에 위배됩니다. 주교는 연례 회의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보상 금액을 설정합니다, 생활비의 지역 차이와 주교 지역에서 목사의 평균 급여에 대한 조정.
2. 미국 이외 지역의 주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건강 보험, 연금 기부금 및 여행 및 사무비를 제공하는 책임은 미국 연례 회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총회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러한 주교는 주교가 주교 지역 내 일부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과도리더십협의회는 보상금액을 설정하고, 생활비의 지역적 차이, 주교지역 목사의 평균 급여, 환율에 따라 조정한다.
3. 미국 내각 성공회 지역은 전 세계 하나 이상의 성공회 지역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의 성공회 사무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은 미국에서 모금되고 총회를 통과하여 그 성공회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주어진 미국 회의가 합리적으로 제공 할 수있는 재정 자원을 기반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 성공회 사무실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반 교회 연결 기금은 필요에 따라 성공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총회를 대신하여 성공회 여행 비용(예: 주교 회의)은 회의 파트너십 기금이 아닌 일반 교회 기금으로 지급된다.
1. 감리 장로(교육감)는 연례 회의에서 감독의 중대 역할의 연장으로 주교가 내각에 임명한 장로들이다. 그들은 감독의 쾌락에서 봉사하고 소집 회의에 의해 결정될 년의 특정 기간 동안 봉사한다.
새로운 임시 연회가 구성되는 경우, 감독은 감리 장로(지방감리사)를 선출하기 위해 임시연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2. 감리 장로(교육감)를 선출할 때, 감독은 글로벌감리교회 (¶ 306).
1. 감리 장로(교육감)는 감독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지구 공동체에 있는 성직자와 교회의 총 사역을 세계에서 증인과 봉사의 사명으로 감독한다. 감리 장로(교육감)는 목회 공석이 생길 수 있거나 목사가 임명되지 않은 목회적 책임의 행정가이다. 따라서 감리 장로(교육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구의 수석 선교 전략가가 되어 포용의 명령을 포함하여 교회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한다. 관대한 그리스도인 의 기부를 모델링하고 가르치고 증진한다. 기독교 통일성, 에큐메니칼, 다문화, 다인종, 협력 사역을 개발하는 데 협력한다. 교회 전역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사역과 사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감독과 함께, 인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과 함께, 베슬리안의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에 표현되는 사도신앙은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에 제공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전달하고 수호한다.
4. 성직자를 임명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감독및 내각과 함께 일하거나 자격을 갖춘 평신도 목사를 임명한다.
5. 성역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 성직자, 지역 평신도 지도자 및 기타 평신도 지도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지구 내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사역 체계를 개발한다.
7. 균형 있고 충실한 삶을 살며, 평신도와 성직자가 영적인 형성 속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영적 지도력의 본보기가 된다.
8. 성직자에게 그들의 효과적인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원, 보살핌, 권고를 한다.
9. 성직자와 성직자 가족, 그리고 지구의 평신도 들 사이에서 성약 단체와 공동체의 건설을 격려한다.
10. 자문 및 감독을 위해 교육구의 성직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각 성직자의 평생 교육, 영적 관행, 현재의 사역 업무 및 미래 사역 목표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보고서를 받는다.
11. 지구상 혐의(지방교회 를 넘어 연장 사역 및 사역의 성직자 포함)와 관련된 모든 성직자의 적절한 기록과 재산, 기부금 및 기타 유형 자산을 다루는 기록들을 유지한다. 글로벌감리교회 지구 내에서.
12. 감독 및 내각과 협의하여 필요할 때 목회 요금의 재조정, 더 큰 본당, 협동 본당, 여러 직원 구성, 새로운 신앙 공동체 및 에큐메니칼 공유 사역의 탐구를 포함하여 지구에서 가능한 성직자의 최선의 전략적 배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13. 연례 회의의 상주 주교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구 내 교회들이 제기한 교회 법과 규율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해석하고 결정한다.
14. 감독님이 지구와 연례 회의에서 지방 교회의 건강과 효과에 대해 결정할 때 감독님의 쾌락에 봉사하고 다른 지도력 책임을 맡는다.
1.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는 선거구에 배정되었지만 회의 전반에 대한 책임도 있다. 모든 성임 된 목사가 먼저 연례 회의의 회원으로 선출되고 나중에 목회 혐의로 임명됨에 따라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는 나중에 주교가 지구에서 봉사하도록 배정되기 전에 내각의 첫 번째 선출 회원을 통해됩니다.
2. 감독의 지도하에 있는 내각은 연례 회의와 회의를 통해 중도적인 리더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는 회의와 회의를 통해 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영적, 현세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내각은 성직자를 위한 컨퍼런스의 필요성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회의와 협의하고 계획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4. 내각이 회의 프로그램의 조정, 이행 또는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때, 내각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을 적절히 위원장 및 기타 회의 담당자를 초청하여야 한다.
1. 소집 연차대회 이전에 글로벌감리교회 , 성직자의 임명은 둘 다 회중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감리교회 질병, 가족 상황, 죽음, 고위 직위 선출, 성직자 위법 행위 또는 회중의 재정적 성향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2. 지방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성직자는 연례 회의가 일부인 성공회 영역에서 모든 약속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감독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3. 약속은 회중과 기관의 필요사항, 특성, 기회, 임명된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사와 증거, 그리고 열린 적시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충실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적 itinerancy는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출신,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회의 라인을 통해 약속 만들기는 이동성을 창출하고 그것을 열수있는 방법으로 권장되어야한다. 주교와 내각은 교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5. 인종과 문화 간 약속은 교회와 그 리더십에서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위한 창조적 인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종간 및 다문화 적 약속은 성직자의 대다수가 성직자의 인종/민족 및 문화적 배경과 다른 회중에게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연례 회의는 적절한 훈련을 통해 인종 간 및 다문화 약속을 위해 성직자와 회중을 준비한다.
6. 약속 수정.
a. 임시 연회에서의 임명. 임시 연회에서 임시 회장과 감리 장로들의 역할은 성직자 지도력을 배치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지도자들이 이 일에 가져다주는 지식과 분별력은 필수적이다. 509-513에 따라, 임시 회장과 감리 장로는 목회자 성임 임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시 회장은 연회의 일차적 감독을 맡은 감독과 협력하고 협의하여 감리 장로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임시 회장은 목회자 임명을 확정하기 전에 감독에게 임명의 의도를 전달해야 한다. 감독이 임명을 확정할 때만 임명이 확정된다. 임시 회장은 목회자 임명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목회자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총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임시 지방회에서의 임명. 임시 연회는 없지만 하나 이상의 임시 지방부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부의 일차적 감독을 맡은 감독은 509-513의 지침에 따라 감리 장로(들)가 목회자 임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비시킬 것이다. 감리 장로와 감독은 성임 과정에서 협력할 것이다. 임명은 감독이 임명을 확정한 경우에만 확정된다. 감리 장로는 목회자 임명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목회자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일반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c. 과도기적 연회 자문팀(TCAT)이 섬기는 지역에서의 임직. TCAT가 임시 연회 구성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목회자 임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임시 연회 또는 임시 지방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배정된 감독이 ¶¶ 509-513의 지침에 따라 TCAT 지도자와 협력하여 목회자 임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명은 감독이 임명을 확정할 때만 최종 확정된다. TCAT 지도자는 성역 임명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성역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일반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d. 과도기적 지방회 자문팀(TDAT)이 섬기거나 아직 조직되지 않은 지역의 교회에 대한 임명. 글로벌감리교회 의 구조를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아직 임시지방자문팀, 임시지방회 또는 임시연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서 교회에 가입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감독이 지역 교회 지도자, 지역 지도자, 일반 교회 직원, 다른 지역의 임시 회장 및 감리 장로들과 상의하고 협력하여 ¶¶ 509-513의 지침에 따라 목회자 성임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임명은 감독이 임명을 확정한 경우에만 확정된다. 감독은 목회자 임명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목회자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일반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임명 또는 임명 그룹의 발표와 동시에, 주교 또는 대통령 프로 템포는 다양한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성별, 장애, 결혼 상태 및 연령. 이러한 보고서는 인종 간 및 다문화 적 약속과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종 간 및 문화 간 약속이 고려된 정도를 예매하여야 한다. 총회 위원회는 주교 및 내각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및 연령의 성직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고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회 위원회는 매년 총회에 회생을 실시하여 연례 회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성공회 총회는 매년 연례 회의에서 열린 연차총회 위원회에 연례 회의위원회에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담은 주교 및/또는 감리 장로(교육감)가 목사 및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으로, ¶511의 기준, 성직자 성과 평가, 고려 중인 임명의 필요, 교회의 사명을 고려한다. 상담은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상담은 목사의 위원회 선정이나 부름이 아닙니다. 목사-본당 관계 위원회의 역할은 전체 교회를 대신하여 주교 및 내각과 협력하여 자문(빌립비안 1:4-6)이다. 위원회는 제안 된 약속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을 수있는 우려를 제기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위원회가 임명의 적합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교의 우려를 제기할 때, 그러한 우려는 임명 여부를 고려할 때 감독과 내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감독과 내각은 임명할 경우 위원회에 그들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상담은 약속의 변경 기간 동안 지속적인 과정과 더 강렬한 참여 모두입니다. 상담 과정은 모든 연례 회의에서 필수입니다. 주교협의회는 각 지역의 임명 협의 과정의 이행에 대해 회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소집 대회 가 열리기 전의 약속은 책임의 독특한 필요사항, 공동체 맥락, 그리고 특정 목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사와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감독, 내각, 목사, 회중이 효과적으로 고발과 목사들과 일치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각 사례마다 기준을 개발하고 분석한 다음 목사 및 회중과 공유해야 합니다.
1. 수녀회—감리 장로(교육감)는 각 교회의 목사및 목사-본당 관계 위원회와 함께 교회 선교의 필요사항, 특성 및 기회를 반영하는 프로필을 발전시켜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사명 선언문. 이러한 프로필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 목사—감리 장로(교육감)는 목사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직업적 경험, 기대, 목사의 배우자와 가족의 필요와 염려를 반영하는 프로필을 목사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프로필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3. 선교 부임설정 —감리 장로(교육감)는 목사와 목사-본당 관계 위원회와 공동체 프로필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필에 대한 정보 소스에는 이웃 설문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 및 국가 인구 조사 데이터; 연례 회의의 정보; 및 연구 데이터. 프로필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리스도를 예수 제자를 만들고 땅에 경전의 거룩함을 퍼뜨리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그들의 지도력과 사역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에서 글로벌감리교회 장로나 집사도 보장된 약속을 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감독님이 성직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감독님은 그 결정에 대한 서면 근거를 관련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성직자는 자신의 것 이외의 연례 회의에서 약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명되지 않은 집사 및 장로는 비활성(¶409.3, 410.3)으로 간주된다.
감독은 연례 회의의 각 정기 세션에 모든 목회 약속을보고해야하지만, 혐의에 대한 약속은 언제든지 감독과 내각에 의해 권장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가 혐의, 공동체 및 목사들의 장기적인 목회적 필요에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약속이 이루어진다. 감독과 내각은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년간(연례가 아닌) 지역 교회 약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주교는 집사와 장로들을 지방 교회 밖의 사역 설정에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성직자의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의 필요 사항 및 수령 조직의 은사와 증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약속은 교회의 선교 사업이 세상에서 새롭게 필요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명에 대한 충실한 응답으로 성임된 사역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403). 그것은 개별 성직자, 봉사를 추구하는 기관, 감독, 또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협의 과정(¶511)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역 교회 를 넘어 약속받은 사람에게 도모할 수 있다.
2. 주교는 집사나 장로들을 임명하여 인정받는 학교, 대학 또는 신학 세미나리에 참석하거나, 공인된 임상 목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지역 교회 밖의 사역에 대한 약속에서 분리된 범주입니다.
과도기지도위원회는 선교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임시 주교의 수를 결정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고려한다.
1. 전미 회의 수와 성공회 지역의 활성 성직자 수;
2. 정사각형 마일 / 평방 킬로미터, 표준 시간대 및 국가의 수로 측정 된 주교 영역의 지리적 크기;
3. 연례 회의 수와 모든 연례, 잠정 연례, 선교 대회 및 성공회 지역의 선교 부의 전체 교회 회원으로 측정된 성공회 영역의 구조.
4. 기존의 초음서 모양.
5. 감독수로 이체 글로벌감리교회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감독 전임. 연합감리교회 또는 다른 자치감리교회의 감독은 글로벌감리교회 성직자 이동으로. 양도 신청에는 이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 101-202)에 명시된 교리와 사회적 증인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확인과 그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임 감독은 또한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지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감독의 이동은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옮기는 주교 글로벌감리교회 과도기 지도력 평의회에 의해 기존 또는 새로 형성된 감독 지역에 대한 회의 소집 이전 기간 동안 임시 임무가 가능해야 한다.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는 은퇴한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임명할 수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회의 이전 기간 동안 감독 지역의 임시 감독으로 봉사한다.
2. 소집 연차총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주교를 선출하고 배정하는 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단락에 따라 임시 감독으로 임명된 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자격으로 봉사한다. 소집 연차 대회는 임시 주교들이 자격을 충족한다면 현역 감독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감독은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연차 총회에서 정한 기간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글로벌감리교회 에 가입하는 은퇴 감독은 원로 장로가 되며 명예 감독의 직함을 가질 수 있다. 명예 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성직자가 되며, 원로 성직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다(¶ 418). 516.1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기 전에 임시 감독으로 시무하는 원로 장로는 명예 감독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현직 감독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가진다.
A vacancy in the office of bishop may occur due to death, transition to senior status, resignatio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 leave of absence, or medical leave. In case the assignment of a bishop to residential supervision of an episcopal area is terminated by any of the above causes or no bishop is assigned to provide residential supervision, the vacancy shall be filled by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from among active bishops, bishops emeriti, or by the appointment of a president pro tempore. A president pro tempore is an elder given responsibility for residential oversight for that area. A president pro tempore assigned to provide residential oversight for an area must reside in that area, unless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grants an exception for missional purposes. If such an exception is granted, the missional purpose must be clearly stated and the exception shall be limited in time, but renewable by further action of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1. 감독은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원로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418). 이전에 감독으로 섬겼으나 지금은 임시 감독으로 섬기지 않는 장로는 "명예 감독"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에서 최소 3개월 동안 감독 지역 내 공석으로 인해 임시로 섬기도록 지명받지 않는 한 감독의 책임이나 감독평의회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516.1, .3).
2. 명예 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성직자가 되며, 원로 성직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다(¶ 418).
1. 휴직 — 감독은 과도기지도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가 부여되는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주교의 책임에서 해임되어야하며,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가 선택한 또 다른 감독은 주교 영역을 감리한다.
2. 의료 휴가 - 건강 장애가 일시적으로 전체 작업을 수행 할 수없는 주교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6 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부여되는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주교의 책임에서 해임되어야하며,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가 선택한 또 다른 감독은 주교 영역을 감리한다.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감독님은 건강 장애로 인해 완전한 일을 할 수 없다면, 감독님은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1. 성공회 리더십 글로벌감리교회 성임의 신성한 신뢰에 다른 모든 성임된 사람들과 공유한다. 과도기 교리와 규율책에 명시된 감독들의 성역도 성경에서 흘러나온다. 감독이 이 신탁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때마다, 주교 사무실에서계속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는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와 치유의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 신성한 신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을 갖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서에 기재된 범죄의 효력, 능력 또는 하나 이상의 불만사항에 관한 불만은 과도기지도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된다. 불만사항은 위법 행위, 장관 직무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 또는 나열된 범죄 중 하나 이상을 주장하는 서면 진술입니다.
3. 불만 사항은 제8부:사법행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주교의 비자발적 지위 변경은 조사위원회의 3분의 1 투표로 추천되어야 하며, 3분의 2의 투표(사법 관행 및 절차 3)로 과도기 지도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주교는 주교 구역에 봉사하도록 지명되었지만 교회 전체의 총교육감이다. 모든 성임된 목사들이 먼저 연례 회의의 일원으로 선출되고 이후 목회 혐의로 임명됨에 따라 주교는 나중에 봉사 분야에 배정되기 전에 주교 위원회의 첫 번째 선거 회원을 통해 된다. 감독은 그들의 선거와 헌납 덕분에 감독평의회 의원으로, 다른 모든 감독들과 특별한 성약을 맺는다. 감독들은 이 성약을 준수하여 종들의 리더십을 완수하고 상호 책임을 표현한다. 주교 협의회는 신앙발전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복지에 대한 상호 신뢰와 관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소집 총회 전에 글로벌감리교회 임시 주교는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임시 주교 협의회로서 디지털 또는 직접 만나기 시작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감독 평의회는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대한 성공회 지도자의 공동 표현이다. 교회는 감독평의회가 교회와 교회에서 세상으로 연설하기를 기대합니다.
3. 감독평의회는 모든 현역 감독과 최소 3개월 동안 임시 감독으로 봉사하도록 지명받은 선임 장로들로 구성된다. 평의회 직원에게 는 자금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임시 주교로 임명되지 않은 명예 주교는 감독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1. 글로벌감리교회 세계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주 하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교파 장벽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파되고 성찬이 정당하게 관리되는 곳마다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요한복음 17절에 있는 예수 기도는 그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우리는 서로 다른 친교의 형제 자매들과 더 가깝게 교전을 추구하도록 강요한다. "한때 성도들에게 전해준 신앙"(유다 1:3)에 전념하는 기독교 친교는 지역적으로 나타다. 글로벌감리교회 예배, 전도, 제자 만들기, 자비의 사업에서 기꺼이 파트너.
2.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
a. 과도기적 리더십 위원회는 주교가 의장으로 하는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를 임명한다. 글로벌감리교회 8명 추가로 구성된다.
b.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는 다른 웨슬리언 교단또는 소집 총회에서 교회 협회와의 완전한 유기적 연합에 관한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한다.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는 이러한 교단이나 협회가 소집 총회에서 음성으로, 또는 투표 없이 대표해야 하는지 여부를 과도기 지도부 위원회에 권고한다. 다른 교단이나 협회와의 더 큰 연합에 대한 논의 에서, 특별한 주의는 교리와 도덕적 원칙과 정치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과도기지도위원회는 즉시 효력을 인정하거나 소집 총회에서 승인될 노조 계획을 권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c.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는 소집 연차대회에서 승인될 523.4에 따라 관련 성약 교회들과의 성약 관계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1. 더 넓은 에큐메니칼 및 교회 간 협력 외에도 글로벌감리교회 신학, 역사, 정치의 공통된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웨슬리언 및 감리교 그룹과의 더 큰 단합을 촉진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영적 상속인들 간의 단합은 글로벌감리교회회중과 회의를 협력 사역과 상호 격려로 연결하는 "연결"운동으로 우리의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웨슬리언 그룹과의 긴밀한 관계는 글로벌 사명과 전도, 사역의 이해와 실천의 풍요로움, 자원과 전문 지식의 공유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세계 감리교 협의회. 19세기에 이전 종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세계감리회의는 트랜스 감리교 펠로우십과 협력사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포럼이 되었습니다. 법적 형성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 세계 감리교 컨퍼런스의 정식 회원자격을 신청합니다.
3. 다른 트랜스 감리교 기관.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참조¶ 522.2 참조)는 회원가입의 권고성을 탐구하는 혐의를 담당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유럽 감리교 협의회, 글로벌 웨슬리언 얼라이언스 또는 범감리위원회와 같은 다른 교제조직 조직에서.
4.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협회와 맺은 성약 관계. 글로벌감리교회 다른 기독교 교단또는 교회 연합과 맺은 유기적 연합을 포함하지 않는 교회와의 성약 관계를 환영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더 가깝고 공식화된 관계를 탐구하고 싶지만 유기적으로 단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축하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러한 성약 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상호 그리스도인의 증인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또는 하나 또는 다른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에 도달범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제휴 성약 교회로 공식화 된 관계에 대한 대화는 승인을 위해 소집 총회에 제시되는 이러한 권고와 함께¶ 522.2에 명시된 총회 소집 총회 전에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에 의해 개최 될 수있다. 이러한 성약 관계에는 침례와 성임에 대한 상호 인식, 성교, 친선회, 통치 집회에서의 공동 대표, 또는 공동 사역 및 자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5. 글로벌감리교회 . 우리는 일부 웨슬리언 시체가 완전한 유기적인 연합을 탐구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522.2) 또는 지정된 대표자는 글로벌감리교회 전체 노조와 관련된 대화에서. 총회 소집에 앞서, 이러한 노조 계획은 과도기 지도부 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거나 소집 총회승인을 위해 추천될 수 있다. 이러한 노조 계획에는 (1)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 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리및 신학적 정렬에 관한 문; (3) 노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 협의회와의 협의 증거를 포함한 부처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a.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에 변경을 필요로하지 않는 계획은 글로벌감리교회 총회 소집 전에 과도기 지도부 위원회의 간단한 과반수 투표에 의해 비준되고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웨슬리언 단체는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노조 계획의 비준에 발효하기 위해 자신의 거버넌스 구조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b.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에 변경이 필요한 계획 글로벌감리교회 비준을 위해 소집 총회에서 3/4 과반수 찬성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