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에 충실함을 촉구하는 부름에서 세워졌고, 이 과도기교리와 규율의 책에 명시된 대로,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연례 회의의 회원은 신성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개별 성직자는 적극적인 사역, 명예 또는 행정 장소, 또는 고위 지위등, 교단 내에서 명령을 받는 한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약전서 내의 수많은 구절들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도록 주신 성스러운 부름을 상기시켜 주며, 각 구절을 충실함과 성결에 감동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성약의 정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 치유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불만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따르는 조항은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그들을 대체하기위한 소집 총회에 의해 통과 된 법안의 유효 날짜.
과도리더십협의회는 불만, 감독, 행정 및 사법 절차를 규율하는 사법 관행 및 절차(JPP)를 승인한다. 그러한 JPP는 교회 법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에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도기 교리와 규율의 책과 JPP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과도기도 교리와 규율은 지배한다.
책임 의 과정은 공식적인 불만이 제기 될 때 시작됩니다. 불만사항은 ¶808.1-2(사법 민원) 또는 장관 직무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행정 불만, ¶¶ 806-807)에 정의된 부정 행위를 주장하는 서면 및 서명된 진술입니다. 주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불만사항은 과도기지도부 의장에게 제출한다.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그 목사의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와 감독(또는 지정된 주교가 없는 경우 대통령 프로 템포)에게 불만을 제출한다. 불만이 지역 교회 회원에 대한 경우, 불만은 그 지역 교회를 통해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한다. 불만 제기 또는 그 지명자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불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불만을 접수한 후, 정식으로 승인된 수령인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고소인")과 불만이 제기된 사람("응답자")에게 서면으로 불만 제기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불만의 정식 승인 받는 사람은 적시에 프로세스의 불만 및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계속 설명해야합니다. 모든 원래 시간 제한은 신고자와 응답자의 동의에 따라 30 일 동안 한 번만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감독 응답 단계에서 정당한 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결책은 사람과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진정한 책임을 달성하고, 가능한 한 올바른 일을 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만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와 함께, 훈련된 공정한 제3자 촉진자 또는 중재자의 지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해결을 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정의, 복원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문화, 인종, 민족 및 성별의 맥락이 가치 있는 지 확인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독 응답 수준에서 불만의 해결은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 불만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목록, 사실의 결정, 맥락의 해명, 후속 책임을 포함하여 혐의를 해결하기위한 행동 또는 합의 된 처벌을 포함한다.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 의 제공에 불순종의 주장을 포함하는 모든 정당한 결의안에는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징계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응답자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안은 부과되지 않으며, 불만 제기자, 응답자 및 불만 제기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803)을 포함하여 불만 제기에 대한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응답자의 인사 파일에 배치한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정당한 결의안은 관련 불만의 최종 처분이 되어야 한다.
회원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약의 일부로 글로벌감리교회 , 다음 절차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단락에 명시된 원칙은 행정 또는 사법 불만이 있을 때마다 따라야 한다. 모든 사안의 적시처분과 불만을 다루는 위원회의 인종, 민족, 성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들을 권리. 불만 제기 또는 피고인, 고소인 및 응답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든 최종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통지 할 권리. 응답자와 고소인은 응답자가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으로 청문회를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고는 청문회 20일 전까지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존재와 반주에 대한 권리. 응답자와 고소인은 모든 청문회에 출석할 권리와 음성할 권리가 있는 지원인의 청문회에 동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글로벌감리교회 .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피고인또는 고소인의 변호사 사용과 관련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보상하거나 상환하지 않습니다.
4. 레코드에 대한 액세스. 응답자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불만 사항 자체의 서면 텍스트를 포함하여 프로세스 의 결과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전 파르트 통신. 어떠한 경우에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없는 경우, 보류 중인 사안을 듣는 신체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거나, 805.6을 제외하고는 서로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아니한다. 절차에 대한 질문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 된 답변과 함께 청문회 기관의 감리 관과 함께 제기 될 수 있습니다.
6.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자가 감독 면접에 출석하지 않거나, 메일을 거부하거나, 불만 또는 지명자를 처리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의사 소통을 거부하거나, 공식 위원회의 감독 요청이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행동이나 행동은 교회 과정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핑계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개인의 참여 없이 계속될 수 있다.
7. 치유. 책임 과정의 일환으로, 감독과 내각은 보류 중인 사안을 청문회, 재판 또는 항소 기관의 감리 관과 협의하여 회중, 연례 회의 또는 사안에 의한 사역의 맥락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경우 치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치유에 대한 자료는 불만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 대한 의사 소통과 프로세스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공개를 포함합니다.
8. 이중 위험. 어떤 사람도 이중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설득력있는 정보 나 사실을 금지, 유사한 불만이 이미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의해 단지 해결 또는 최종 조치를 통해 판결 된 경우, 같은 사실에 따라 동일한 혐의 범죄에 대한 불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경우" "새로운 설득력 있는 정보 또는 사실"은 원래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도입되지 않은 정보 나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청문회 기관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동일한 범죄의 새로운 인스턴스에 대한 새로운 불만 제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9. 기소 면제 - 교회의 과정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항상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의장, 주교, 대통령 프로 템포레,내각, 위원회, 증인, 지원 사람, 고문, 행정 검토위원회, 집행 세션에 참여하는 성직자 투표, 그리고 교회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다른 사람은 특정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불만의 기소에서 면제되어야한다, 그들은 의식과 불신을 알고 에 기소 범죄를 저지른 하지 않는 한. 특정 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고소인 / 원고는 그러한 사람의 행동이 고의로 나쁜 믿음으로 저지른 혐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증명해야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는 민법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의 민사 소송 절차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10. 교회 고문 - 과도지도위원회, 내각, 회의 직원, 교육부 또는 조사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은 교회 를 위한 변호인으로 임명되거나 응답자 또는 사건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을 위한 변호인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권고는 봉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교회 법과 과도기 교리와 규율의 요건을기꺼이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를 위한 권고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을 압박하는 교회의 이익을 대표한다.
행정 불만에는 무능, 무효 또는 그러한 직무수행을 꺼리는 행위 또는 무능력을 통해 장관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에 대한 의혹이 포함됩니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위법 행위의 혐의는 행정민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 808.1-2의 조항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 불만은 응답자의 사역의 범위 내에있는 평신도, 응답자의 사역에 익숙한 다른 성직자, 감리 장로 (교육감) 또는 주교에 의해 제기 될 수있다. 불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의 특정 예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행정민원 처리는 JPP 2와 3의 관리이며, 수사응답, 행정심의, 항소등을 통해 행정감독대응을 포함한다.
2. 각료제 3인과 내각위원, 교육부, 직계 가족등 2명으로 구성된 연례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위원은 좋은 서 있어야 하며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주교가 지명하고 연례 회의의 성직자 세션에 의해 선출되어야한다. 그 유일한 목적은 JPP 2 및 3의 요구 사항 및 공정한 절차 (¶ 805)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입증 된 행정 불만 해결을위한 징계 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도록하는 것입니다.
3. 비용. 성직자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연례 회의에서 부담해야하며, 응답자와 그 지원자의 여행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행정 불만에는 무능, 무효 또는 그러한 직무수행을 꺼리는 행위 또는 무능력을 통해 장관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에 대한 의혹이 포함됩니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위법 행위의 혐의는 행정민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 808.1-2의 조항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 불만은 주교가 봉사하는 연례 회의에서 평신도, 성직자 및 감리 장로, 성공회 위원회 또는 다른 감독에 의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의 특정 예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독 과정은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가 관리한다. 주교와 관련된 불만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모든 비용은 일반 교회가 부담한다. 주교에 대한 행정불만 절차는 JPP 3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법 불만은 아래 혐의 범죄에 열거 된 부정 행위의 혐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불만사항은 평신도나 성직자, 감리 장로(교육감) 또는 주교가 제기할 수 있다. 불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하여 특정 부정 행위 혐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구 가능한 범죄 – 명예 또는 행정 장소에 대한 선임 성직자 및 성직자를 포함한 연례 회의의 주교 또는 성직자 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범죄와 함께 청구 (아래에 나열된 공소시효의 적용)를 받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절도 또는 폭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활동에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b. 재정 부정 행위 또는 총체적인 재정 부실;
c. 인종적, 성별, 성적 차별 또는 괴롭힘;
d. 교리나 관행을 홍보하거나 참여하거나, 의식이나 예배를 행하는 경우, 이는 글로벌감리교회;
e. 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불순종 글로벌감리교회;
f. 다른 목사의 사역을 훼손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g. 성적 학대 또는 위법 행위, 외설물의 사용 또는 소유, 불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스럽고 일부일처제 결혼의 유대 밖에서 성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2. 지방 교회의 공언 회원은 다음과 같은 범죄로 (아래 나열된 공소시효의 적용)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절도 또는 폭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활동에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b. 재정 부정 행위 또는 총체적인 재정 부실;
c. 인종적, 성별, 성적 차별 또는 괴롭힘;
d. 에 의해 확립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 또는 관행을 홍보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글로벌감리교회;
e. 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불순종 글로벌감리교회;
f. 목회자의 사역을 훼손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3. 공소시효 - 최초 민원 신고 직전 6년 이내에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민원 또는 고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또는 아동 학대 혐의 또는 성적 또는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휴직에 소요되는 시간은 6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범죄 시간 -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주장될 때 혐의가 없는 범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기된 모든 charge는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는 교리 및 징계서의 언어로, 성적 또는 아동 학대 또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런 다음 혐의가 제기 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과도 교리 및 징계서의 언어에 있어야합니다. 모든 혐의는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에부과 가능한 범죄로 나열된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5. 응답자가 감독인 경우,과도기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주교가 감리하는 회의 성공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현역 주교는 불만을 인식하고 그 진전에 대해 유의하게 한다.
1. 사법감독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확립하고, 상황과 설명을 고려하고, 행동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고 시정하는 불만 사항의 해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법민원 처리는 JPP 4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답자가 감독인 경우, 감독 과정은 과도기지도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 811.1)가 관리한다. 감독 응답은 불만 제기의 해고 또는 해결 또는 조사위원회 (JPP 4.4)에 대한 추천을 포함하여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합니다.
2. 서스펜션. 교회 나 사역 설정 또는 응답자에 해를 피하기 위해,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과반수의 긍정적 인 투표와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의장 (응답자가 주교인 경우) 또는 내각의 과반수의 긍정적 인 투표를 가진 주교 (응답자가 성직자 인 경우) 감독 및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역 책임에서 응답자를 일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는 주거,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속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며, 장관 직무를 중단하는 동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정지되는 동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 된 임시 주교 또는 목사를 방해하지 않아야한다. 사법 불만이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응답자의 정지는 그 시간에 해제해야합니다.
1. 응답자가 주교일 때—과도기지도위원회는 JPP 5에 규정된 대로 글로벌 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
2. 피청구인이 성직자인 경우 — 각 연차 대회는 ¶ 612.5에 따라 연차 대회의 성직자에 대한 사법 불만을 심의하기 위해 조사 위원회를 선출한다.
3. 응답자가 평신도일 때—모든경우에 목사나 감리장로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JPP 4). 이러한 목회적 대응이 결의를 낳지 않고 808.2의 범죄에 대한 공언 회원에 대한 서면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와 지역 평신도 (있는 경우)는 이 불만 제기에 대해서만 봉사하기 위해 4 명의 공언 회원과 3 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임명해야합니다. 성직자와 공언하는 회원들은 응답자나 고소인의 교회를 배타적으로 다른 회중에서 온 다. 위원은 좋은 서 있어야 하며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인종, 민족 및 성별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5명의 위원은 정원회를 구성한다.
1. 응답자가 감독일 때
a. 과도기지도부협의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는 JPP 4.2에 따라 감독응답을 처리한다. 정당한 결의안이 합의되지 않고 불만이 기각되지 않은 경우, 의장 또는 그 지명자는 모든 적극적인 주교와 관련 회의 성공회 위원회(있는 경우)에게 불만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알리고 JPP 6.1에 따라 변호인을 임명한다.
b. 조사위원회의 6명 이상이 추천하는 경우, 과도적 리더십 위원회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성공회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주택, 급여 및 혜택의 지속과 함께 응답자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응답자가 성직자인 경우
a. 정당한 결의안이 합의되지 않고 불만이 기각되지 않으면, 주교는 목사-본당 관계위원회에 불만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주교는 연례 회의에서 장로를 임명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 는 JPP 6.2에 따라 교회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혐의가 있는 장로를 임명한다.
b. 조사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주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명과 관련된 모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주거, 급여 및 복리후생을 계속하여 응답자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는 연례 회의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유지하지만, 목회 적 의무를 정지하는 동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일시 중단되는 동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 임시 목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3. 응답자가 평신도일 때
a. 정당한 결의안이 합의되지 않고 불만이 기각되지 않은 경우, 감리 장로(교육감)는 30일 이내에 글로벌감리교회 성직자 나 평신도는 JPP 6.3에서 교회의 권고역할을한다.
b. 조사위원회의 5명 이상이 추천하는 경우, 목사 또는 감리 장로(교육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응답자가 교회 사무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중단할 수 있다.
1. 소개 – 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사법 민원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에 대한 청구 및 명세서를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는 혐의가 있는 범죄가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충분한 이유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요금 및 명세서를 준비, 서명 및 인증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의무는 혐의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가 아닙니다.
2. 조사 절차는 JPP 7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시련을 위한 기본 원리 – 교회 시련은 마지막 수단의 편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고 기존의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만 재판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명세서가 제공된 그러한 재판은 피고인이나 법적 민권 교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면제가 805.9에서와 같이 제공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재판이 해석되지 않는다. 모든 재판은 정당한 조사 후 제대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 일관된 기독교 방식으로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 책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재판은 JPP 8-13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주교의 재판에서 과도기지도부 협의회 의장은 JPP 9와 11의 규정에 따라 법정을 소집한다.
2. 성직자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교는 JPP 9와 12의 규정에 따라 법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3. 평신도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감리장로(교육감)는 JPP 9와 13의 규정에 따라 법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1. 교육, 자격 박탈, 투표 및 평결 - 재판 법원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재판부는 혐의의 최종 처분까지 계속되는 기관이어야 한다. 재판법원의 정기 또는 대체 회원이 변호인에 의해 증거또는 구두 주장이 재판 법원에 제기되는 세션의 일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재판 법원의 일원이 되지 않지만 나머지 재판 부는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 재판법원의 최소 9명의 위원의 투표는 혐의를 지지해야 하며, 재판법원 수가 13표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9표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9 표 미만은 무죄로 간주됩니다.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각 명세서와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되기 위해서는 재판 법원에 제공 된 증거는 사양이 사실이 아닌 것보다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결정과 각 혐의에 따라 각 개별 사양에 대한 판결을 감리 관에게 제시한다. 그 결과는 최종되어야한다, 항소위원회에 항소에 따라.
3. 처벌 – 재판 결과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추가 증언이 들릴 수 있으며,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소 7명의 회원의 투표를 요구하는 처벌을 결정한다. (재판관 수가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응답자가 회원 자격을 공언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의 회원 자격을 해지하고, 응취자의 자격 증명을 취소하고, 응답자의 직무(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직무용(해당되는 경우) 직무의 행사에서 응답자를 일시 중단하거나, 더 적은 형벌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재판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공직에 정지된 주교 또는 성직자가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주택, 급여 및 복리후생을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이 정한 처벌은 재판관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항소 절차의 결과로 재판 법원에 의해 고정 된 처벌이 변경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피고인은 주교와 성직자의 경우 연례 회의에서 적절하게 복원 및 / 또는 보상되어야한다, 어떤 경우에도 응답자는 어떤 경우에도 또는 이에 대응과 관련된 비용의 보상 또는 상환을받을 자격이 없다.
1. 항소의 모든 경우 항소심은 재판법원의 판결 및 공고 또는 항소심 이산위원회 이외의 항소기관의 서면 결정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항소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장교와 상대방변호인에게 항소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기관의 청문회는 그러한 진술에 명시된 근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항소기관이 조사또는 재판법원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대로 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하거나, 재판관이 부과한 형벌을 변경하는 경우, 소집관에게 그 소송근거에 대한 진술을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응답자, 고소인 및 교회에 대한 권고에 복사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조사 및 재판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인이 재판장의 조사 결과에 의한 준수를 거부하는 등 위법행위로 항소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나타나지 않는 한 적절한 항소기관에서 심리한다. 또는 교회에서 철수함으로써; 또는 항소를 기소하기 위해 직접 또는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함; 또는 유죄 판결에서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고소인 또는 항소인이 재판을 받은 교회 법원과 연결된 당사자에 대해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4. 한 번 방치 또는 기타 로 몰수 된 경우 항소권은 후속 항소 기관에 의해 부활 할 수 없습니다.
5. 항소를 기소할 권리는 그러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사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항소인과 같은 항소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와 이에 의한 재판의 기록과 문서는 항소심리에만 사용된다.
7. 항소 기관은 두 가지 질문 만 결정해야한다.
a. 혐의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유지되었습니까?
b. 판결 및/또는 형벌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교회법의 오류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재판 기록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항소기관은 증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되, 교회와 응답자에 대한 권고의 주장을 접수 및/또는 듣게 된다. 항소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컨퍼런스 장관이 되지 않을 법률 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항소위원회가 항소하고 인정한 모든 경우, 혐의, 조사 결과 및 증거가 읽혀지고 논쟁이 끝난 후 당사자는 철회하고 항소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 법원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판결 및/또는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나 재판에서 부착된 처벌보다 높지 않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법원의 판결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뒤집지 않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하거나 처벌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그 판결은 항소 연결 위원회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판결에 반해 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인해 새로운 심리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회부하지 아니한다. 항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과반수 투표를 요구한다.
9. 모든 경우에, 증거를 제시 할 수있는 권리는 재판 법원에서 그 장점에 한 번 들었을 때 소진되어야한다, 그러나 교회 법의 질문은 항소에 단계적으로 수행 될 수있다, 항소에 대한 연결위원회 (¶ 824.8-9).
10. 교회는 재판법원의 사실 인정으로부터 항소할 권리가 없다. 교회는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 다음, 조사 또는 재판 법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법이나 행정의 중대한 오류에 근거하여 이 단락에서 "교회 법이나 행정의 중대한 오류"는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에서요구하는 교회 법 이나 사법 절차의 오해, 오해, 오용 또는 위반 (알고 있든 없든) 을 의미하며, 그러한 오류는 재판 법원 이나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청구를 인증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교회 법이나 행정의 심각한 오류일 뿐만 이아닙니다. 항소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라 교회 법이나 행정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해야 하며, 판결 및/또는 처벌에 대한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 법원의 조사 또는 감리 관에게 해당 조치의 근거에 대한 진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중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1. 절차의 질문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 답변과 함께 항소 기관의 감리 장교 또는 비서와 함께 제기 될 수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없는 경우 는 사건이 보류 중인 동안 항소기관의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805.5, 805.6).
12. 주교 또는 성직자의 항소는 JPP 14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한다.
13. 평신도회원의 항소는 JPP 15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1. 법의 질문에 대한 항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책임 또는 지구 회의를 주재하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의 결정에서 연례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에, 그리고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에;
b. 연례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의 결정에서부터 항소 연결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c. 지역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에서부터 항소연결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d. 총회를 주재하는 감독부터 항소조정위원회까지.
2. 연차회의 기간 동안 법률의 문제가 서면으로 제기될 때. 제출된 문제의 정확한 진술과 그 위원장의 판결이 회의의 일지와 분에 입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비서의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비서는 질문과 판결의 사본을 만들고 인증하고 항소가 취해지는 사람 또는 신체에 동일하게 전송해야 합니다.
1. 행정 절차의 절차에 대한 항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육부 조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연례 회의 행정 검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b. 행정 검토위원회에서 전체 사역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c. 전체 목회위원회에서 성직자 회의까지.
d. 행정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감독의 판결과 항소에 관한 연대 협의회의 검토를 위해 성직자 회의에서 제기되어야한다.
2. 항소의 모든 경우 항소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은 경찰관에게 제출하며, 항소기관의 심리는 그러한 진술에 명시된 근거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항소심은 행정심판의 소집책임자와 항소인의 행동사유에 대한 서면진술서로 돌아가야 하며, 이는 항소인의 인사파일에도 배치된다.
4. 피고인이 행정 청문회에서 직접 또는 변호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거절한 경우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항소자가 위법 행위로 항소 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나타나지 않는 한 적절한 항소 기관에 의해 심리되어야합니다. 교회에서 철수함으로써; 직접 또는 항소를 기소하는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함; 또는,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교회 행정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5. 한 번 방치 또는 기타 로 몰수 된 경우 항소 할 권리는 후속 항소 몸에 의해 부활 할 수 없습니다.
6. 항소를 기소할 권리는 그러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사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정 대리인의 상속인은 항소인과 같은 항소를 기소 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경우 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증거와 이에 의한 모든 서류등 행정절차의 기록과 문서는 항소심리에만 사용된다.
8. 항소 기관은 하나의 질문만 결정한다: 행정 기관의 권고 및/ 또는 행동을 진동시키는 것과 같은 교회 법이나 절차의 그러한 오류가 있었는가? 행정 절차의 기록과 모든 당사자의 공식 대표자의 인수는이 질문을 결정한다. 항소 시체는 증인을 듣지 않습니다. 항소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법률 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항소 기관이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류를 해결하거나 오류가 무해하다고 결정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적절한 사람 또는 신체에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판결에 반해 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인해 새로운 심리를 위한 사건을 회부하지 아니한다. 항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과반수 투표를 요구한다.
10. 모든 경우에, 증거를 제시 할 수있는 권리는 사건이 적절한 행정 청문회 기관에서 그 장점에 한 번 들었을 때 소진되어야한다, 그러나 행정 청문회기관의 결정은 ¶ 819.1에 설명 된 바와 같이 항소 할 수있다. 교회 법에 대한 질문은 성직자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항소 조정 위원회(¶ 819.1d)에 항소할 수 있다.
11. 절차의 질문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 답변과 함께 항소 기관의 감리 장교 또는 비서와 함께 제기 될 수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없는 경우, 사건이 보류 중인 동안 항소기관의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1. 회원이 개최되는 회의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성직자는 ¶¶ 801-819의 절차와 위반 혐의가 있는 회의의 적절한 임원이 행사한 JPP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2차 연례 회의의 감리 주교와 성직자가 절차에 따라 공정성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또는 그녀가 회원인 연례 회의의 임원, 또는 성직자가 고위 지위를 선출 한 경우, 그들은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
2. 주교 또는 성직자가 아래 불만 에 대한 응답자인 경우 ¶ 806-807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감독이나 성직자는 자신의 자격증명을 포기해야 하며, 그 이름은 회의 회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은 "불만에 따라 철회"또는 "요금에 따라 철회"되어 야 하며,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따라 자격 증명을 복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불만 제기 절차는 철회 시점에 접수됩니다. "불만 또는 고소로 철회"로 보낸 시간은 공소시효(¶ 808.3)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언회원이 글로벌감리교회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글로벌감리교회 이 과정에서 책임 회의는 해당 회원이 공언 회원의 롤에서 자신의 이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록은 "불만에 따라 철회"되어야한다. 조사위원회가 정식 혐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회원은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은 "혐의로 철회"됩니다. 사람이 공언회원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하거나 다른 지역 회중에서 공언회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글로벌감리교회 ) 먼저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불만 제기 절차가 철회되었을 때 종료된 시점에 접수되었습니다.
4. 절차적 목적을 위해 사법 절차는 과도적 교리및 징계서의 적용을 받으며, 불만사항이 교회 권고에 전달되는 날에 발효된 JPP의 지배를 받는다.
1.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는 가장 높은 사법 기관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평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집총회에서 첫 평의회를 선출하면 4명의 위원은 성직자가 되고 3명의 위원은 평신도가 된다. 회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회원은 최대 2회 연속 6년 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수는 6년마다 번갈아 가며 성직자는 6년 임기 동안 4명의 위원을 갖게 되며, 향후 6년 동안 4명의 위원이 된다. 회원은 장로또는 평신도가 되어야 하며, 그 중 회원은 글로벌감리교회 . 주교는 위원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2. 임시 평의회 임명.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항소에 대한 중간 연결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과반수로 임명한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항소에 대한 중간 연결 위원회에서 봉사 할 수있는 수와 동일한 숫자의 대체 역할을하도록 임명되어야한다. 대체 회원은 선출 순서대로 평의회 회원이 없는 경우, 평의회 의모든 세션에서 해당 범주에서 봉사해야 한다. 임시평의회 위원은 소집연차총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임시 평의회에서 봉사할 때는 소집된 연차총회가 정한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대체 . 성직자와 평신도는 계속되는 6 년 임기 동안 항소에 대한 연결위원회에서 봉사 할 수 있는 수와 동일한 숫자로 대체 역할을하도록 선출되어야한다. 대체 회원은 선출 순서대로 평의회 회원이 없는 경우, 평의회 의모든 세션에서 해당 범주에서 봉사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임기의 균형을 제공 할 수없는 경우, 영향을 받은 범주의 차기 선출 된 대체자는 기간의 균형을 제공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최대 봉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임기 만료.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인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는 총회의 유예에 따라 만료됩니다.
5. 자격 정지.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회 또는 지역 회의의 대의원으로 봉사하거나 일반, 지역 또는 연례 회의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6. 지명. 총회 소집에 앞서 과도기 지도부 협의회는 교회의 지리적, 민족, 성별 다양성을 대표하는 총 21명을 적절한 평신도 및 성직자 범주로 지명한다. 총회 첫날에는 성직자나 평신도의 공천이 바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름, 연례 회의 회원 및 100 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 정보는 선거 시간 48 시간 전에 총회대의원에 의해 검토를 위해 게시되어야한다. 선거는 토론이나 토론없이, 투표 및 과반수 투표에 의해 발생한다.
1. 항소 규칙 및 절차 및 임원에 대한 연결위원회 - 항소 연결위원회는 의장, 부회장 및 위원회 장관의 선출을 포함하여 교리 및 징계의 과도서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자체 관행 및 절차 규칙을 제공하여야한다.
2. 회의 시간 및 장소 – 항소 심의회 는 총회 회의 의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야하며, 그 기관의 체류까지, 각 연도에 적어도 한 번, 그리고 다른 시간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수시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계속한다. 위원회의 물리적 집회를 방지하는 국제 또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그것은, 3 분의 2 투표에 의해,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충족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정원회 – 정식으로 앉은 일곱 명의 회원 또는 대체자는 정원회를 구성한다. 한 평신도와 성직자 한 명은 병이나 구제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다. 최소 5명의 위원 또는 정당하게 앉은 대체인의 찬성표는 총회의 위헌 행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 항소에 대한 전체 연결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는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다.
4. Docket – 항소 위원회의 장관은 서류 제출 마감일 로부터 최소 30 일 전에 어떤 세션에서 결정될 사안의 목록을 게시해야합니다. 보류 중인 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보류 중인 문제의 주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공개 액세스 - 항소 에 대한 연결 위원회가 별도로 사건을 결정하지 않는 한 항소 에 대한 연결 위원회에 제출 된 모든 자료는 공공 기록의 문제이며 성직자 또는 회원이 제공해야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입니다. 위원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 구두 논쟁의 프리젠 테이션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 청문회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1. 항소 연결 위원회는 총회의 행위가 총회 의 5 분의 1의 항소에 따라 이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를 준수하는지 또는 주교 위원회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
2. 항소 에 관한 연결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적 결정이 총회 회원의 5 분의 1또는 주교 위원회의 과반수에 의해 요청될 때 이 교리 및 징계의 과도기 책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항소 연결 위원회는 지역 회의의 주교 과반수의 항소에 따라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행위가 이 과도기 적 교리 및 징계서를 준수하는지 또는 해당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5 분의 1이 항소할 경우 결정한다.
4. 항소 연결 위원회는 총회가 생성하거나 승인한 기관이 또는 해당 총회,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5분의 1 또는 본인 또는 승인된 기관의 3분의 1이 제출하고 투표하는 대의원의 5분의 1에 의하여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 의해 생성되거나 승인된 모든 기관의 적법성을 결정한다. 또는 주교 평의회 또는 지역 회의의 주교의 대다수가 행동이 취해졌다.
5. 항소 연결 위원회는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대의원의 5 분의 1이 참석하고 투표하는 데 대한 청원서에 의해 일반,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서 생성되거나 승인 된 기관 또는 기관이 취한 조치의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certiorari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6. 항소 연결 위원회는 교리 및 징계의 과도기 서적 또는 그 부분 또는 그 어떤 부분 또는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행위 또는 법률의 합법성, 의미, 적용 또는 효과에 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릴 것을 certiorari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의 5분의 1, (b) 주교협의회가 출석및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다. (c) 총회 또는 본회의 또는 해당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서 해당 기관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 (d) 참석한 대의원의 5분의 1의 투표 또는 (e) 주교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 지역 또는 연례 회의.
7.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는 연례, 지역 또는 연차 대회에서 주교가 내린 법의 결정을 확증, 수정 또는 반대로 하여야 한다. 법의 그러한 주교 결정은 위원회의 검토가 완료 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회의를 제외하고, 권위가되지 않습니다.
8. 항소 연결 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이 과도적 교리 및 징계 서적,항소 연결 위원회의 사전 결정 또는 교회 법에 관한 다른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항소위원회의 결정과 차이가있을 수 있음을 나타나야하는 경우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할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9. 항소 연결 위원회는 사법 문제에 대한 지역 항소위원회 (JPP 14.1 및 15.5)의 모든 항소를 듣고 결정할 관할권을 갖습니다.
10. 법적 형성 후의 기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총회 소집전까지, 항소에 관한 임시 연결 위원회는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서적 또는 그 일부 또는 그 어떤 부분또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요청시 제안된 입법의 합법성, 의미, 적용 또는 효력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릴 것을 certiorari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법적 형성 후의 기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총회 소집전까지, 항소심 임시연결위원회는 각 품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의 1~9항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과도기지도부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는 각 관련 항목의 총회 요청을 대체한다.
Certiorari는 임의이며 항소 에 대한 연결위원회의 세 위원의 긍정적 인 투표에 부여됩니다.
항소에 대한 연결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입니다. 결정은 즉시 각 문제에 대한 관심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하며 공개 검토를 위해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합니다.
감리교회 사법위원회와 연합감리교회 와 같은 감리교도 단체의 결정은 항소연계협의회 이전의 논쟁에서 인용될 수 있지만 항소연계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