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웨슬리가 처음 동생 찰스와 몇몇 다른 성직자들을 만났을 때부터 감리교 내의 연결주의의 주된 표현은 역사적으로 회의 시스템 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의 의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즉 교리와 규율과 실천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간단한 회의였고, 그 와 후속 모임의 의제는 일반적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여러 수준에서 조직 - 충전 회의, 지구 회의, 연례 회의, 지역 회의, 연차 대회 - 회의 시스템은 감리교의 영적 중심에 있으며, 단순히 모임과 그러한 설정에서 할 수있는 결정을 언급, 하지만 모두 거룩한 회의에서 함께 모이는 행위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 회의 시스템은 우리 교회 정치의 통치 원리로서 집단적 분별과 집단적 의사 결정을 제공한다(잠언 15:22, 사도 15:1-35).
1화 번역. 이 과도기 교리와 징계서를포함하여 소집된 연차 대회의 모든 행동은 일반 교회 비용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글로벌감리교회 . 이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응성. 교리와 훈육서의 모든 조항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지리적, 국가 및 문화적 부분에 적용됩니다. 모든 조항의 적응성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규정 자체에 기록되어야 한다.
총회 소집연차총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입법권을 갖도록 한다.
1. 글로벌감리교회 .
2.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역, 기관, 성직자, 평신도 및 장교들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그렇게 함으로써, 소집된 연차 대회는 예수 제자들이 지방 교회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집연차대회는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지역 교회 수준에서 유지하여 사명이 글로벌감리교회 달성 될 수 있습니다.
3. 집사, 장로, 보급 목사 및 기타 지도자들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4.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 성별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교회 회원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확립한다.
5. 성공자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하고 그들의 선택, 지속 및 중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감독은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의 8부(사법행정)의 조항을 통해 일반 교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6. 지역, 연례, 지구, 교회/충전 회의 및 기타 연결 협회의 권한을 결정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자신의 임무를 극대화 할 수있는 구조를 적응하기 위해 각 신체에 맞게 제공.
7. 연례 회의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 회의의 경계와 지역 회의가없는 곳을 결정합니다.
8. 그러한 일반 이사회, 프로그램 기관 또는 위원회에 감독을 하고, 사역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사명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 지역 교회를 통해.
9. 교회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10. 각 연례 회의 및 지역의 공언 회원 수 및 연차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 요인에 따라 일반 및 지역 회의에 대한 대표 비율을 수정합니다.
11. 음악 자료와 예배 의식을 승인하고 수정한다. 글로벌감리교회 이러한 리소스를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 특정 컨텍스트에 가장 유용합니다.
12. 일관된 절차와 절차를 의무화하고 그 내의 모든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제도를 제공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13. 교회 조직과 정치와 의논하여 받은 청원에 관한 법률, 비징계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
14. 그러한 입양 또는 개정이 소집 총회의 3분의 1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의 사회 증인의 진술을 채택하거나 수정한다.
15. 교회 전체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려면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는 결의안도 마찬가지로 소집연차대회의 3분의 1의 지지를 요구한다. 우리의 사회 증인이나 교회 법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결의안은 다음 연차 대회가 개정되거나 재승인될 수도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유지한다.
16. 지역 회의가 없는 경우, 병원, 학교 또는 기타 단체와 같은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감독 및/또는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17.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글로벌감리교회 .
1. 감독은 소집 연차 대회에서 감리 역원이 되어야 한다.
2. 소집연차총회는 과도기지도부위원회의 지명시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소집총회에 대한 제안서의 출판 및 번역과 일일 소송의 녹취록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의해 취해진 행동을 감독한다. 장관은 소집 연차 대회의 영구 기록의 수정 된 사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할 소집 총회의 임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1. 규칙—소집 연차대회는 소집연차총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로버트의 명령 규칙 및 그러한 보충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 정원회—소집연차대회가 있을 때, 사업거래에 대한 정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총회에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더 적은 숫자는 쿼럼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쉬는 시간을 할애하거나 체류할 수 있으며, 최종 세션에서는 저널을 승인하고 롤 콜 기록을 주문하고, 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3. 가상 세션- 대의원의 물리적 집회를 방지하는 국제 또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의 수행을 승인 할 수있다.
조직, 성직자 또는 평신도 의 구성원은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연차총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1. 청원서는 과도기지도부 협의회 또는 지정된 청원 비서에게 보내야 한다. 그것은 입력 또는 인쇄 또는 전자 양식, 또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승인 된 다른 수단에 있어야하며, 그들에 의해 결정 된 형식을 따라야한다.
2. 각 청원서는 과도기 교리와 징계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한 가지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서가 영향을 받는 경우, 각 청원서는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 서적의한 단락만 다루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단락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한 단락의 변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원서는 그 단락의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과도기 교리 및 징계서에서 두 개 이상의 단락을 다루는 청원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기준(복합 청원)을 충족하는 청원은 조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3. 각 청원서는 주소, 지역 교회, 조직 또는 연례 회의와 같은 적절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개인이 제출한 모든 청원서에는 적어도 10명의 다른 공언 또는 성직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디지털방식으로 제출된 각 청원서는 위와 같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는 개인을 식별해야 하며, 제출자가 연락할 수 있는 유효한 전자 메일 반환 주소 또는 반품 팩스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허용됩니다.
4. 청원서는 소집 총회 의 개막 120일 전에 과도기 지도부 협의회 또는 그 지명자로부터 접수되어야 합니다.
5. 제대로 제출된 청원서는 교회의 모든 주요 언어로 총회 소집 전에 인쇄되어야 하며, 소집 총회 개회식 6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공개한다. 청원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청원서가 한 번 인쇄되며, 첫 번째 저자의 이름과 추가 사본이 인쇄됩니다. 게시 시 사전 발행물의 모든 번역은 교파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결의안은 소집 총회에서 배포를 위해 각 대의원의 승인에 따라 인쇄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6. 총회 사무총장은 총회 를 소집하는 등 모든 청원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액세스는 교리와 징계서의새 판이 출판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행은 과도기지도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한다.
소집 총회의 모든 법률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정된 총회 회의의 세션에 따라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 또는 소집 연차 대회는 전 세계 교회의 사명을 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회의를 수립할 수 있다. 과도기지도위원회 또는 소집 연차총회는 지역 회의의 권한, 권한 및 경계를 결정한다. 지역 회의는 성직자로 구성되며 각 지역 회의 내 연례 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동등한 수로 배치한다. 연차 대회 대의원은 또한 지역 회의의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대의원의 물리적 인 집회를 방지하는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 또는 주교의 지역 대학은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의 수행을 승인 할 수있다.
1. Composition. Annual conferences shall be formed for the purpose of connecting clergy and laity for shared ministry and accountability across a geographical region. A special annual conference or district that is not geographically bound and overlaps the boundaries of other annual conferences or districts can be formed by the decision of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at the request of a group of churches. The voting membership of an annual conference shall be composed of of those elders, deacons, and transitional local pastors under appointment (except as limited by ¶ 419.2b) and senior clergy who meet the qualifications of ¶ 418, as well as at least an equal number of lay members elected by each charge or by the district or annual conference. Each charge shall be entitled to as many lay members as it has appointed clergy. The annual conference may add lay members of the annual conference who are serving in conference leadership positions. The annual conference shall determine the method of electing additional lay members to equalize the number of clergy members. Only laity shall vote in the election of equaling laity. Such members may be elected by a charge conference, district conference, or the annual conference, but they must be elected and not appointed.
2. 평신도 회원이 세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평신도 회원은 자리에 앉게 한다. 평신도 회원 또는 대체 인은 앉을 때 평신도 회원이 연례 회의의 행동에 대해 지역 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차총회의 투표위원이 아닌 경우, 연차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투표 없이 바닥의 특권을 부여한다.
4. 연례 회의는 국가, 주 및 그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정치 단체의 법률에 따라 통합될 수 있습니다.
5. 감독은 연례 회의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를 임명하여, 회의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임무를 맡은 위원회나 그룹과 협력하여야 한다.
6. 대의원의 물리적 집회를 막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주교는 내각의 3분의 2의 투표를 통해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의 수행을 승인할 수 있다.
7. 연례 회의의 특별 세션은 감독과 협의 한 후 연례 회의 또는 감리 장로 (교육감)의 3/4의 동시와 주교에 의해 결정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 될 수 있습니다. 연례 회의의 특별 세션은 3분의 2의 투표로 연례 회의가 다른 사업이 거래될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통화에 명시된 것과 같은 권한만 을 갖습니다.
8. 지명된 감독은 연례 회의를 주재하거나, 불수의 경우 다른 감독님이 감리하도록 주선한다. 주교가 없을 경우, 회의는 토론없이, 성임 장로 들 사이에서 대통령 프로 템포를 선출, 투표로한다.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은 성임 이외에 감독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9. 연례 회의는 결정할 수 있는 비서 및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연례 회의는 지역 전체에 걸쳐 공유 사역과 책임에 대한 성직자와 평신도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형성되어야한다. 연례 회의는 교화, 교제 및 영감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게 됩니다.
1.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증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사역프로그램을 만듭니다.
2. 해당 지역의 교회의 일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3. 기존 회중의 후원 허가를 포함하여 새로운 교회의 심기를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고, 그러한 새로운 회중을 헌장하도록 격려하고 용이하게 한다(¶339.17, 349).
4. 감독, 내각 및 회의 리더십의 권고에 따라 지구 수를 설정합니다 (¶ 504.6).
5. 사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이사회, 위원회 및 기관을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구성을 지정하고, 그 구성원을 선출한다(¶ 612).
6. Elect clergy and lay delegates to the General Conference according to the formula deter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Clergy delegates shall be members in full connection in good standing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who have served a minimum of two years preceding their election in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During the period prior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under the provisions of ¶ 419.2a, transitional local pastors who have been approved for ordination as elders or deacons shall be members in full connection and may be clergy delegates provided that they are in good standing and have served a minimum of two years preceding their election in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Lay delegates shall have been professing members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for at least two years. Both clergy and lay delegates shall be elected by a minimum of fifty percent of votes cast plus one, with clergy voting for clergy delegates and laity voting for lay delegates.
7. 헌법을 채택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 , 총회에서 승인하고 비준을 위한 연례 회의에 배포된 모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8. 집행 회의에서 성임 된 성직자 회의는 연례 사역 위원회 (¶409.2-3, 410.1)에서 권장하는 성직자의 성임과 사역위원회가 권장하는 성직자 상태 변경 (¶415-16)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9. 원하는 경우 파슨타주 및 기타 사역 주택에 대한 최소 기준을 수립합니다(¶¶ 343.4e, 345.8m).
10. 간단한 과반수찬성은 연례 연차총회 안팎으로 회중을 다른 연례 회의(¶351)로 또는 또는 이체하도록 투표하고, 단순 과반수로 지역 교회가 지역 교회의 이탈을 찬성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903).
11. 폐쇄 된 교회의 기록 (¶ 328.7) 및 모든 지방 교회의 연간 통계 보고서 (¶330, 339.10)를 포함하여 연례 회의의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12.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서적의 요구 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자신의 지배에 대한 규칙을 채택한다.
연례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와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1. 사역 위원회. 사역위원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의 사명 증진을 위한 성직자 모집 및 자격 부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406-410, 418) 사역위원회는 또한 연회 관계에서 모든 성직자 변경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415-418)
a. 회원은 감독에 의해 지명되고 연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에는 장로, 집사, 평신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삼분의 일 이상은 평신도일 수 없습니다. 연회는 이사회 구성원 수를 정한다. 회원은 육 년 동안 봉사해야하며 한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적 교리 및 규율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목회위원회의 집사와 평신도는 모든 목회자 후보자의 안수 및 연차 대회 관계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b. 어떤 이유로든 이사회 구성원이 봉사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은 내각과 협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임기를 섬길 임시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 연차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이사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것이며 연차총회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이어야 한다.
d. 교육부는 소위원회와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성공회 위원회. 성공회위원회는 주교의 영적, 현세적 사무를 감독할 때 감독할 책임이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감독님이 주거책임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a. 회원은 연차 대회 지도력 위원회에 의해 지명되고 연차 대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동등한 수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다. 연차총회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한 번에 최대 12명, 여섯 명 이상 봉사하는 인원으로 정한다. 회원은 육 년 동안 봉사해야하며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대회 직원이나 감독의 가족 구성원은 위원회에서 봉사해서는 안 된다. 감독은 목소리로 위원회에서 봉사하되 투표권은 없다.
b. 위원회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지도위원회는 내각과 협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임기를 섬길 임시 위원을 임명한다. 연차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성공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것이며 연차총회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이어야 한다.
d. 위원회는 감독의 지식으로만 만나야 한다. 감독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한다.
e. 위원회는 감독과 연차 대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교 지역 내의 조건에 관해 감독에게 조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독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f. 위원회는 ¶¶502-504에 규정된 역할, 책임 및 의무를 염두에 두고,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와 협의하여 감독에 대한 연례 평가에 참여한다.
3.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to develop, maintain, and administer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lan of fisc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budgets, procedures, and management services for the annual conference.
a. Members shall be nominated by the Conference Leadership Committee and elected by the annual conference. The committee shall include equal numbers of clergy and laity. The annual conference shall se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committee. Members shall serve six years and may succeed themselves once. The bishop, one presiding elder (district superintendent) chosen by the bishop, and the conference treasurer shall serve on the committee with voice but not vote.
b.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cannot serve for any reason, the Leadership Committee shall appoint an interim member to serve the remainder of the unused term. The annual conference shall confirm the interim appointment at its next meeting.
c.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its members a chair, vice-chair, secretary, and any other officers it deems necessary. Election shall be by simple majority and shall be for a term of years to be determined by the annual conference.
d. The committee shall coordinate its work with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or its designee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4. 리더십 위원회. 리더십 위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지명하여 연례 회의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a. 회원은 감독에 의해 지명되고 연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동등한 수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다. 연차총회는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한다. 회원은 육 년 동안 봉사해야하며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과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는 또한 연차 대회에서 선출된 성직자와 평신도 외에 목소리와 투표로 위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b. 위원회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은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임기를 섬길 임시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 연차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감독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한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것이며 연차총회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이어야 한다.
5.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이 과도기 교리 및 징계 서적의 8부 사법행정에 명시된 성직자에 대한 사법 불만을 고려하고 특히 809.2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
a. 일곱 명의 회원, 네 명의 성직자와 세 명의 평신도, 일곱 명의 대체 회원, 네 명의 성직자, 세 명의 평신도가 있을 것이다. 회원 또는 대체자 중 어느 누구도 이사회 또는 내각의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이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삼 년을 봉사하고 한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b. 감독은 목회위원회(성직자를 위한)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을 지명한다. 지명은 회의의 인종적, 민족적, 성별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연차총회는 위원회를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임기 동안 추가 위원 또는 교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좋은 지위에 있어야하며 좋은 성격을 가져야합니다.
c. 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선거 후 연례 회의에서 조직한다.
d.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의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그 또는 그녀는 그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에 앉을 자격이 박탈되고, 대체 위원은 그 또는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다.
e. 위원회 위원으로 앉은 네 명의 성직자와 세 명의 평신도(또는 그 대체자)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f. 연차 대회가 아직 조사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감독이나 회장 프로 템포어는 내각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6.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805.2)는 사법관행 및 절차 5.2 및 공정절차(¶804)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민원 해결을 위한 징계 절차를 적절히 준수할 책임이 있다.
a. 모든 연차 대회에는 세 명의 성직자와 내각이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두 명의 대체 목사 또는 직계 가족으로 구성된 행정 검토위원회가 있어야한다. 회원은 삼 년을 봉사하고 한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b. 감독은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 연차 대회의 성직자 당회가 그들을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은 좋은 지위에 있어야하며 좋은 성격을 가져야합니다.
c. 행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총무를 선출하고 선출 후 연차총회에서 조직한다.
d. 행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에 제출된 사안의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그 또는 그녀는 그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에 앉을 자격이 박탈되고, 다른 위원은 그 자리를 대신하여야 한다.
e. 위원회 위원으로 앉은 세 명의 성직자(또는 그 대체자)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f. 연차 대회가 아직 행정 검토 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감독이나 회장 프로 템포어는 내각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7. 연례 회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이사회와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연회는 감독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 교회들을 위한 기금 비율을 정해야 한다(¶ 611.2, 505). 개체 교회에 최대한의 자원이 남을 수 있도록 연회 기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회 안팎의 사역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기금 비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개체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모금되어야 한다. 회의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가 기금 비율 설정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회 기금 비율은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가 정해야 하며, 연회의 조정 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 In order to allocate delegates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shall establish a deadline by which time the annual conference must submit a list of those churches aligning with the Global Methodist Church and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pastoral appointments and assignments in the annual conference. Delegates for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shall be allocated based on the number of churches and full-time equivalent pastoral appointments and assignments an annual conference or other divisions of the church not part of an annual conference has a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churches and full-time equivalent pastoral appointments and assignments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as of the deadline. (Alignment decisions may be made by local churches after that deadline, according to any provision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ut such decisions w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for allocating delegates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may allocate delegates to annual conferences or other divisions of the church not part of an annual conference that are formed or in formation after the deadline established by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 소집되는 총회에 대의원을 배정하기 위해, 과도기적 지도력 협의회는 연회가 글로벌감리교회 에 일치하는 교회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다. 소집되는 총회의 대의원은 연회 또는 연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의 다른 부서가 글로벌감리교회 의 회중 회원인 총 교회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된다.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채택한 조항에 따라 그 마감일 이후에 지역 교회들이 연합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한 결정은 소집되는 총회에 대의원을 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과도기적 지도력 협의회는 과도기적 지도력 협의회가 정한 마감일 이후에 형성되었거나 형성 중인 연회 또는 연회의 일부가 아닌 교회의 다른 부서에 대의원을 할당할 수 있다.
- 개체 교회들이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에 의해 새로운 연회로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연회들은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와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가 만든 일반 교회 차원의 과도기 기구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 ¶ 611-612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