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rough the unsurpassing grace of God, the Global Methodist Church professes the revelation of God through the call of Abraham and the Hebrew people, culminating in the confession of Jesus 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the resurrected Lord of heaven and earth. This confession, expressed by Simon Peter in Matthew 16:16 and Acts 2:36, is foundational. It declares Jesus is the unique incarnate Word of God, and He lives today, calling all to receive Him as savior, and as the one to whom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2. This faith has been tested and proved since its proclamation by the women at the empty tomb, Mary Magdalene among them, the first witnesses to the resurrection. It was taught by the apostles and defended by the women and men of the early church, many of whom gave their lives as testimony. Their labor, enabled and inspired by the Holy Spirit, resulted in the canon of scripture as the sufficient rule for both faith and practice (the Greek word kanon means rule). The church formulated creeds such as the Apostles’ Creed, the Nicene Creed and the Chalcedonian definition as accurate expressions of this faith.
3.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Protestant reformers preserved this testimony, asserting the primacy of Scripture, the necessity of grace and faith, the importance of justification by faith, and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The doctrinal summation that stands behind the Methodist faith is the historic Thirty-Nine Articles of Religion of the Church of England which John Wesley reduced to the Twenty-Four Articles for the American church and which was affirmed at the Christmas Conference in 1784.
4. In the seventeenth and early eighteenth centuries, Pietists in all traditions sought to emphasize the experiential nature of this faith, as direct encounter with the risen Lord. They worked to develop the fruit of this faith,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personal and communal life. These pietistic movements influenced many in the reformation traditions, including two Anglican brothers, John and Charles Wesley.
5. Through the labors of many Methodists in the British isles, especially through the efforts of John and Charles Wesley, an organization and body of literature emerged, giving rise to a distinctly Methodist articulation of the Christian faith and life. To illustrate, Methodism placed particular emphasis on the universal work of grace, justification by faith, the new birth, and the fullness of salvation, otherwise known as entire sanctification or Christian perfection. Methodists created structures and communities alongside the established church to facilitate the mission “to reform the nation, particularly the church, and 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6. As Methodists moved to America, they brought this expression of faith with them. Although Methodism in England remained loyal to the established church until after John Wesley’s death, the American revolution led to the formation of a new church, independent of the Church of England. Accordingly, in 1784, while gathered in Baltimore for the “Christmas Conference,”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was formally constituted.
7. This new church adopted John Wesley’s revision of the Thirty-Nine Articles of Religion, the Methodist General Rules, a liturgy in the form of a revision of the Prayer Book, and it ordained Methodist clergy. Two other sources of authority were identified: the four volumes of sermons, which given Wesley’s own publication of this body of literature at the time, included fifty-three sermons, as well as his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When a constitution was adopted in 1808, the Restrictive Rules protected the Articles and General Rules from revocation or change.
8. Other Methodist expressions of “primitive Christianity” and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emerged. German-speaking Americans from pietistic Reformed, Anabaptist, and Lutheran traditions, created organizations with doctrine and discipline nearly identical to the English-speaking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work of Phillip William Otterbein, Martin Boehm, and Jacob Albright established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and the Evangelical Association. A number of African American Methodists, including Richard Allen, and James Varick, helped to establish 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and 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to address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injustices of slavery, while preserving doctrine and discipline. In the same century many Methodists participated in the Holiness Movement, an attempt to maintain Wesley’s emphasis on holiness of heart and life.
When the General Rules were officially adopted in 1789, a new rule was added in the American context that forbid participation in what John Wesley, himself, later referred to as “that execrable villainy, which is the scandal of religion,” namely, the institution of American slavery. However, due to the corrupting influences of American culture at the time, this rule was eventually ignored in those areas in which slavery was declared legal. By the tim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met in 1844, American Methodism was already badly divided into pro and anti-slavery factions and a Plan of Separation was therefore adopted. Other tensions at the time included the respective powers of the episcopacy as well as those of the General Conference, due to the holding of slaves by clergy as well as by a prominent bishop. The following year,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was rent asunder as delegates from the southern states met in Louisville, Kentucky, to organize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These two ecclesiastical bodies went their separate ways until the Uniting Conference of 1939 when they came together once more, along with the Methodist Protestant Church, which had organized earlier in 1830 along congregational lines. The uniting of these three bodies was simply known as The Methodist Church.
9. Through separations and mergers, Methodist Christians have preserved testimony to the risen and reigning Christ by holding themselves accountable to standards of doctrine and discipline. Consequently, Wesleyan doctrine spread to several countries in the Caribbean, Asia, Oceania, Africa, Latin America, and Europe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primarily through the efforts of Methodist missionaries from the British Isles and North America. Powerful spiritual revivals often accompanied this expansion that further reinforced Wesleyan teachings on repentance, salvation by faith, the new birth, and holiness. Whe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as formed in 1968, with the merger of The Methodist Church and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both the Methodist Articles of Religion and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onfession of Faith were accepted as doctrinal standards and deemed “congruent” articulations of this faith. For fifty years, the growing voices of Methodists from Africa, the Philippines, and Europe have joined in the engagement to maintain our doctrinal heritage, promoting fidelity to the doctrinal principles that launched our movement. The Global Methodist Church preserves this heritage.
10. In the lat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as badly divided. As a consequence, the Global Methodist Church was launched by necessity on May 1, 2022, not only to preserve doctrinal integrity, especially in terms of the authority of Scripture, but also to provide a faithful and lively witness to the apostolic faith. Such a grounding ensured that the four historic marks of the Church, affirmed at the Second Ecumenical Council at Constantinople in 381 AD, namely, that the church is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would mark the Global Methodist Church in an exemplary way.
웨슬리는 "거룩하지만 사회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웨슬리는 "사회적 거룩함"을 언급함으로써 거룩하게 가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여행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그 길을 따라 모든 단계에서 신앙공동체를 참여시켰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소망은 우리 교회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우리의 종교 와 신앙 고백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경전과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두고, 웨슬리안 신앙의 렌즈를 통해 이해한다.
2. Aspire to introduce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to Jesus Christ, recognizing that the mission in which we are engaged has eternal consequences. We are committed to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in Matthew 28 to go into all the world to make disciples of Christ, teaching and baptizing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3. Lead all those who experience the new birth in Jesus to deepen in the faith and to grow in their relationship with Him, receiving the Holy Spirit as evidenced by both spiritual fruit and gifts that are manifested in their lives to the glory of God. We encourage all to participate in discipleship and accountability groups, such as Wesleyan class and band meetings, and to utilize all the other means of grace to achieve this end.
4.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 소환에 응답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21호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무리를 사랑스럽게 먹이고 보살피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완성 될 때까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회복 왕국의 충만을 경험한다.
5. 우리의 성직자들과 완전히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선택되고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백성과 왕실 신권으로서 평신도를 인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든 인종, 민족, 국적, 남녀, 나이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증합니다.
6. 성경의 권위있는 증인에 근거를 두고, 교회에 의해 구별되고, 우리의 정착된 교리와 규율과 일치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소유하는 것을 인정받은 성직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격려하고 확증한다.
7. 교회 보편적인 "가톨릭 영"을 표시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관계,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큰 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교회가 함께 일하고, 서로 자원하고, 배우는 글로벌 교회를 구상합니다.
8.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모든 사람의 은사를 강화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연결적인 정치와 함께, 주요 지원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조직과 구조를 제공한다.
구약과 신약전서의 정식 서적(종교 조에 명시된 대로)은 신앙, 도덕, 봉사에 대한 기본 규칙이자 권위이며, 다른 모든 권한을 측정해야 한다.
The following summaries of the apostolic witness disclosed in Scripture have been affirmed by many Christian communities, and express orthodox Christian teaching. The word “normative” refers to the standards by which we judge true and false teaching. Normative teaching is binding and obligatory. It establishes the proper boundaries for preaching and teaching in our denomination. The Apostles’ Creed has been employed by the church throughout her rich history for doctrinal clarity and for the lively confession of faith in preparation for the sacrament of baptism. The Nicene Creed, which expresses the belief of the catholic, universal church, is crucial for both catechesis and for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t is regularly professed within the context of worship globally. The Nicene Creed (381) is a normative doctrinal standard for the Global Methodist Church. Churches in the East and West, however, have long disagreed over the addition of the word filioque, a Latin word that means “and the Son.” The original Creed (381) expressed the idea that the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Churches in the Latin West came to believe that the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Methodism is part of the Western tradition of Christian faith. Some churches, however, particularly in Eastern Europe, have adopted the Eastern version of the Creed. Therefore, the omission of “and the Son” is permissible within GMC congregations.
1화 사도들의 신조
저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 마리아에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교황성 빌라도에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묻힌 그리스도, 그분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님예수 믿습니다. 그는 죽은 자까지 내려갔다. 셋째 날에 그는 다시 일어났다. 그는 하늘로 올라갔고,
아버지의 오른손에 앉은 채, 다시 돌아와 살아 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성령, 거룩한 가톨릭 교회,
성도들의 친교, 죄의 용서, 육신의 부활, 영생생활. 아멘.
* 보편적 인
2. 니스 신조 (A.D. 381)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자, 하늘과 땅을 만드는 자,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 예수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태어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오는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분의 존재에 대해 낳으셨고, 창조되지 않으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과 성모 마리아의 성육신하셔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당하고 묻혔다. 셋째 날에 그분은 성경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지니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한 성령, 주, 생명의 주는 자, 즉 믿는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가톨릭 * 사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의 침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올 세상의 삶을 찾습니다. 아멘.
* 보편적 인
ADDITIONAL DOUCMENTS FOR OUR DOCTRINAL STANDARDS
The following document, though important for proper teaching about Jesus Christ, does not enjoy the same broad acceptance as do both the Apostles’ and the Nicene Creed. It is not employed, for example, by the Oriental Orthodox Churches comprising the Coptic, Armenian, Syrian, Ethiopian, Eritrean, and the Malankara Indian Churches. The Definition of Chalcedon, however, has been affirmed by Roman Catholicism, Eastern Orthodoxy and by several Protestant theological traditions.
3. 찰체돈의 정의 (A.D. 451)
거룩한 조상들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와 같은 사람으로 고백되어야 하며, 그분은 신의 머리 안에서 완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사람이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참으로 사람이신의 신머리에 관하여 아버지와 함께 한 물질로 구성된 합당한 영혼과 육신으로 완전하신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그분의 청춘에 관하여 우리와 함께 한 물질의 동시에.
그분의 신격에 관해서는 여러 시대 이전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이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느님을 지닌 동정녀 마리아의 구원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한 분이시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란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신 말씀이신 말씀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두 본성 안에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초창기의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버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As is the case in many Christian communities, we recognize additional statements of faith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creedal tradition of the church universal, but which also express our church’s particular emphases and concerns, as well as our theological heritage of faith. These constitutive, normative standards embody the “faith once for all entrusted to the saints” (Jude 3) and serve as a bulwark against false teaching, providing the framework for the praise of God in our teaching (orthodoxy), the development of our collective theology, and the launching point for our living and service (orthopraxis). Recognizing the complementary streams of the Methodist and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faith communities, both the Articles of Religion and the Confession of Faith define the doctrinal boundaries of our church, until such time as a combined Articles of Faith may be approved by the church.
1. THE ARTICLES OF RELIGION OF THE METHODIST CHURCH. Thirty-Nine Articles of of the Church of England were ratified in their final form in 1571 during the reign of Elizabeth I. They reflect both the concerns of the English Reformation and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established church. As the United States emerged as an independent nation, Wesley revised the Articles in 1784 for the Methodist work in America. His twenty-four Articles reflect both his theological commitments and his desire for doctrinal clarity, shortening some articles and deleting others if they could be easily misread.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added an additional article dealing with the duty of Christians to civil authority. The twenty-five Articles were official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1808, when the first Restrictive Rule was also implemented, and revised by the Uniting Conference of 1939 when three Methodist communions within America became one. The Twenty-Five Articles are as follows:
제 1항 –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선으로 살아 계시며, 육신이나 부분없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하나뿐이다. 모든 것의 제작자이자 보존자, 모두 눈에 띄고 보이지 않는. 이 신의 결손함에는 한 물질과 권능, 영원의 세 사람, 즉 아버지, 아들과 성신이 있습니다.
제 II –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 누가 아주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한 물질중 아버지의 말씀인 아들은 축복받은 처녀의 자궁에서 사람의 본성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과 청춘이라는 두 가지 완전하고 완벽한 본성은 한 사람으로 합쳐져서 결코 분열되지 않도록 한다. 그 중 한 그리스도, 참으로 고통을 겪은 아주 하나님과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묻혔으며,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원래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제 죄를 위해 희생되어야 합니다.
제 III –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인간의 성품의 완전함을 평가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올 때까지 자리를 잡았다.
기사 IV – 성신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진행되는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한 물질, 위엄, 영광, 매우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기사 V –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성경의 충분함
거룩한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 안에 읽지 아니하거나 그에 의해 입증될 수도 없도록, 신앙의 기사로 여겨져야 하거나,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거나,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서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구약과 신약전서의 그 정식 서적을 이해합니다. 정식 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숫자, 신명자, 조슈아, 판사, 룻, 사무엘의 첫 번째 책, 사무엘의 첫 번째 책, 왕의 첫 번째 책, 왕의 첫 번째 책, 연대기의 두 번째 책, 연대기의 두 번째 책, 에즈라의 책, 느헤미야의 책, 에스더의 책, 욥기의 책, Psal, 잠언, 동종자 또는 설교자, 칸티카 또는 솔로몬의 노래, 네 선지자 중대, 열두 선지자 는 덜.
신약전서의 모든 책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식으로 받고 회계를 받습니다.
기사 VI – 구약의
구약은 신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인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주어지며, 하나님과 사람 모두인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인데, 이는 옛 아버지들이 일시적인 약속만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가짜가 었는지 는 들어서는 안 된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을 묶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교훈은 어떤 연방에서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도덕적이라고 불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사 VII – 원래 또는 출생 죄의
원래 죄는 아담의 다음에 서 있지 (펠라기안들이 헛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본질의 부패이며, 자연스럽게 아담의 자손에서 생겨나며, 이때 사람은 원래의 의로움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악에 경향을 가진 자신의 본성입니다.
기사 VIII – 자유 의지의
아담이 쓰러진 후 사람의 상태는 자신의 타고난 힘과 일, 신앙,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을 돌아서서 준비시켜 주며, 그렇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없이 선한 일을 할 힘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없이, 우리는 선의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선의를 가질 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기사 IX – 사람의 정당화의
우리는 우리 주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으로 여가되며,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사업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즉, 우리가 신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오직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매우 위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조 X – 좋은 작품의
신앙의 열매이며 정당화후에 따르는 선한 일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견딜 수 없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참되고 활기찬 신앙에서 솟아나며, 그 분들이 나무로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는 활기찬 신앙은 그 열매로 분별됩니다.
기사 XI – 과속의 작품의
그들이 초보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계명 과 그 이상으로 자발적인 일들은 오만하고 불모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나님께 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구속된 의무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한다고 선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하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했을 때, 말하면, 우리는 수익성이 없는 종입니다.
기사 XII – 정당화 후 죄의
정당화 후 기꺼이 저지른 모든 죄가 성신에 대항하는 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개 권부는 정당화 후 죄에 빠지는 것과 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성신을 받은 후에우리는 주어진 은혜에서 벗어나 죄에 빠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곳에 사는 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난받아야 한다. 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과 같은 용서의 장소를 부인하십시오.
기사 XIII – 교회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충실한 사람들의 회중이며, 그리스도의 의식에 따라 성찬이 정당하게 관리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똑같이 요구됩니다.
기사 XIV – 연옥의
연옥, 용서, 숭배, 숭배에 관한 로미시 교리는 유물과 성도의 선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장에 근거를 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기사 XV –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혀로 회중에서 말하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고, 원시 교회의 관습, 교회에서 공공기도를 하거나 성찬을 성역을 베풀기 위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혀로 하는 것입니다.
제 XVI – 성찬의
그리스도를 성임한 성찬은 그리스도인 들의 직업에 대한 배지나 토큰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특정 한 징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며, 또한 그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확증합니다.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소하신 두 가지 성찬이 있습니다. 즉, 침례와 주님의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이라고 불리는 다섯 가지 성찬은 확인, 참회, 명령, 결혼, 극단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이며, 복음의 성찬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사도들의 부패한 추종자에서 부분적으로 자라나고, 부분적으로는 성경에서 허용되는 삶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성임된 눈에 보이는 표지판이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침례와 주의 만찬의 본질과 같은 것은 아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성임이 아니고, 주시하거나, 행해져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식으로 그들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동일한 수신과 같은, 그들은 건전한 효과 또는 작업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가치없이 받고, 자신에게 비난 구입, 세인트 폴 saith로.
제 XVII – 침례의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직업과 차이의 표시일 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재생 또는 새로운 출생의 표시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침례는 교회에 보존되어야 한다.
제 XVIII –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끼어야 한다는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의 성찬입니다. 우리가 깨뜨리는 빵은 옳고, 합리하며, 신앙으로 똑같이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깨뜨리는 떡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컵은 그리스도의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 물질의 변화는 거룩한 영장에 의해 입증될 수 없지만, 성경의 평범한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본질을 전복시키고, 많은 미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어 야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과 영적인 태도 후에야 저녁 식사에서 주어지고, 취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먹는 것은 신앙입니다.
주의 만찬성훈은 그리스도의 의식이 유보되거나, 행해지거나, 들어올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XIX – 두 종류의
주님의 잔은 평신도들에게 거절당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만찬의 두 부분, 그리스도의 의식과 계명에 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관리되어야 한다.
기사 XX - 그리스도의 한 가지 절제의, 십자가에 완료
한때 그리스도의 제의는 온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예언, 만족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다른 만족은 없지만 그 것만으로도 없습니다. 즉, 제사장이 신속하고 죽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며, 고통과 죄책감을 면제하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우와 위험한 속임수라고 하는 대중의 희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사 XXI – 장관의 결혼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독신 생활의 재산을 맹세하거나 결혼을 삼가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명령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법적이며, 경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똑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기사 XXII – 교회의 의식과 의식의
모든 장소에서 의식과 의식이 동일하거나 정확히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성소되지 않도록, 국가, 시대, 사람의 매너의 다양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기꺼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가 속한 교회의 의식과 의식을 공개적으로 깨뜨리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공동의 권세에 의해 성고되고 승인되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공통질서에 대해 불쾌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한다. 약한 형제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게 한다.
모든 특정 교회는 의식과 의식을 성교, 변경 또는 폐지하여 모든 것이 교화에 행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기사 XXIII – 미국의 통치자의
미국 헌법과 각 국가의 헌법에 의해 그들에게 만든 권력의 분열에 따라, 대통령, 의회, 일반 의회, 주지사, 그리고 국가의 의회, 국민의 대표로, 미국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말했다 국가는 주권과 독립 국가이며, 외국 관할권의 대상이되어서는 안된다.
기사 XXIV – 기독교 남성 상품의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과 상품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같은 권리, 제목 및 소유물을 만지는 것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주기 위해 자유자재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사 XXV – 기독교 남자의 맹세의
우리가 헛되이 욕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야고보의 사도에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가 금지하신 기독교 인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독교 종교가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치안 판사가 신앙과 사랑의 대의를 위해 요구할 때 사람이 맹세할 수 있으므로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와 심판, 진리.
감리교 개신교 징계의 다음 기사는 연합 회의 (1939)에 의해 여기에 배치되었다. 그것은 세 교회가 투표한 종교 기사 중 하나가 아니었다.] 주제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리고 격려하고 될 수있는 힘에 순종을 가입하는 모든 칭찬 수단을 사용합니다.
성화의 (감리교 개신교 징계에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받은 성신에 의해 타락한 성품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죄책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해에서 씻겨 나고, 그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무책임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조항은 연합 회의(1939)에 의해 채택되었다.시민 당국에 그리스도인의 의무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모든 기독교 목사들의 의무는 시민이나 주체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통치 또는 최고 권위의 법과 명령을 준수하고 순종하고, 모든 칭찬할 만한 수단을 사용하여 순종하는 권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개신교 징계의 다음 기사는 연합 회의 (1939)에 의해 여기에 배치되었다. 그것은 세 교회가 투표한 종교 기사 중 하나가 아니었다.] 주제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리고 격려하고 될 수있는 힘에 순종을 가입하는 모든 칭찬 수단을 사용합니다.
2.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회의 신앙 고백.
The Confession of Faith of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traces its roots from the doctrinal developments of the Evangelical Association and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traditions. In 1809, two years after the death of Jacob Albright, the Evangelical Association adopted a German translat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s Articles of Religion with the addition of an article on the last judgement from the Lutheran Augsburg Confession of 1530 and an essay on Christian perfection by George Miller. These were reduced to twenty-one in 1816, omitting polemical articles against Roman Catholics and Anabaptists. These were later condensed to nineteen, the number of articles maintained by the Evangelical Church when it was formed in 1923. In 1815, the first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adopted a Confession of Faith with seven articles. A more comprehensive Confession of Faith was composed in 1889, with thirteen articles, including an article on sanctification. In 1946, when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was formed, it retained both the Confession of Faith of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and the Articles of Faith of the Evangelical Church. In 1962, a new Confession of Faith was completed containing sixteen articles. This was adopted in the 1968 merger with the Methodist Church that resulted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sixteen articles are as follows:
제 1 항 -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자 보존자인 참되고 거룩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 영원한 영을 믿습니다. 그는 권능, 지혜, 공의, 선과 사랑에서 무한하며, 사람의 복지와 구원에 대한 은혜로운 배려를 가진 규칙을 그의 이름의 영광에 관하여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ᆞ아들과 성령, 뚜렷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하나.
제 II –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과 인간의 본성이 완벽하고 분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유일한 영원한 말씀이다. 성역을 가진 그는 십자가에서 살았고, 고통을 받고, 죽었다. 그는 묻혔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 서 아버지와 함께 할 때부터 돌아오리라. 그분은 영원한 구주이자 중재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그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사 III – 성령
우리는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죄의 세계, 의로움과 심판의 세계를 설득한다. 그는 복음에 충실한 응답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의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충실한 이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며,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기사 IV – 성서
우리는 성서, 구약, 신약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고 믿습니다. 신앙과 실천을 위한 참된 규칙이자 인도자로서 성령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계시되거나 확립되지 않은 것은 신앙의 기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기사 V – 교회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주 하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사도와 가톨릭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정당하게 관리되는 구원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규율 하에 교회는 예배의 유지, 신자들의 교화, 세상의 구속을 위해 존재한다.
기사 VI – 성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임하신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자 서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며,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빨고 강화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성임하신데, 즉 침례와 주님의 만찬이 성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신앙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회개와 죄로부터의 내적 정화의 상징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거듭남의 표이며
기독교 제자도.
우리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라고 믿습니다. 침례를 통해 부모를 믿는 자녀들은 교회의 특별한 책임이 된다. 그들은 양육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되어야 하며, 신앙의 직업으로 침례를 확인한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이 우리의 구속,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연합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옳고, 합당한 신앙으로 깨진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마시며 마신 자들.
기사 VII – 죄와 자유 의지
우리는 사람이 의로움에서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 주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거룩함이 부족하고 악에 기울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신성한 은혜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하고 받아 들인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선한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사 VIII –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하신 제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이며, 모든 죄에서 사람을 구속하여 다른 만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사 IX – 정당화 및 재생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작품이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믿지만, 회개하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만 정당화되거나 의로운 예수.
우리는 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의로움으로 사람의 갱신이라고 믿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참여시키고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태어날 때 신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분께 의지와 애정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재생을 경험했지만, 은혜에서 벗어나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기사 X – 좋은 작품
우리는 선한 일이 신앙의 열매이며 재생을 따르지만 우리의 죄를 제거하거나 신성한 판단을 피할 미덕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믿으며,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으로부터 봄을 보내며, 그분들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믿습니다.
기사 XI – 성화와 기독교 완벽
우리는 성결이 말씀과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이라고 믿으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위에 죄로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는 거룩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소는 모든 재생 신자가 죄의 권능에서 인도되고, 온 마음과 영혼, 생각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의 자아로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랑과 의로움, 참된 거룩함의 상태입니다. 예수 신앙을 통해 이 은혜로운 은사는 이 생에서 점진적이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진지하게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 경험이 인간에게 공통된 약점, 무지, 실수, 또는 더 이상의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죄를 지키려는 모든 유혹에 맞서 승리를 거두려 노력해야 합니다. 죄가 그를 통해 그 권능을 잃게 되도록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세상과 육체와 악마는 그의 발 밑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조심하여 이 적을 지배한다.
기사 XII – 심판과 미래 상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현재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 아래 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에 의롭고 끝없는 비난에 악인.
기사 XIII – 공공 예배
우리는 신성한 예배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배와 겸손과 헌신으로 인사하는 사람의 의무와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예배가 교회의 삶에 필수적이며, 그러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영적 성장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공공 예배의 순서가 모든 장소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교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교화에 거룩한 성경과 일치,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따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형태로되어야한다.
기사 XIV – 주님의 날
우리는 주님의 날이 신성한 개인적, 공공 예배를 위해, 불필요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성소하며, 영적 개선, 기독교 교제 및 봉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영원한 휴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회의 영속성과 성장에 필수적이며, 시민 사회의 복지에 중요하다.
기사 XV – 기독교와 재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 아래 신성한 신뢰라고 믿습니다. 사유 재산은 기독교 사랑과 자유의 표현을 위해 사용되며,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적, 기업, 공공등 모든 형태의 재산은 엄숙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 XVI – 시민 정부
우리는 시민 정부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능을 파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고 그러한 정부가 하나님 아래 인권을 인정하기 위해 기반을 두고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정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유혈사태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에 위배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각국 정부에 도덕적 힘과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 시민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감리교가 기독교 신앙을 조장하는 규범적 공헌과 반위를 대표하는 웨슬리언 표준은 요한과 찰스 웨슬리가 이끄는 18세기 복음주의 적 재림의 영적 후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나다른 방식으로 공유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감리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가르침이 그들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THE STANDARD SERMONS OF JOHN WESLEY Intended to provide patterns of preaching and teaching for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John Wesley published several editions of his sermons, beginning in 1746, to set down what he found as “the way to heaven, with a view to distinguish this way of God from all those which are the inventions of men.” The compilation of forty-four of those sermons were intended to provide a “model deed” promulgated in 1763 for what was preached from a Methodist pulpit in the ongoing life of the church. These particular sermons were regarded by Wesley as being of distinct value, and intended to serve as “standards” for teaching Christian doctrine in the church:
1. 믿음에 의한 구원
2. 거의 기독교인
3. 깨어라, 잠든 자네라
4. 성경적 기독교
5.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6. 믿음의 의로움
7. 왕국으로 가는 길
8. 성령의 첫 열매
9. 속박과 입양의 정신
10. 성령의 증거 – 강연 I
11.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12. 은혜의 수단
13. 마음의 할례
14. 거듭남의 표식
15.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위대한 특권
16-28. 산상수훈에 관하여(13 강연)
29. 법의 원본, 성격, 재산 및 사용
30-31. 신앙담론을 통해 확립된 율법 (2 강연)
32. 열정의 본질
33. 편견에 대한 주의
34. 카톨릭 정신
35. 기독교의 완전성
36. 궁금한 생각
37. 사탄의 장치
38. 원죄
39. 거듭남
40. 광야 국가
41. 다양한 유혹을 통한 무거움
42. 자기 부인
43. 악의 치유 말하기
44. 돈의 사용
The 1771 edition of Wesley’s Works included nine additional sermons which help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birth and entire sanctification (the sermons On Sin in Believers and The Repentance of Believers) as well as to offer a very helpful summation of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 The Witness of the Spirit, II
- On Sin in Believers
- The Repentance of Believers
- The Great Assize
- The Lord Our Righteousness
-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 The Good Steward
- The Reformation of Manners
- On the Death of George Whitefield
In addition to the forty-four, these nine sermons were known and beloved by American Methodists, since Wesley’s four volumes of sermons, published in 1771, contained them all. These same sermons were therefore likely in mind when the Christmas Conference met in 1784 and adopted standards of doctrine for the American church. Later, the 1787-88 edition of Wesley’s sermons reverted back to the forty-four, in keeping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model deed. Nevertheless, the fifty-three sermons continued to be known and widely read due to their publishing history in North America, a history that helped to establish a distinct and revered tradition in terms of actual Methodist practice. Remarkably enough, when the historic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met in 1808, it refused to entertain the question of Francis Ward as to just what sermons constitute “our present and existing standards of doctrine?” At any rate,he additional nine sermons, affirmed by Wesley in 1771, supplemented the original forty-four, providing additional teaching on matters of practical divinity and other topics, leading to greater clarity and, as a consequence, significant illuminating power in the Christian life.
2. THE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First published in 1755, John Wesley’s New Testament text is based upon the King James Version and Greek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The notes were aimed at the average reader and provide historical context for and Wesleyan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drawing upon work of four earlier commentaries.
감리교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기대를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 존 웨슬리는 1738년에 처음으로 일련의 규칙을 고안하여 5년 후에 출판했습니다. 일반 규칙은 이후 1785년에 감리교 성공회 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설립 후 1 년. 일반 규칙은 초기 감리교를 표시 의도적 제자의 종류의 유용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간단한 루브릭으로 요약: 해를 끼치지 않는다, 모두에게 선을, 교회의 성찬과 영적 삶에 연결 유지. 따라서 규칙은 헌법의 일부로 남아 있으며 제한 규칙에 의해 보호됩니다.
유나이티드 사회의 자연, 디자인 및 일반 규칙
"1739년 말, 8~10명이 죄를 깊이 확신하고 구원을 위해 진지하게 신음하는 것처럼 보였던 웨슬리 씨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두세 번 더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앞으로 다가올 분노에서 도망가는 법을 조언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이 위대한 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들이 모두 함께 올 수있는 날을 임명, 그 때부터 그들은 매주, 즉, 저녁에 목요일에했다.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만큼 (매일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그 조언을 해주었으며, 그들은 항상 그들의 여러 생필품에 적합한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이것은 유럽에서 처음, 그리고 미국에서 연합 사회의 상승이었다. 그러한 사회는 '형태를 가지고 경건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회사, 함께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우려하기 위해 단합된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구원을 운동하는지 여부를 더 쉽게 분별 할 수 있다는 것을, 각 사회는 작은 회사로 분할된다, 클래스라는, 구시가지의 각각의 장소에 따라. 한 반에 약 12명이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지도자를 스타일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무입니다 :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순서대로, 자신의 반에서 각 사람을 볼 수 : (1) 자신의 영혼이 번영하는 방법을 문의; (2) 때때로 요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언, 반증, 편안함 또는 권면; (3) 설교자, 교회, 가난한 자들의 구호를 위해 기꺼이 바원하는 것을 받는다.
2. 일주일에 한 번 사회의 목사와 청지기들을 만나기 위해, (1) 아픈 사람이나 무질서하게 걷고 반증되지 않을 어떤 것을 목사에게 알리는 것이다. (2) 앞서 일주일 동안 여러 수업을 받은 것을 청지기에게 납부한다. 이전에 이러한 사회에 입학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와서 분노에서 도망치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 그러나 이것이 영혼에 정말로 고정되어 있는 곳마다 그 열매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계속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계속 증거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함으로써, 특히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 예를 들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 주님의 날을 모독하는 것은, 그 안에서 평범한 일을 하거나 사거나 팔아서 하는 것입니다. 술취함: 극도의 필요성이 없는 한 주류를 사거나 팔거나, 술을 마신다. 노예 보유 : 노예 구매 또는 판매. 싸우고, 다투고, 다투고, 형제와 함께 법에가는 형제; 악을 악으로 돌려 주거나 난간을 난간으로 돌려 놓는 것;
구매 또는 판매에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무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을 사고 파는 것.
고리대금업에 물건을 주거나 취하는 것, 즉 불법적인 이자. 자선 또는 수익성이없는 대화; 특히 치안 판사 나 목사의 악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과 값비싼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전환을 취하는 것예수니다. 그 노래를 부르거나 그 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나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불필요한 자기 방종. 땅에 보물을 쌓아 놓는다. 지불 가능성없이 차용; 또는 그들을 지불 할 확률없이 물건을 복용.
이 사회에서 계속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계속 증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권능 을 따라 모든 종류의 자비에 있는;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몸,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옷을 벗고,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도우면서. 그들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떤 성교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시하거나, 반증하거나, 권고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열정적인 교리를 걸어서 짓밟고 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특히 신앙의 가정인, 또는 신음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하게는 고용; 다른 하나를 구입, 사업에서 서로를 돕고, 그리고 훨씬 더 세계가 자신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만. 가능한 모든 근면함과 검소함으로 복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달리기로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차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난을 견디기 위해 순종하고, 세상의 오물과 소귀로 순종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그들 온갖 악을 말해야한다.
이 사회에서 계속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소망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읽거나 해설했다. 주님의 만찬. 가족과 개인기도. 성경을 검색합니다. 금식 또는 금욕.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오직 유일한 규칙인 그분의 서면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실천 모두에서 충분한 규칙으로도 관찰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이 참으로 각성된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관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그들 중 어떤 것을 깨뜨리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그 영혼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 그분의 방법의 잘못을 훈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동안 그와 함께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전해 주었습니다."
웨슬리안 유산과 연속성으로, 글로벌감리교회 우리의 종교 기사나 신앙의 고백을 취소,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현재의 기존 및 확립된 교리 표준에 반하는 교리 규칙의 새로운 기준을 확립해서는 안 된다.
1. 예수 모범과 가르침을 모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르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노예 제도에 반대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존과 찰스 웨슬리의 마음을 자극하셨기 때문에, 감리교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 예수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행동을 동반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야고보 2:17) 그리고 예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 자매와 형제중 적어도 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 25:45).
2. 감리교회가 1908년 사회복음에 의해 수백만 명의 비참한 노동 조건에 대응하여 공식적인 사회 신조를 채택한 것은 세계 최초의 교단이 되었다는 영이었다. 비록 그 자체의 시간을 반영하지만, 성명은 여전히 현저하게 관련이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방송국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권리와 완전한 정의, 산업 불화의 화해와 중재의 원칙, 아동 노동의 폐지, 최저 실용적 인 지점으로 노동의 시간의 감소, 최저 실용적 인 지점으로 노동의 시간의 감소, 7일 고용에서 벗어나 모든 산업에서 생활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차례로, 그 예언적 증인은 나중에 감리교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회의 다른 지부각각에 의해 포용되었고, 이 날은 그 안에서 계속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세계적인 교회로서, 우리의 사회 증인은 폭력과 자유로운 탐욕으로 인해 창조주에 대한 반란에 남아있는 세상에서 충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초월하는 비전을 나타냅니다. 신앙을 실천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는 소환입니다.
1. 우리는 자신의 역이나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존엄성과 공의,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종, 성차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비난한다(창세기 1-2, 신명술 16:19-20, 누가복음 11:42, 19:9, 콜로시안 3:11).
2.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이 시작과 결말을 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이며, 태어나지 않은 자, 장애 또는 중병을 포함하여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별한 의무라고 믿습니다(창세기 2:7, 레위기 19:32, 예레미야 1:5, 예레미야 1:5 누가복음 1:41-44).
3.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어머니와 아이의 복지가 위태로우될 때의 삶에 대한 비극적인 삶의 충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의 관행에 저항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보살핌, 조언 또는 자원없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출애굽기 22:23-23, 시편 139:13-16, 야고보 1:27).
4.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보상과 다른 사람에 의한 통조림이나 착취의 자유로워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복지보호를 위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 특히 진리와 지식의 국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인 권능에 대한 상호 증인으로서 신앙과 과학 사이의 대화를 장려합니다 (신명수 5:12-14, 누가복음 10:7, 1 고린도전서 10:31, 1 디모데 5:18).
5.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염려를 나누고, 개인과 국가 들 사이에서 막대한 부와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한 조건과 정책을 완화시켜 빈곤을 야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에 좋은 소식을 나눌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레위기 19:9-10, 마태복음 25:37-40, 누가복음 6:20-25, 야고보 2:1-5).
6.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의 집으로 지구를 돌보도록 소환되어 자원을 관리하고, 그 현상금을 공유하고, 모두에게 충분하고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행사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2:15, 레위기 26:34-35, 시편 24:1).
7. 우리는 인간의 성생활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과 일부일처 결혼의 합법적이고 영적인 성약 안에서 행사되는 것처럼 확증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는다(출애굽기 20:14, 마태복음 19:3-9, 에베시안 5:22-33).
8. 우리는 외설물, 일부다처제, 난교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슬퍼하며, 이는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 학대, 객관화 또는 타인을 착취하거나, 객관화하거나, 타인을 타락시키려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디자인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평등과 성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확증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들의 성생활에서 깨진 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피난처, 환대, 치유의 장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창세기 1:27, 창세기 2:24, 1 고린도인 6:9-20).
9. 우리는 출생이든 입양이든,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신성한 선물이라고 믿으며, 특히 강제 아동 노동, 비자발적 징병, 인신매매 및 기타 그러한 관행에 대해 우리 가운데 막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인다(신명 4:9-10, 시편 127:3:5,16).
10. 우리는 하나님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자제와 거룩함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대함과 친절,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에서 은혜를 베풀어보라고 믿습니다(로마서 12:9-21, 갈라디아서 5:22-23).
11. 우리는 사회에서 정의와 율법의 지배, 개인의 부름을 따르고 새로운 장소로 합법적으로 이민할 권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평화를 추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넘쳐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창세기 12:1, 이사야 11:1-9, 고린도전서 13:11, 에베시안 2:19-10).
12. 우리는 우리가 대우받고 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황금 규칙의 관행이 우리의 사회적, 비즈니스 관계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마태복음 7:12, 로마인 12:1-2).
13. 우리는 각 사람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더 큰 사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별, 경제적 지위,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 연령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타겟팅할 수 있는 차별이나 박해를 더욱 비난합니다(이사야 1:17, 마태복음 5:44, 로마인 8:35).
14. 우리는 이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의의 마지막 승리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빛과 땅의 소금으로 그 끝을 향해 일하라는 우리의 부름을 받아들입니다(마태복음 5:13-16, 요한계시록 11:15-17, 요한계시록 21-22).
글로벌감리교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사치스럽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간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자리잡은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파하고 거룩한 성찬을 드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고심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시간의 끝에 보존될 것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성령의 권능으로 성역을 보살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권유로 세상을 소개한다. 모든 연령과 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8에서 그리스도의 소환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임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심지어 나이의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보도록 가르치시다.
초기 감리교의 모범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성경의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양육했다고 믿으며, 존 웨슬리가 믿었던 믿음의 "위대한 예금"이 "감리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맡겨졌다고 믿으며, 우리 삶의 전체 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개별 신자로서, 그리고 지역 회중에 모인 사람들로서, 우리의 부름은 우리 주변의 지역 사회와 세상과 연결하여 은혜와 자비를 모두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의하는 것은 온 마음과 존재와 모든 생각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는 평생의 표현입니다.
존 웨슬리는 1739년 6월 11일 자신의 일지에 "나는 온 세상을 나의 본당으로 바라본다. 지금까지 저는 그 어떤 부분에서든 기꺼이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충족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후로 감리교는 우리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 세계에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국, 미주, 카리브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온 감리교도들은 예수 구원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이 풍부한 유산을 받고 대담하게 새로운 장으로 전진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글로벌감리교회 . 우리는 여러 대륙에서 그리스도의 대의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이며, 신앙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안의 친교의 각 부분의 은사와 공헌을 인식하고, 동등한 목소리와 지도력으로 복음의 파트너로서 함께 일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문화 전반에 걸쳐 모범 사례를 나누는 우리는 성 바울의 훈계를 따릅니다. 글로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상호 사랑, 관심사, 나눔, 책임으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표현하는 충실한 성약 안에서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우리는 경전이 "고독한 종교"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자에서 성장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단언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봉사활동의 모든 파트너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그러한 나눔과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연결 조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우리의 공통교리적 이해와 복음을 세상과 나누는 우리의 핵심 사명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어, 문화, 관습, 사회적, 경제적 구별의 모든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 확장주님의 식탁에서 서로 단합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통해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령에 의해 갖춰진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대위(마태복음 28:18-20)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각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경전에 묘사된 다양한 영적 은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봉사 활동의 다양성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느 한도 없다. 개신교 개혁의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신권의 신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에게 종 후드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일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베소4:12-13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목사들에게 스스로 사역을 하는 임무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한 봉사를 위해 무장시키는 임무를 주시지 않니, "우리 모두가 신앙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단합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전체 척도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평신도 성직자이든,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풍성하게 삶을 살도록 하신 그분의 권유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각 개인으로서뿐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은 세상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 사회에서 빛과 잎을 가지고, 갈등의 문화에서 화해하여 세상의 고통과 고통을 파악하고 희망의 그리스도를 방사하고 모범으로 보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이기거나 그분을 반대하는 세력에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넘어서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구원관계를 맺게 되고 창조주(콜로시안 3:10)의 형상을 통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자유로운 말씀으로 봉사하고 증거하도록 하는 곳마다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듣고 수령한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약에 비추어, 글로벌감리교회 성경과 웨슬리안 유산에 근거한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예수 제자를 만드는 계명에 참여한다.
글로벌감리교회 제자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거룩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확장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제자의 성품과 실천은 성경에 의해 통보되고, 신앙공동체가 양육하며, 성령의 힘을 얻었다. 제자의 사명은 가르침, 봉사, 곱셈, 자비, 정의의 사업을 통해 예수 사명과 사역을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명을 반영하고 그리스도왕국의 경계를 세상으로 확장하는 순종적인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변혁적 제자 사역의 목표는 글로벌감리교회 그리스도의 관습과 성품, 사명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성룩한 삶에서 각 사람을 초대하고, 도전하고, 지지하고, 책임을 지는 소단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이 선하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단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은사와 증거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다양한 민족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사역의 모범에 충실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포용성은 모든 사람이 교회의 영적 삶과 지역 사회와 세계에 대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 수용 및 지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용성은 인종, 피부색, 국적, 장애 또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의 모든 유사성을 부인합니다(출생 전 또는 그 전에 확인된 사람의 불변적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책에 걸쳐 정의). 모든 지방 교회의 예배는 글로벌감리교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교회 활동에 개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포용성은 어느 수준과 모든 장소에서 교회의 회원과 지도력에 대한 교리와 규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의 완전한 참여에 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역의 영적 차원을 확증하는 것은 이 사역이 세속적인 세계에 존재하며, 민간 당국이 글로벌감리교회 이 사역의 성취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의 의미가 적절하다" 글로벌감리교회 "이 과도기 교리와 훈육서에 사용된 "일반 교회", "교회 전체", "교회"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감리교에 대한 전통적인 자기 이해와 일치해야 한다. 이 용어는 많은 지방 교회, 다양한 회의 및 각 평의회, 이사회 및 기관 및 기타 교회 단위의 전체 교단 및 연결 관계 및 정체성을 참조하며, 이는 총체적으로 글로벌 감리교로 알려진 종교 체계를 구성한다.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 글로벌감리교회 "교파 전체가 단체가 아니며 법적 역량과 속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재산에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떤 임원, 에이전트, 직원, 사무실, 또는 위치도 없습니다. 회의, 위원회, 이사회, 기관, 지방 교회 및 이름을 가진 다른 단위는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능력을 소유 할 수있는 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구조로 이동하는 전략적 기지로, 제자 만들기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주 하에 있는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전파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정당하게 관리되는 구원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규율 하에 교회는 예배유지, 신자들의 교화, 세상의 구속을 위해 존재한다. 성령의 인도 하에 지방 교회의 기능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일상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보살리고, 모두에게 적절한 훈련과 양육을 제공하고, 다른 지방 교회들과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수호하고 생태학적으로 책임있는 공동체로서 살고, 정통 교회의 최소한의 기대로 교회의 전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 교회는 회원과 주변 지역에 대한 분명한 전도, 양육 및 증인의 책임과 지역 및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선교 봉사 활동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모든 회원들, 그들이 사는 곳, 그리고 교회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역을 베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자들의 사회는 교단 에 속하며 그 규율에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예수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보편적인 일이기도 하다.
1. 목회적 책임은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서에 따라 조직되고 하나 이상의 교회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전과 회의와 함께, 목사가 봉사하도록 임명되는.
2. 두 개 이상의 교회의 목회 책임은 회로 또는 협동 본당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성임 또는 면허를 소지한 목사가 목회 적 책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교는 내각의 권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평신도를 배정하여 그 책임하에 사역을 할 수 있다. 평신도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 또는 성찬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할 책임을 지기 위해 임명 된 다른 성임 장관에게 책임을집니다. 1년 이상 임무를 계속한다면, 평신도는 교육부 의장을 맡고 있는 사역의 공인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할당된 평신도는 할당된 연례 회의의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우리가 사도들과 니신 크리드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보편적) 교회의 일부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구주께서 선포되고 공언하신 예수. 모든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고, 회원 서약을 받으면, 그 와 관련하여 어떤 지역 교회에서회원이 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서약을 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들의 법적 보호자는 하나님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완전한 성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적절한 서약을 할 수 있다.
지역 회원 글로벌감리교회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과 신앙을 공언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 교회의 침례회원은 지역 회중이나 다른 곳에서 기독교 침례를 받았거나 다른 회중에서 침례를 받은 후 지역 교회로 회원으로 옮겨진 모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2. 지역 글로벌감리교회 의 고백 회원은 의식에서 적절한 세례 언약 예식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전입하여 회원이 된 모든 침례교인으로서 ¶ 319의 회원 서약을 고백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통계적 목적으로 교회 회원수는 공언 회원의 롤에 열거된 사람들의 수와 동일시된다.
4.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침례 또는 공언회원은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보편적 인 교회의 회원.
A Sacrament is an outward and visible sign of an inward and spiritual grace. The sacraments communicate in physical form the Gospel promise that all who come to Christ in repentance and faith receive new life in him. God gives us the sign as a means whereby we receive this grace and as a tangible assurance that we do in fact receive it. The two Sacraments ordained by Christ are Holy Baptism and Holy Communion (also called the Lord’s Supper or the Eucharist). We receive the Sacraments by faith in Christ, with repentance and thanksgiving. Faith in Christ enables us to receive the grace of God through the Sacraments, and obedience to Christ is necessary for the benefits of the Sacraments to bear fruit in our lives.
3. 통계적 목적으로 교회 회원수는 공언 회원의 롤에 열거된 사람들의 수와 동일시된다.
4.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침례 또는 공언회원은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보편적 인 교회의 회원.
During the English Reformation, the church was defined as the community where the pure Word of God is preached and the sacraments duly administered (Methodist Articles of Religion XIII). In keeping with the historic practice of the Christian church, Elders are ordained to oversee the Sacramental life of the church and thus have ful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preside at celebrations of Holy Baptism and Holy Communion. Bishops may extend Sacramental authority to Deacons appointed to the office of pastor in a local church or to another specialized ministry setting for the purpose of celebrating the Sacraments. Such Sacramental authority for a Deacon is limited to the appointed ministry setting and is exercised under the oversight and authority of a presiding elder.
거룩한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단합한다. 부활의 권능을 통해 그분의 새로운 삶으로 자랐다. 그리스도의 몸에 통합; 성령의 사업을 통해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거룩한 침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업을 위해 한 번흘러 흘러나오며, 그분의 제자로서 따르겠다는 우리의 서약입니다.
The church is commanded to baptize disciples in Christ (Matt. 28:19), and the early church followed this practice (Acts 2:38). Entire households—which would have included infants—were baptized (Acts 10:24, 47-48; 16:15; 16:33; 18:8; 1 Cor. 1:16). Including infants in the initiation ritual has a precedent in the covenant membership rite in the Old Testament, in which male infants were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Gen. 17:9-14). The connection between circumcision and baptism is made explicit in Col. 2:11-12.
Methodists historically have practiced infant baptism (Articles of Religion, XVII). As the Confession of Faith of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states: “We believe children are under the atonement of Christ and as heirs of the Kingdom of God are acceptable subjects for Christian Baptism. Children of believing parents through Baptism become the spe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They should be nurtured and led to personal acceptance of Christ, and by profession of faith confirm their Baptism” (Article VI).
Parents will decide, in consultation with their pastor, when to baptize their children.
거룩한 침례는 뿌리거나, 붓거나, 침수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거룩한 침례의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표시는 물입니다. 후보자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마태복음 28:19). 내면과 영적 은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신앙으로 죄를 사게 되고 의로움을 새롭게 낳는 것입니다.
거룩한 침례는 모인 회중 들 사이에서 관리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대신하여 현재의 사람들은 교회 보편적으로 침례를 받고, 은혜로 함께 자라며, 거룩한 침례에서 받은 직업과 유익을 기억하겠다고 맹세한다. 거룩한 침례 후보자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후보자를 제시하는 자는 기독교 신앙과 거룩한 침례의 의미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개시된 것처럼 거룩한 침례는 사람의 삶에서 한 번 일어난다. 거룩한 친교는 교회 안에서 침례 서약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언하는 역할을 한다. 세례를 기억하고 침례 서약을 재확인하는 봉사를 통해 사람들은 침례에서 선언된 성약을 갱신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관습과 웨슬리안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은 거룩한 침례의 성찬을 받고자 하는 자들 글로벌감리교회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한다.
당신은 악마와 그의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거부합니까?
나는 그들을 포기한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예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예.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예.
Will you obediently keep God’s holy will and commandments, and walk in them all the days ofyour life by the grace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I will.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거룩한 침례 후보자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자녀들(인격들)을 양육하여 여러분의 가르침과 모범으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우리)는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회중은 침례 후보를 신앙으로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확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서약을 목격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삶 안에서 [이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거예요.
침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후보자를 제시함)는 구약과 신약의 성서에 담겨 있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느냐?
저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님, [성령에 의해 잉태 되신 분,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통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혔다. 그는 죽은 자에게 내려갔다. 셋째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올 것이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저는 성령님, [거룩한 가톨릭 교회, 성도의 친교, 죄의 용서, 육신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확인의 례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침례에서 선언된 성약을 갱신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증하며, 거룩함을 향한 평생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손의 누워서 성령의 부어를 받는다. 사도들은 침례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목사들이 확증을 준비하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웨슬리안 부흥 운동의 역사와 신학, 그리고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서와 결합하여 교회 회원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들의 의무이다.
공언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글로벌감리교회 어떤 지역 회중의 목사에게 자신을 제시하고, 적절한 권고를 받은 후에, 그들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예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 서약에 동의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을 한 회중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분은 글로벌감리교회 다른 한 명은 이전 회중에게 이전 요청을 보내야 하는 수령 목사에게 그러한 것을 표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군주가 확증되는 다른 교단으로부터 옮겨져 사람을 받을 수도 있다. 담당 목사는 회원 서약을 맡을 사람의 준비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가 연기한 사람은 목사- 교구 관계위원회 또는 그 에 상응하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회원 서약 이행의 핵심 부분으로, 정기적으로 수업 모임, 소규모 그룹 설정, 제자 또는 기타 책임 그룹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세례서약(¶316)을 취하는 것 외에도, 공언하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 글로벌감리교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 예수 성자 그리스도, 성령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까?
당신은 성경에 들어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당신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똑같이 걸을 것을 약속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충성 할 것인가?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과 합류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름]의 충실한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이름], 글로벌감리교 지역 교회), 기도, 임재, 은사, 봉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의 증거를 통해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역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개인의 성장과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회원들이 사적, 공공기도, 예배, 성찬, 연구, 기독교 행동, 체계적인 기부, 거룩한 훈련에 참여함에 따라,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역사와 자연 질서에서 일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에 따라 성장한다. 충실한 제자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회원들과 함께 회중의 기업 생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한 회원은 짐을 짊어지고, 위험을 나누고, 동료 회원들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성스러운 성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언제나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ike Baptism, the sacrament of Holy Communion is a sign of God’s grace present through the physical elements, offering the Gospel promise that all who come to Christ in repentance and faith receive new life in him. In Holy Communion also known as the Lord’s Supper or the Eucharist (from the Greek word for “thanksgiving”), we are invited into fellowship (koinonia) with the real, spiritual presence of Christ Jesus in the whole of the Sacrament; we participate in the communion of saints with the Church universal; and we are given a foretaste of God’s eternal banque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 Sacrament may be offered to all who repent of sin and desire to draw near to God and lead a life of obedience to Christ.
Holy Communion is normally celebrated in the midst of the congregation, physically gathered to remember and respond to God’s mighty acts of salvation revealed in Holy Scripture. Local congregations are urged to ensure regular opportunities for the congregation to commune. John Wesley argued that “it is the duty of every Christian to receive the Lord's Supper as often as he can” (Sermon, “The Duty of Constant Communion”). This is because Christ commands it and we receive great benefits through it; we receive “the food of our souls.” God has given us the Lord’s Supper, according to Wesley, “that through this means we may be assisted to attain those blessings which he hath prepared for us; that we may obtain holiness on earth, and everlasting glory in heaven.” Thus, believers should partake of Holy Communion as often as they can.
Holy Communion recalls Jesus’s actions at the Last Supper: he took the bread and cup, gave thanks, broke the bread,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Thus, the Communion liturgy should reflect these actions by including:
- the taking/ preparation of the bread and cup;
- a time for repentance and confession of sins, including a pronouncement of pardon for sins;
- thanksgiving for the gifts about to be received;
- the words of institution, which recall Jesus’s words at the Last Supper;
- the prayer of invocation, in which the Holy Spirit is invited to make the gifts of bread and wine become for us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that we may be for the world the body of Christ;
-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 the distribution of the elements to all who repent of sin and desire to draw near to God and lead a life of obedience to Christ.
Those who cannot (or choose not to) receive the eucharistic elements for whatever reason are still encouraged to come forward to receive a blessing.The elements of Holy Communion may be taken to those whose condition prevents them from being physically present. We encourage the use of non-alcoholic wine or juice for Holy Communion. Non-alcoholic juice must be offered as an option where wine is used.
1. 각 회원은 침례와 회원의 서약을 이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각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 형성, 예배, 청지기 직분 및 봉사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충실하게 된다. 복음의 파트너십(코이니아 1:5)에서 공유하는 회원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확립하고 전달하는 것은 각 회중의 책임이며, 각 회원이나 파트너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책임입니다.
2. 목사는 회원들이 마음과 생각, 영혼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스스로 사랑함으로써 "완전하게 나아가도록" 돕는 제자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회원들을 보살피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목사들은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회중의 모든 구성원을 사역하도록 무장시키는 혐의를 받습니다(에베시안 4:11-13).
3.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서로 사랑의 책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회원 서약을 소홀히 한다면, 회중은 회원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교회의 교제로 사랑스럽게 회복하도록 격려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마태복음 18:15-17). 각 지방 교회는 교회의 삶에 완전한 참여를 과실 회원을 복원하기 위해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에 의해 승인 된 은혜가득한 과정을 수립한다. 과실 회원은 교회 평의회의 3분의 2 투표에 의해 비활성 롤에 배치 될 수있다.
4. 비활성 롤에 배치된 회원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며, 모든 시도는 활성 회원으로 복귀하도록 합니다. 비활동 롤에 회원들은 그 시간 동안 교회 위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 문제에 대한 투표를 중단됩니다. 비활성 회원이 복원 과정을 완료하지 않거나 2 년 후 더 적극적인 상태로 복귀하고자하는 증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목사의 추천과 함께, 책임 회의는 3 분의 2 투표로 회원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5. 책임 회의 회중의 승인에 따라 개인의 회원 자격을 매년 의도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자신의 약속을 갱신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회중은 최대 2 년 동안 교회의 비활성 롤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 320.3-4) 그 후, 책임 회의는 목사의 권고와 함께, 회원 롤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3 분의 2 투표.
침례를 받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교단에서 좋은 지위를 가진 회원 글로벌감리교회 침례받은 회원또는 공언회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전 교회에서 이관하거나 기독교 침례의 일부 인증에 의해 침례 회원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선포하는 서약을 할 때 공언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11, 318, 319 참조). 유효한 그리스도인 침례에서 물은 공인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관리된다. 목사는 그 회원의 접수 날짜를 보내 교회에 보고할 것이다. 교회의 신앙과 일, 정치성에 대한 가르침은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편지 나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는 교회에서 받은 사람은 "다른 교단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야한다.
공언회원 글로벌감리교회 , 제휴 자치 감리교 또는 연합 교회, 또는 교합의 협정을 맺은 감리 교회의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의 고향 교회와 멀리 떨어진 도시 나 지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요청시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임시 거주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정 목사는 제휴 회원에게 통보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회원은 그 교회의 교제와 목회적 보살핌과 감독,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지방 교회들은 소속 회원이 사무실 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교회 지도자에 봉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휴 회원은 연례 컨퍼런스의 평신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제휴 회원은 본교회의 공언 회원으로만 계산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다른 교단의 구성원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열사 또는 준회원이 제휴사 또는 준회원이 회원자격이 있는 교회 부근에서 이사할 때마다 계열사 또는 준회원 자격이 있는 교회의 재량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선거구 롤은 각 회중에서 유지되어야하며, 세례받지 않은 유아(1) 침례받지 않은 유아("요람 롤")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2) 18세 이상의 개인은 회원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공언회원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지방교회가 목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3) 지난 12개월 동안 교회 사역에 두 배 이상 이나 참여한 사람("잠재적 회원"). (4) 거리나 다른 신앙의 약속으로 인해 교회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의 목회적 보살핌을 받고 더 넓은 공동체("교회의 친구")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사람. 선거구 롤은 매년 검토 및 감사한다.
정식으로 임명 된 성직자의 글로벌감리교회 - 어떤 조직, 기관 또는 군대의 목사로 봉사하는 동안, 확장 목사로, 또는 캠퍼스 목사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역 교회가 사용할 수없는 경우 존재하는 동안, 회원으로 사람을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의 조건하에서 ¶ 322. 가능한 경우, 침례의 성찬이나 신앙의 고백이 집행되기 전에, 그러한 임명된 목사는 관련자의 선택에 대해 지방 교회 목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목사의 동의에 따라 그러한 성찬이 집행되거나 그러한 서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명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침례를 주거나 공언하는 회원은 이 성명서를 사용하여 지방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교회 회원 후보자는 교회 회원 후보자가 회중 앞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목사의 재량에 따라 우리 교회의 의식에 따라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평신도 회원들은 회중을 대표하기 위해 참석해야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름은 교회 롤에 배치되어야하며, 그들의 리셉션의 발표는 회중에게 이루어져야한다.
지방 교회가 중단되면 감리 장로(교육감)는 회원을 다른 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교회들.
1. 활성 회원 롤. 각 지방 교회는 다음과 같은 세례를 받거나 공언하는 각 회원에 대한 영구 회원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한다 : a)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침례 날짜, 집행 목사 및 후원자; b) 확인 또는 신앙 고백 날짜, 집행 목사 및 후원자; c) 다른 교회에서 전학을 온 경우, 접수일, 교회 파송, 목사 영접 d) 다른 교회로 이전된 경우, 양도일, 받는 교회 및 받는 교회의 주소; e) 삭제 또는 철회 날짜 및 사유; f) 공언하는 회원 및 집행하는 목사의 회복일; g) 사망 날짜, 장례식 / 기념 날짜 및 장소, 매장 장소 및 집행 목사.
2. 비활성 멤버십 롤 (¶ 322.3-4).
3. 선거구 롤 (¶ 325).
4. 제휴 회원 롤 (¶ 324).
5. 준회원 롤 (¶ 324).
6. 다른 교단과 연합하거나 연합한 교회의 경우, 그러한 교회의 치리회는 전체 회원의 동등한 몫을 각 사법부에 보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회원은 각 교회의 회의록에 공표되어야 하며, 그 보고가 연합교회 또는 연합교회의 보고라는 효력에 대한 메모와 함께 총 실제 회원 자격을 나타냅니다.
7. 모든 침례, 회원 자격, 결혼 및 장례식 기록은 지역 교회의 재산이며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중단되면, 이 기록들은 연차 대회의 보살핌에 맡겨진다.
목사는 매년 책임 회의에 참석하여 교회나 교회회원으로 받은 사람의 이름과 마지막 전도 회의 이후 삭제된 사람의 이름을 보고하여 각 자의 이름을 받거나 제거한 방법을 나타낸다. 교회는 매년 회원 기록을 감사하도록 권장한다.
목사는 매년 대학과 대학에 다니는 교수진을 공언하고 침례를 받은 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교회 사역이 존재하는 기관의 목사 또는 캠퍼스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교회의 회원이 예배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가정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거된 다른 공동체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 회원은 회원자격을 글로벌감리교회 새로 설립 된 거주지의 지역 사회에서. 목사가 이러한 주거 변경에 대해 확실하게 통보되자마자, 미래의 집 공동체에서 교회의 교제에 회원이 설립되고 그러한 공동체의 글로벌 감리 목사또는 감리 장로(교육감)에게 보내는 것은 목사의 의무이자 의무입니다. 통지서, 관련 자 또는 사람의 최신 알려진 주소를 제공하고 지역 목회 감독을 요청.
목사가 회원이 예배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거주지에서 지금까지 회원이 거주하는 교회에 거주하는 교단의 일원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목회 감독을 제공하고 선거구 롤(¶ 325)에 이름을 추가하고 회원자격을 선거구로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목사의 의무이자 의무가 어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에서.
목사가 다른 글로벌 감리교 회중에게 회원 이전 요청을 받을 때, 목사는 회원이 편입하는 회중의 목사에게 직접 적절한 통지를 보내야 하며, 목사가 없는 경우 감리 장로(교육감)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목사 또는 감리장로(교육감)는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공개 접수 후 또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공개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파견 교회의 목사는 롤에서 회원을 제거하라는 통보를 받아야 한다.
목사는 회원으로부터 다른 교단교회로 이학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다른 교단의 목사 또는 정당하게 승인된 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회원의 승인을 받아) 이전 통지를 하고, 회원의 접수를 다른 회중으로 확인한 후, 해당 사람의 이적을 지역 교회의 회원 기록에 적절히 기록한다. 목사가 다른 교단교회와 통보받지 못한 경우, 목사는 부지런한 조사를 해야 하며, 보고서가 확인되면 회원가입시 그 사람의 이름이 나간 후 "다른 교단의 교회로 이송"하여 다음 책임 회의에 동일하게 보고한다.
1. 탈퇴 또는 청구에 의한 조치로 회원가입을 공언하지 않고 성명을 삭제한 자
연차 대회 또는 재판 법원은 지역 교회의 회원 자격을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교단의 일원이 된 후 회원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그 교단이 회원자격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회원서약의 재확인을 통해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 자신의 서면 요청에 따라 철회한 사람은 교회로 돌아갈 수 있으며, 회원 서약을 재확인하면 공언회원이 될 수 있다.
4. 책임 회의 활동으로 이름이 삭제된 사람은 교회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따라 회원 서약의 재확인을 통해 지역 교회의 회원자격을 고백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
5. 혐의로 철회되거나 재판법원에 의해 제거된 사람은 교회로 돌아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새롭게 된 삶의 증거, 책임 회의 승인 및 회원 서약의 재확인이 있는 경우, 회원은 회원 자격을 공언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 교회는 자신의 공동체의 맥락에서 주요 과제와 사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로 따르라는 권유에 응답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기쁨을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영적 형성에서 그 관계를 강화하고 성장시킬 기회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충실한 제자로서 성령의 권능안에서 사랑스럽고 정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1) 회중 안팎의 사람과 가족을 위한 양육, 봉사, 증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경전적 거룩함을 전파하고 전파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효과적인 목회및 평신도 의지도 제공; (3) 교회의 재정 지원, 물리적 시설 및 법적 의무를 제공하는 행위 (4) 지구 및 연례 회의의 적절한 관계와 자원을 활용; (5) 지방 교회의 다큐멘터리 기록 자료의 적절한 창조, 유지 보수 및 처분을 제공하는 행위 (6) 삶의 모든 면에서 포용성을 추구한다.
1. 지방 교회에 대한 기본 조직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양육, 봉사 및 증인의 포괄적 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회중이 설계 할 수 있습니다. 회중은 책임 회의 외에도 교회 평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전과 회의는 이 과도기 교리와 징계서에 설명된 다른 책임을 어떻게 할당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교회 치리회 또는 평의회의 구성원은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받았으며 교회 생활에서 포용의 의무에 헌신하고 글로벌감리교회 의 윤리 기준에 충실하며 교회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출된 확인된 청소년 및 청년 회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섬길 지역 교회와 관련하여 글로벌감리교회 의 고백 회원이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행정 책임자이며,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연회, 이사회, 평의회, 위원회,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의 직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Open Meetings. All meetings of official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local church shall be open to all professing church members. The only exception to this rule is if the committee is dealing with personnel, legal, or contractual issues and a majority of the body votes to close the meeting only for the portion of time that deals with those specific issues. All meetings of the Pastor-Parish Relations Committee or its equivalent shall be closed unless the committee invites another person or persons to meet with it to address a particular issue.
1. 목회 충전 내에서 연결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글로벌감리교회 충전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회의는 모든 목회적 책임에 교회나 교회에서 조직되어야 하며, 적어도 매년 모임을 가한다.
2. 책임 연회의 회원은 글로벌감리교회 의 공언 회원인 지역 교회의 교회 협의회 또는 기타 동등한 기구의 모든 회원과 해당 책임 연회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은퇴 안수 목사 및 은퇴 집사 목사 및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기타 모든 회원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교회가 목회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각 교회 평의회의 모든 회원이 책임 연회의 회원이 됩니다.
3. 감리장로(교육감)는 전위회의 시간과 장소를 고쳐야 하며, 전위회의 회의에 주재하거나 장로를 감리할 수 있다.
4. 정당하게 발표된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회원은 정족수로 이루어야 한다.
5. 특별회는 감리장로(교육감)가 담당 목사와 협의한 후, 또는 감리장로(교육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목사가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회의의 목적은 통화에 명시되어야 하며, 통화에 명시된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만이 거래되어야 한다. 그러한 특별한 모임은 교회 모임으로 소집될 수 있다.
6. 정기 또는 특별 회의의 시간과 장소 통지는 다음 중 3일 이상(현지 법률이 달리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또는 교회의 연단에서, 주간 게시판, 지역 교회 출판물,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7. 요금 회의는 대부분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번역을 위한 적절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8. 감리장로(교육감)가 결정할 수 있듯이 두 개 이상의 목회 혐의에 대한 공동 요금 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수 있다.
9. 교회 대회. 교회 회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전과 회의는 교회 회의로 소집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지역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를 연장할 수 있다. 그것은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호출하거나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지구 교육감에게 서면 요청에 따라 호출되어야한다 : 목사, 교회 위원회, 또는 지방 교회의 공언 회원의 10 %. 어떤 경우에도 요청의 사본은 목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책임 회의의 부름과 수행을 관장하는 추가 규정도 교회 회의에 적용됩니다. 두 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합동 교회 회의는 감리 장로(교육감)가 결정할 수 있는 동시에 개최될 수 있다. 교회 연연은 번역을 위한 적절한 조항이 마련된 대다수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1. 책임 회의는 지역 교회, 연례 회의, 그리고 총교회 사이의 연결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며, 교회 평의회와 지방 교회의 전체 사역을 총괄감독한다.
2. 과도회, 감리 장로(교육감) 및 목사는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서에 따라 목회적 책임과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회원 규모, 프로그램 범위, 임무 자원 또는 기타 상황이 필요한 경우, 책임 회의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의 승인과 협의 및 승인에 따라¶ 336-337의 규정이 관찰되는 경우 조직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연례 회의에서 책임 회의의 주요 책임은 교회의 총 사명과 사역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보고를 받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교회 평의회가 권고한 목표와 목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4. 전임회의 기록비서는 소송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및 보고서의 관리인이 되어야 하며, 감리관과 함께 의사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분의 사본은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에 대해 제공되어야하며, 교회 파일에 대한 영구 사본은 보관되어야한다. 책임하에 한 지방 교회가 있을 때, 교회 평의회 의 총무는 책임 회의의 비서가 되어야 한다. 책임에 두 개 이상의 교회가있을 때, 교회 평의회의 비서 중 하나는 비서역할을 담당하는 책임 회의에 의해 선출되어야한다.
5. 각 책임은 회중의 모든 부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평의회 구성에 포함되도록 권장됩니다.
6. 과도적 교리와 징계서가 특정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한, 책임 회의는 지방 교회의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연임제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같은 직책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임원은 없습니다.
7. 책임회의는 사역위원회에 검토하여 권고하여야 하며,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서의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며, 회원들을 선의로 공언해 온 성역 후보자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적어도 1 년 동안 그 전임자; 누구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그리고 사역에 전화하는 것은 분명히 후보자로 설정; 누가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성역을 베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회중의 신앙과 증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지방 교회는 의도적으로 성임된 사역후보자를 양성하고, 영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온 민족을 사역하기 위한 하인 지도자로서의 교육과 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8. 고발회의는 이 과도기적 교리 및 규율의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수받은 후보자의 입후보를 갱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부.
9. 요금회의는 매년 공인평도 장관의 선물, 노사, 유용성에 대해 문의하고, 공인평도 장관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부 회의에 추천한다.
10. 요금 회의는 모든 지역 교회 조직 선교 팀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받게되며, 정기적인 연례 지역 교회 통계 보고서를 통해 결합된 보고서를 전달한다.
11. 책임회의는 감리장로(교육감)와 협의하여 임명된 성직자의 보상을 설정한다.
12. 전과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연례 연차 대회및/또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교회 평신도의 감리 장로(교육감) 및 평신도의 책임은 각 책임 회의에 할당된 기금의 중요성을 해석하고, 그들 각자가 지지하는 원인과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위치를 설명한다. 지방 교회에 의한 이러한 분배로 가득 찬 지불은 교회의 첫 번째 자비로운 책임입니다.
13. 책임 회의는 교회의 회원에 관한 목사로부터 연례 보고를 받고 행동한다.
14. 목회적 책임이 있는 교회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책임 회의는 혐의 또는 본당 평의회, 전폭 또는 본당 재무, 그리고 그 밖의 임원, 위원회, 태스크 그룹을 책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책임 교회는 이러한 전폭 또는 본당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표되어야 한다. 전폭 또는 본당 조직은 지방 교회에 대한 징계 조항과 일치한다.
15. 여러 교회가 기소될 경우, 책임 회의는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 파슨주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비용 또는 적절한 주거 수당의 공평한 분배를 제공해야 한다.
16. 책임 대회는 교리 표준 및 일반 규칙에 대한 인식과 일치를 촉진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101- 109),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증인과 관련된 정책들 (¶¶ 201-202).
17.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 및 기타 관련 연례 회의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책임 회의는 위성 회중의 후원과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심기등을 제공할 수 있다.
18. 책임 회의는 총회 또는 연례 회의가 약속 할 수있는 것과 같은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한다.
책임 또는 교회 회의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봉사할 지역 교회에서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으로 고백하는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채울 때 여성, 남성, 청소년, 청년,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다양한 인종,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교회 직분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임 회의에서 선출된 지도자 나 장교가 그러한 지도자 나 장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의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기꺼이 수행 할 수없는 경우,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는 책임 회의의 특별 세션을 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별회의의 목적은 '공직에서 사람을 해임하고 공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천및지도개발위원회 또는 그 책임을 맡은 다른 단체는 책임회의 특별회의가 발표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만나야 하며, 책임회의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을 제안한다. 책임 회의가 공직에서 개인 또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투표하는 경우, 공석 (ies)은 선거에 규정 된 방식으로 채워져야한다. 지역 교회 수탁자가 제거를 고려하고 목회 책임이 두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될 때, 교회 지역 회의는 책임 회의 대신 호출되어야 한다.
1. 각 지방 교회의 공언 회원에서, 그 지방 교회의 평신도의 기본 평신도 대표로 기능하여 다음 책임을 져야 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책임 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a) 회중 안과 가정, 직장, 공동체 및 세계에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이 모든 사역을 인식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방법을 찾는다.
b) 교회의 상태와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목사와 정기적으로 모임;
c) 책임 회의 및 교회 평의회, 재정위원회, 지명 및 지도 력 개발위원회 및 목사 교구 관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며, 목사와 함께 평신도 지도자는 연례 회의및 총회및 총회의 행동과 프로그램의 통역사로 봉사한다 (이 책임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는 또한 연례 회의의 평신도 회원역할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d)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사역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는 학습 및 훈련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 교회 평의회에 가능한 기회와 공동체의 평신도를 통해 교회의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표현된 필요 사항을 조언하는 것을 돕는다.
f) 연례 회의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의 평신도를 알려줍니다. 가능한 경우, 평신도 지도자는 자신의 일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기회에 참석한다. 평신도 지도자는 공인 평신도 장관이 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의 교회가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 회의는 각 교회에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을 수 있도록 추가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떤 지역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일하도록 선출되어 책임을 나눌 수 있다.
g) 평신도 지도자는 각 지방 교회의 재량에 따라 교회 평의회 나 다른 통치 단체의 의장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연례 회의와 대체 회의의 평신도 회원은 매년 선출되거나 일반 교회의 회의와 일치할 수 있다. 연례 회의의 책임의 평신도 회원이 요금의 회원이 중단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봉사하지 않을 경우, 선거 순서의 대체 회원은 그 자리에 봉사한다. 평신도 회원과 대체 인은 모두 회원들을 선의로 공언하여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그 전임자는 적어도 2 년 동안, 새로 조직 된 교회를 제외하고, 다음 선거 전에 적어도 4 년 동안 적극적인 참여자해야한다.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의 일부가 된 교회는 연례 회의에서 평신도 회원에 의해 대표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연례 회의의 평신도 회원은 목사와 함께 연례 회의 모임의 행동을 통역사로 한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연례 회의의 행동에 대해 교회 평의회에 보고한다.
3. 교회 협의회 또는 운영 이사회 의장은 매년 책임 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의장은 자신이 봉사할 지역 교회의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그 책임을 이행하는 위원회를 이끌고;
b) 목사, 평신도 및 기타 적절한 인물과 협의하여 평의회 회의의 의제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행위
c) 심의회가 취한 조치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고 배정하는 행위
d) 평의회 회의에서 정보에 입각한 행동을 허용하기 위해 적절한 평의회 회원 및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
e) 평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조정하는 행위
f) 계획, 목표 및 목표 수립, 사역 평가에 참여할 때 평의회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리더십을 제공하는 단계;
g) 연례 회의 및/또는 지구가 제공하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h) 교회 평의회 위원장은 징계서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교회의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의 모임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의장은 연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체 통치 체제를 가진 회중에서 개인은 목사-교구 관계 및 재정위원회와 이사회가 이행한 기능을 대표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1. 교회 평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통치 기구는 지방 교회의 양육, 봉사 활동, 증인 및 자원을 통해 성경의 거룩함을 복음화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는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직과 현세적인 삶의 관리를 위해 서한다.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며, 매년 평가한다. 교회 평의회는 책임 회의의 행정 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교부와 사역—양육, 봉사활동, 증인 사역및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중의 양육 사역은 교육, 예배, 기독교 형성, 회원 관리, 소그룹 및 청지기 직분에 국한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b) 교회의 봉사 사역은 동정심, 정의, 옹호의 지역 및 더 큰 지역 사회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교회의 증인 사역은 기독교 의 경험, 신앙, 봉사에 대한 개인적, 회중적 이야기를 나누는 전도노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신; 공인 평신도 장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표현을 제공합니다.
d) 지도력 발전과 자원봉사는 교회 사역을 위한 평신도 및 성직자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준비와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회의
a) 평의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만납니다. 위원장이나 목사는 특별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b) 평의회는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장의 의견에 따라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위원회는 간단한 과반수의 투표를 표준으로 결정함으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다른 책임―또한 교회 평의회가 다음을 책임질 것이다.
a) 지역 교회의 회원 자격을 검토한다.
b) 연례 책임 대회 세션 사이에 교회의 평신도 임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시 공석을 채우십시오.
c) 재정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권고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교회의 재정적 필요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보장한다.
d) 책임 회의에 목사의 급여 및 기타 보수를 추천합니다.
목사 교구 (또는 직원 - 교구) 관계위원회 또는 동등한 기관에서 권고를받은 후 직원;
e) 목사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공에 관한 목사-교구 관계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승인을 위해 책임 회의에 동일하게 보고한다. 주택 규정은 연례 회의 주택 정책 및 구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은 교파연금 및 복리후생계획에 제공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보상이나 보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회원—책임 대회는 교회 평의회의 규모를 결정한다. 교회 평의회 회원들은 회중의 사명과 사역에 참여한다. 평의회 의 결소는 8명 정도 또는 책임 회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으로 구성될 수 있다. 회원에게는 목사-본당 관계, 교회의 재정, 교회의 재산과 자산 관리,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회원, 그리고 임명된 모든 성직자를 포함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 정원회 —정당하게 발표된 모임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회원들은 정원회로 이루어야 한다.
책임 회의가 결정함에 따라, 그 회의에서 매년 지명 및 리더십 개발위원회 또는 지역 교회의 회원 또는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할당 할 수있는 그 동등한에 의해 선출 될 수있다. 이 위원회의 책임은 지역 회중을 위해 기독교 영적 리더십을 식별, 개발, 배포,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자신의 기독교 영적 삶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관여하고 세심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회의 사명, 주요 과제 및 지방 교회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반성에 관여한다. 그것은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식별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회 평의회 또는 동등한 기관과 협력하여 회중의 다양한 사역 과제와 지도력에 필요한 기술을 결정한다.
a) 지명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는 연중 내내 교회 평의회를 교회 회의의 지도력(고용된 직원 제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안내하여 봉사의 맥락으로서 사명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의 발전과 훈련을 안내한다. 영적 지도자를 모집하고, 양육하고, 지원한다. 교회 평의회가 변화하는 지도력 요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b) 위원회는 연례 회의에서 교회 사업에 필요한 교회 평의회의 지정된 사역의 장교와 지도자로 봉사할 사람들의 이름과 교회의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서로서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책임 회의회에서 추천한다.
c) 목사는 의장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선출한 평신도는 위원회의 부의장으로 한다.
d)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멤버십은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매년 3년 임기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은퇴 회원은 스스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회에서 봉사한다. 연중 공석이 발생하면 후임자는 교회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e) 식별 및 선정 과정에서 사역의 리더십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배려가 주어집니다.
1. 책임 회의가 결정함에 따라, 그 회의에서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 또는 지역 교회 또는 책임의 회원을 공언하는 것으로 구성된 동등한 회의가 매년 선출될 수 있거나 위원회의 책임은 다른 그룹에 할당될 수 있다. 교회가 목사 를 넘어 추가 프로그램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같은 책임을 가진 직원 - 교구 관계위원회로 구성 될 수있다. 이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의 책임에 적절한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기독교 영적 발전에 참여하고 세심한해야합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역의 가치를 파악하고 명확히 한다. 교회의 사명, 지방 교회의 주요 과제와 사역, 그리고 지도력 책임을 수행하는 목사와 직원의 역할과 일에 대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숙고한다.
2. 목사 나 직원의 직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은 위원회에 봉사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회에서 봉사한다. 평신도 지도자는 자동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3.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은 3개의 클래스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매년 3년 임기로 선출될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는 이 위원회의 3년 임기에서 면제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두 번째 3년 임기동안 성공할 수 있다. 연중 공석이 발생하면 교회 평의회는 후임자를 선출한다.
4. 교회가 두 개 이상 인 경우, 위원회는 각 지방 교회의 대표와 평신도 지도자를 적어도 한 명 씩 포함한다.
5. 협동조합 본당 사역에 있는 목사-교구 관계위원회는 협력본당 사역의 전문적인 리더십 요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거나, 본당 전체의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만납니다. 감독, 감리 장로(교육감), 목사, 위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만나야 한다. 위원회는 목사의 지식만으로 만 만 충족한다. 목사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임명된 성직자없이 감리 장로(교육감)를 만날 수 있다. 다만, 고려 중인 성직자는 감리원(교육감)과의 회의 전에 통보하고 그 후 즉시 협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한다.
7. 하나 이상의 교회가 포함된 혐의로 회중이 하나만 이 교회가 공유하고자 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나 위원회 또는 감리 장로(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과 별도로 만날 수 있지만 목사의 지식만 으로만 만날 수 있다.
8. 위원회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목사와 직원 및 그 가족(ies)을 격려하고, 강화하고, 양육하고, 지원하고, 존중한다.
b. 교회에서 단합을 증진하기 위해(들).
c. 목사와 교직원의 사역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권고한다. 그들의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평가; 선물, 기술 및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 순위; 회중과의 관계; 사역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자기 관리; 회중의 필요사항과 가치관, 전통을 목사와 교직원에게 해석하면서 성역의 본질과 기능을 회중에게 해석한다.
d. 목사와 직원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최소한 매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적 필요와 계획을 파악합니다.
e. 회중에게 사역의 본질과 기능을 전달하고 해석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개방적 성역과 성역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f. 선임 목사와 협력하여 동료 목사 및 기타 직원을 위한 서면 직무 설명 및 제목을 개발하고 승인한다. 부목사라는 용어는 목사가 아닌 다른 지역 교회에서 목회적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위원회는 직무 설명과 기대를 반영하는 동료 목사를 위한 특정 직책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g. 이러한 평생 교육, 자기 관리 및 영적 갱신 행사에서 목사 및/또는 교직원의 참석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재정 지원을 위해 교회 평의회와 함께 준비하고,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직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증을 받도록 격려한다.
h. 매년 담당 회의에 참석, 인터뷰, 평가, 검토 및 추천을 위해 성임 사역후보자와 후보자를 모집하고, 선교 사업을 위해 후보자를 등록하고 참조하여 선교사 봉사에 적합한 기관을 등록하고 참조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성별, 인종, 민족 또는 부족 출신, 또는 이러한 사역에 대한 장애에 관계없이 사람의 성경적, 신학적 지원을 확증한다. 목사나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계 가족의 후보자 신청 또는 갱신을 고려하는 동안 참석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전임 회의에 성임, 사역 및 선교사 봉사를 준비하는 책임자 명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 들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각 사람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제공한다.
i. 목사 및/또는 다른 임명된 참모진과 협의하여 혐의 및/또는 목사의 최선의 이익이 목사의 변화에 의해 제공될 것이 분명해질 것이 분명해질 경우. 위원회는 목사,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 성직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과 협력한다. 감리 장로(교육감)와 감독과의 관계는 자문일 뿐이다. 위원회는 감리 장로(교육감) 또는 목사의 변경을 감리하는 목사(들)에게 먼저 관련 목사와 의논하지 않고는 권고하지 않는다.
j. 목사와 협의한 후, 다른 지도자가 필요할 때 지명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와 소통하고, 고용된 직원이 필요할 때 교회 평의회와 의사소통하고, 목사의 선물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일하거나 교직원의 부적당한 시간 청지기 직분(6:2)을 증명하는 분야에서 일한다.
k. 위원회와 목사는 교회 평의회에 신학 임명에 따라 성직자를 고용, 계약, 평가, 승진, 은퇴 및 해고하는 과정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권고한다. 이러한 정책이 채택될 때까지 위원회와 목사는 임명되지 않은 인력을 고용, 계약, 평가, 승진, 퇴직 및 해고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또한 교회 평의회에 모든 평신도 직원에 대한 적절한 건강 및 생명 보험 및 퇴직 금에 대한 조항을 권장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회 평의회가 적어도 반시간 동안 봉사하는 평신도 직원들을 위해 지역 교회 기부금으로 공평한 연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교회 평의회는 교파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그러한 연금 혜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l. 목사 교구 (또는 직원 - 교구) 관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교단의 정책, 전문 표준, 책임 문제 및 민법과 관련된 인사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들은 직원에게 이러한 문제를 전달하고 해석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교육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m. 연단 공급, 보상 제안, 여행 경비, 휴가, 건강 및 생명 보험, 연금, 주택 (연례 회의의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파슨타주 대신 교회 소유의 파슨주 또는 주택 수당일 수 있음), 평생 교육 및 목사 및 직원의 일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 평의회에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연례 권고를 하고 예산 항목을 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파슨주(parsonage)는 목사의 가족이 교회의 재산으로, 그리고 교회가 목사의 가족을 위한 프라이버시의 장소로 상호 존중받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목사 나 목사의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parsonage 문제의 적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목사 교구 관계위원회의 위원장, 이사회 의장, 목사는 적절한 유지 보수를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parsonage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 소유의 parsonage의 연례 검토를해야한다.
지방 교회의 거버넌스 구조에 달리 제공되지 않는 한, 각 회중 내에서 글로벌감리교회 모든 회원이 관련 및 통제하는 민법에 의해 결정되는 법적 연령이 되는 경우, 회중의 성별, 인종 및 나이를 대표하는 교회의 최소 5명의 공언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회중의 목사는 목소리를 가진 회원이어야 하지만 이사회의 투표없이 정원회를 달성하거나 과반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사회 선출. 각 지역 회중의 이사회 위원은 3년 임기로 전위 또는 교회 회의에 의해 선출될 수 있으며, 매년 3분의 1이 선출됩니다. 이사회의 위원은 한 번 이상의 추가 임기로 재선될 수 있으며, 6년 이상 더 이상 봉사할 수 없습니다.
2. 이사회의 공석 및 제거. 수탁자가 지방 교회의 회원자격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제외될 경우, 그 안에 있는 수탁자는 그러한 철회 또는 배제일로부터 자동으로 중단된다. 지역 교회의 수탁자 또는 통합 된 지방 교회의 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수행 할 수 없거나, 그 또는 그녀가 책임 회의에 의해 그렇게하도록 지시 할 때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기구를 제대로 실행거부 할 때, 그리고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그러한 실행에 관련하여 충족 된 경우, 요금 회의는 과반수 투표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원을 비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발생하는 공석은 만료되지 않은 임기의 선거로 채워져야 한다. 이러한 선거는 이사회(346.1)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회 평의회가 다음 책임 회의까지 광고 중간에 발생하는 앞의 공석이 채워질 수 있다.
3. 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a. 일정 또는 회의 연도가 시작된 지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이사회 임원을 선출하고 그 전에 제대로 가져온 다른 사업을 거래하기 위해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정한 한 번에 소집해야 합니다.
b. 이사회는 회원으로부터 선출하여 1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의장, 부의장, 비서, 필요한 경우 재무를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같은 반의 일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비서와 재무의 사무실은 같은 사람이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책임회의는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회장 및 부회장 대신 회장 및 부회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c. 지방교회가 편입된 결과, 법인이사는 위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교리와 규율의 규정에 따라 책임회의에서 선출된 재무의 임원으로 선출한다. 금융기관의 법인 명의로 하나 이상의 계좌가 유지되는 경우, 각 계정과 재무는 적절히 지정되어야 한다.
4. 회의. 이사회는 회의 의임명 시간 최소 1주일 전에 회의 통지서에 지정된 바와 같이 목사 또는 위원장의 부름을 통해 연 3회 이상 모임을 갖는다. 통지의 면제는 일반적인 통지가 불가능한 법적으로 회의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의 대다수는 정원회를 구성한다.
5. 힘과 한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한다.
a. 지역 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지방 교회 또는 그와 연결된 그룹, 보드, 수업,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직접 획득한 모든 재산과 장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그러나 이사회는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서에 부여된 다른 지역 교회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회의 법률, 사용 및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종교 예배 또는 기타 적절한 모임 또는 목적을 위해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목사를 방지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감리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반영하여 글로벌감리교회 항상 자유로이 되리라.
b. 외부 조직에 의한 지역 회중의 시설 이나 재산의 사용은 그 조직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회중과 교회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 한 후 이사회에 의해 부여 될 수있다 글로벌감리교회 .
c. 회중이 주택 목사에게 제공하는 파슨을 소유하는 경우, 목사 - 교구 관계위원회의 위원장, 이사회 의장 또는 지명자, 목사는 적절한 유지 보수를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문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 소유의 parsonage의 연례 검토를해야한다. 파슨주(parsonage)는 목사의 가족이 교회의 재산으로, 그리고 교회가 목사가족의 프라이버시의 장소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345.8m). 이사회는 목사 또는 목사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파슨주 문제의 적시 해결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파슨주상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d. 이사회는 책임 회의의 지시에 따라 지방 교회에 이루어진 모든 유증을 받고 관리하며, 모든 신탁을 수령및 관리하며, 지방 교회가 있는 국가, 주 또는 정치 단위의 법률에 따라 지방 교회의 모든 신탁 기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통보된 후, 책임 회의는 유증, 신탁 및 신탁 기금을 영구 기부 위원회 또는 지역 교회 재단에 수령, 관리 및 투자할 권한, 의무 및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 이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기존의 물리적, 건축적 또는 통신 장벽을 발견하고 식별하기 위해 건물,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연간 접근성 감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위한 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합니다.
6. 연례 보고서. 이사회는 매년 요금 회의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법적 설명과 교회가 소유 한 부동산의 각 소포의 합리적인 평가;
b. 부동산을 지방 교회로 전달하는 각 증서에서 부여자의 구체적인 이름;
c. 지방 교회가 소유한 모든 개인 재산의 인벤토리 및 합리적인 평가;
d. 소득 생산 재산에서 받은 소득의 양과 그와 관련하여 지출의 자세한 목록;
e. 부동산 의 건축, 재건, 리모델링 및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과 항목별 지출 진술;
f. 미지급 자본 부채, 상환 일자 및 계약 방법;
g. 보험의 상세한 진술은 공동 보험 또는 기타 제한 조건에 의해 제한 여부와 적절한 보험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동산의 각 소포에 실시;
h. 지역 교회의 모든 법적 서류의 관리인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보관되는 곳; i. 지역 교회가 수혜자인 모든 신탁의 상세한 목록으로,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명시합니다.
j.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회 지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재산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접근성 장벽 을 해결하기위한 계획과 일정 (¶ 346.5e).
1. 책임 회의가 결정함에 따라, 연례 회의의 평신도 회원, 교회 평의회 의장, 목사 교구 관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명자, 이사회가 선출할 이사회 대표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또는 그 동등한 회의로 매년 선출될 수 있다. 청지기 직분에 사역 그룹의 위원장 (있는 경우), 평신도 지도자, 재무 비서, 재무, 교회 사업 관리자 (있는 경우), 및 기타 회원들이 책임 회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원회의 책임은 다른 그룹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교회 평의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재무 비서, 재무 및 교회 사업 관리자는 유급 직원의 경우 투표없이 회원이되어야한다. 재무 및 재무 장관의 직책은 한 사람이 결합하고 보유할 수 없으며, 이 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직계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명된 성직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은 재무, 재무위원회 위원장, 재무 장관, 카운터 또는 재무위원회의 책임하에 지불되거나 무급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성직자가 봉사하는 교회나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2. 재정위원회는 연중 금융자원의 청지기직을 우선순위로 감독하여, 관대함의 태도로 십일조를 넘어 회원들을 십일조로 옮기는 제자 사역의 일환으로 추구한다.
3. 지방 교회의 연간 예산에 포함될 모든 재정 요청은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정위원회는 매년 지방 교회에 대한 완전한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 및 입양을 위해 교회 평의회에 제출한다. 재정위원회는 교회 평의회가 채택한 예산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올릴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교회 평의회의 지시에 따라 받은 기금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재무와 재무 비서를 안내하는 교회 평의회의 지시를 수행한다.
4. 위원회는 제물을 계산하기 위해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1명이 아닌 최소 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들은 재무 장관의 감독하에 일한다. 받은 모든 자금의 기록은 재무 비서 및 재무에게 주어져야 한다. 수령한 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기탁됩니다. 재무장관은 기부금과 지급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 교회 재무는 지방 교회 예산에 대표되는 원인에 기여한 모든 돈과 교회 평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기금과 기부금을 지출한다. 재무는 매달 회의 재무에게 모든 교파 및 회의 자비 기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교회 재무는 재정위원회와 교회 평의회에 수령하고 지출된 기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는 적절히 결합되어야 한다.
6. 재정위원회는 지방 교회의 내부 통제를 문서화하기 위한 서면 금융 정책을 수립한다. 서면 재무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적정성과 효과를 위해 검토하여 매년 요금 회의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위원회는 지방 교회와 모든 조직 및 계정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례 감사를 위해 규정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연례 요금 회의에 완전하고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 교회 감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사람에 의해 재무 보고서 및 기록및 지방 교회의 내부 통제에 대한 독립적 인 평가로 정의됩니다. 감사는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자산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현지 법률, 지역 교회 정책 및 절차 및 과도 적 교리 및 징계서준수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감사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및 투자 조정에 대한 검토; 2) 재무, 재무 비서, 목사, 재무위원회 위원장, 비즈니스 매니저, 헌금을 계산하는 사람들, 교회 비서 등과의 인터뷰, 기존 서면 재무 정책 및 절차 준수에 관한 문의 3) 각 당좌예금 및 투자 계좌에 대한 저널 출품작 및 공인 수표 서명자 검토 및 4)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기타 절차. 감사는 2위 또는 독립공인회계사(CPA), 회계법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과 무관한 것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8. 위원회는 교회 기금에 대한 적절한 예치금에 교회 평의회에 권고한다. 수령한 기금은 지방 교회의 이름으로 즉시 기탁된다.
9. 특정 사유및 의지에 따라 지정된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즉시 전달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지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다.
10. 지방 교회의 예산이 승인된 후, 추가적인 예산 또는 예산 변경은 교회 평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11. 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현재의 경비 예산과 는 별개로 지정된 모든 기금의 교회 평의회에 보고서를 준비한다.
교회 평의회는 통신위원회, 제자위원회, 기록 및 역사위원회, 선교위원회, 기념 선물 위원회 및 여성과 남성 모두의 고유한 필요와 이익을 다루는 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과 회의에서 회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다른 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다.
1. 각 지방 교회 글로벌감리교회 연결 기금을 통해 지방 교회 를 넘어 교회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한다. 지역 교회 재무 또는 지정자는 전년도 의 지방 교회 운영 소득에 따라 매년 1월 30일까지 ¶¶349.3 및 .4에 따라 송금되는 금액을 계산한다.
2. 연결 기금은 해당 목사에 대한 보험 혜택 및 연금 기부금에 대한 지방 교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계획의 일부인 추가 직원은 글로벌감리교회 . 플랜 참가자를 위한 보험 혜택 및 연금 기부금에 대한 이러한 지불은 지방 교회의 연결 자금 송금 외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3. 송금할 연결자금의 금액을 계산할 때,
a. 다음 항목은 지역 교회 영업 소득에 포함되어야한다 : 식별및 식별되지 않은 기부자로부터 기부, 운영에 사용되는 투자 소득, 건물 사용 수수료 및 임대 소득 및 기타 무제한 영업 이익.
b. 다음 항목은 지방 교회 운영 소득에서 제외되어야한다 : 자비 (지방 교회가 지원하는 외부 사역), 자본 캠페인 영수증, 빌린 기금, 비 운영 비용에 대한 기금 모금, 부채 감소 영수증, 기념물, 기부금, 제한 또는 비 제한 여부, 영수증 글로벌감리교회 다른 기관의 특별 선교 프로그램, 보조금 및 지원, 토지, 건물 또는 기타 교회 자산 판매 및 기타 비영업 소득.
4. 연결 자금조달을 위해 지방교회가 송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일반 교회 연결 기금의 경우, 과도기 지도자 위원회 또는 소집 총회가 설정한 지역 교회 운영 소득의 1.5 % 이상 (¶ 349.3 참조);
b. 연회 연대적 기금의 경우,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 또는 각 연회가 정한 개체 교회 운영 수입의 5%(¶ 349.3 참조)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제349.4항의 비율은 과도지도자평의회 또는 소집총회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때만 증가한다.
6. 매달 지방 교회는 과도기 지도자 위원회 또는 그 지명자에게 일반 교회 연결 기금과 연례 회의 연결 기금의 연간 합계의 12 분의 1을 송금한다.
7. 과도기 지도자 협의회 또는 그 지명자는 지역 교회를 선교 교회로 지정하고 그러한 교회가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총회 또는 연례 회의 연결 기금을 지불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선교 교회는 교회 식물, 교회 재시작, 또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공동체에 위치하거나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8. 목사와 지방 교회의 지도력은 지역 교회 회원들에게 연결 기금을 해석하여 그러한 회원이 연결 기금을 수용하고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그러한 연결 기금을 교육하고 해석한다.
9. 매년 계산된 대로 지역 교회가 연결 기금을 전액 송금하지 못하면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 또는 지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54가 무의식적으로 지방 교회를 비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1. 새로운 지방 교회는 평신도 또는 성직자에 의해 심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감독이나 감리 장로(교육감)의 동의하에.
지역 교회 또는 지방 교회 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후원 교회가 없을 경우, 연례 회의는 지정된 리더십을 통해 주도권을 맡을 수 있다.
2. Each annual conference shall determine the criteria required for the chartering of a new local church.
The president pro tempore shall designate the district to which the new church shall belong.
3. 조직 목사의 요청에 따라 감리 장로(교육감)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세 지방교회로 조직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만나도록 요청하거나, 지구내 장로를 지명하여 그러한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예배가 끝난 후, 참석자들에게 는 신앙의 전가나 직업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조직이 되면, 새로운 지방 교회는 과도기 교리와 규율의 책의 규정에 따라 기능한다.
교회 평의회와 교회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공언 회원의 3분의 2의 투표와 관련된 두 연례 회의의 각에 의한 간단한 과반수 투표로 지역 교회는 한 연례 회의에서 다른 연차 대회로 옮겨질 수 있다. 감독이나 감독이 요구하는 과반수를 발표하면 즉시 이체가 효력을 져야 한다. 필요한 투표는 지방 교회 또는 관련된 연례 회의 중 하나에서 유래 할 수 있으며, 취한 순서에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각 경우, 본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로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전에 철회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1. 협동 본당은 통일 된 본당 지도력하에 함께 일하기로 합의 한 두 개 이상의 지방 교회가 있는 지정된 지리적 영역입니다. 목사와 다른 임명 된 성직자 또는 고용 된 직원은 통합 사역 팀으로 일합니다. 각 지방 교회는 자체 교회 평의회를 가지고 있지만, 협동 본당의 조정된 노력을 지배하는 각 지방 교회 평의회대표로 구성된 본당 평의회도 있습니다. 또한 본당 전체의 목사 교구 또는 직원 교구 관계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 지원, 재산 또는 프로그램 사역이 본당 전체에 공유되는 다른 교구 전체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리 장로(교육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관련 지방 교회의 동의하에 적절한 사역 을 할 때 협동 본당을 형성할 수 있다.
2. 내각은 협력 본당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역의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다.
3. 다른 교단의 교리와 사명이 다른 교단의 교리와 사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단의 지방 교회들과 협동 본당이나 요록교구가 형성될 수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 이러한 에큐메니칼 협동 본당은 각 지방 교회가 회원인 적절한 사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1. 정의. 에큐메니칼 회중은 현지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다른 교단의 교리와 사명이 다른 교단의 교리와 사명이 글로벌감리교회 . 그러한 회중들은 사역을 강화하고, 제한된 자원을 현명하게 청지기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에큐메니칼 정신을 실천하고, 선교와 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형성된다.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a) 한 회중이 두 개 이상의 교단과 관련이 있는 연방 교회, 교단의 하나 또는 다른 에서 회원 자격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사람; (b) 하나의 통합 회원 롤을 가진 회중이 두 개 이상의 교단과 관련된 연합 교회; (c) 서로 다른 교단의 두 개 이상의 회중이 한 회중을 형성하는 합병 된 교회, 구성 교단 중 하나에 만 관련된 하나의 회중; (d) 다른 교단의 회중이 목사를 공유하는 요록 교구 (참조¶ 353.3).
2. 성약. 에큐메니칼 회중을 구성하는 회중은 재정 및 재산 문제, 교회 회원, 교파 지원 및 분배, 위원회 구조 및 선거 절차, 사목의 조건 및 조항, 보고 절차, 부모 교단과의 관계 및 합의 수정 또는 해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사명, 세칙, 또는 합의 서전 조항을 명확히 개발해야 한다. 회중은 감리 장로(교육감)에게 성약 합의의 개정을 통보하고 성약 협정을 해산하기 전에 감리 장로(교육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연결 책임. 내각, 연차 장직원 및 기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에큐메니칼 회중들과 함께 일하고 교파 교회와의 중요한 관계와 연결의 지속적인 길을 유지하며, 그러한 길은 그 회중의 다른 교파 파트너들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 회중과 글로벌감리교회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에 설명된 교단의 교리와 규율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한다. 또한, 지역 회중은 ¶ 349에 명시된 대로 연결 기금을 제공하기로 성약합니다. 양심의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회중은 따라서 다른 기독교 교단과 제휴하여 903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나 관행에 따라 더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회중이 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이 과도기 교리 와 징계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349에 명시된 연결 기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과도기 지도위원회 또는 그 후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한 변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권한이 있어야 한다.
1. 현재 회중의 목사가 교리나 관습을 조장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 , 감독은 목사를 제거하고 목사를 임명하여 교리와 관습을 홍보하고 수호할 목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그런 다음 감독은 새 목사가 회중을 순응하도록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2. 한 단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목사가 문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감독과 감리 장로(교육감)는 교회 평의회(또는 그에 상응하는) 또는 더 큰 회중 집단을 만나 이견의 영역을 규명한다. 글로벌감리교회 교리나 관습, 그러한 불일치의 해결과 지방 교회에 의한 적합성의 회복. 감독은 승리하여 교리와 관습을 수호하고 가르칠 것이다. 글로벌감리교회 이러한 참여.
3. 지역 회중이 매년 계산된 대로 연결 기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을 경우,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는 송금을 장려하기 위해 교회 평의회(또는 그에 상응하는)를 만나야 한다.
4. 불일치의 해결이 달성 할 수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지방 교회가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와의 회의 후 연결 기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는 경우, 지방 교회는 무의식적으로 글로벌감리교회 과도기 지도부 협의회 또는 그 후계자의 3분의 2의 투표, 주교의 동의, 그리고 지방 교회가 있는 회의의 내각의 긍정적 인 투표에 의해.
5. 회중은 비자발적 탈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적시에 받아야하며, 육십 일 이내에 항소 연합 협의회에 결정을 항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건을 뒷받침 할 설명이나 기타 세부 사항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비자발적 탈퇴는 유지된다. 항소에 관한 연대적 협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항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항소심에서 비자발적 탈퇴가 확인되는 경우, 탈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1. 이전에 연합감리교회와 제휴했던 지역 교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정식으로 승인된 교회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회중의 공언하는 회원들의 찬성 투표를 통해. 교회 평의회는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에 그들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찬성 투표는 이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서에 있는 교리적 기준과 사회적 증거(¶ 101-202)를 지지하고 이 교회와 연결되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교회와 연결되고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다른 기독교 회중 글로벌감리교회 이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서의 교리적 표준과 사회적 증거(¶ 101-202)를 지지하기 위해 회중 회의의 찬성 다수결에 맞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요청이 승인되기 전에 지역 교회가 사용하는 절차의 합법성과 회중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는 지역 교회의 모든 교회가 글로벌감리교회 보유: 그들이 속한 연회 및 지방회, 적절한 감독, 목회 임명, 그리고 연회를 통해 소집되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 글로벌감리교회. 회중들은 그들의 연회와 지방회에서 이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에 따라 기능한다. 가입의 효력발생일부터 개체 교회는 연대적 자금을 글로벌감리교회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서 수립한 절차에 따라.
4. 지역 교회와 그 목회자가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둘 다 사목 임무를 계속하기를 원하며,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와 담당 주교는 이 전환기에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현재의 성직자 임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5. 355.1-3항에 따른 연회와 개체 교회의 가입의 효력발생일은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가 정한 날짜로 한다.
1. 교회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사랑의 방법으로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라고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성역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역소환은 "선택된 백성, 왕실 신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인 하나님의 온 백성, 즉 레이티(라오스)에게 전해 주며,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찬양을 선포하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1 베드로 2:9) 침례는 성령의 힘을 실어주는 성역을 위한 이 부름을 시작한다.
2. 장로를 위해 예약된 감독과 감리 장로(교육감)의 사무실을 제외하고, 모든 레이티와 성직자는 다양한 직책에서 봉사할 수 있다. 사역의 사무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를 가리켜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사, 목사, 교사, 행정가, 기적의 일꾼, 치유자 및 조력자(Eph. 4:11-13, 1 12:28)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령은 성역에 대한 부름과 교회의 그 부름에 대한 후속 분별과 확언을 통해 일합니다.
1. 공인 평신도 목사는 웨슬리안 교리와 교파 정치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지역 회중의 공언회원이며, 교회가 평신도로서 봉사하도록 지지한다. 이 범주에는 이전에 공인 평신도 종, 공인 평신도 연사, 공인 평신도 장관, 디코네스, 가정 선교사 및 평신도 선교사로 지명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공인 평신도 목사들은 교회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도, 가르침, 선포 / 설교, 복음화, 예배, 배려 사역을 포함. 평신도로서 공인 평신도 목사는 주교나 감리 장로의 승인이나 임명을 받지 않지만, 평신도 목사가 자신의 지방 교회 밖에서 사역의 능력으로 봉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2. 자격. 평신도 장관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수행해야합니다 :
a. 적어도 이년 동안 지역 글로벌 감리교 회중 (또는 그 전임자)의 회원을 공언합니다.
b. 교회의 교리, 역사, 정치 및 기본 성경 지식을 다루는 고등 교육 및 사역위원회에서 승인 한 평신도 사역 과정을 만족스럽게 마쳤습니다.
c. 고등 교육 및 사역위원회가 승인 한 평신도 사역의 적어도 하나의 고급 과정을 사역 영역 (예 : 설교, 예배 인도, 돌보는 사역 등)에서 만족스럽게 완료하십시오. 다른 환경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훈련은 사역위원회의 재량에 따라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산 될 수 있습니다.
d. 국가 배경 조사.
e. 목사의 서면 추천과 목회자 - 교구 관계위원회와 책임 회의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승인.
f. 연례 연차 대회 사역위원회의 인터뷰 및 승인. 인증을 인정하는 헌신적 인 공공 서비스가 권장됩니다.
3. 인증 갱신. 평신도 에 대한 인증은 다음을 기반으로 연례 사역 회의 위원회에 의해 3 년마다 갱신 될 수있다 :
a. 담당 컨퍼런스 및 연례 연차 대회 이사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로,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이 수행되었는지를 요약하고 만족스러운 성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b. 매년 요금 회의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승인.
c. 목사의 갱신을 위한 서면 추천서.
d. 삼 년마다 추가 국가 배경 조사 완료
e. 지난 삼 년 동안 고등 교육 및 사역위원회에서 승인 한 평신도 사역에서 적어도 하나의 추가 고급 과정을 만족스럽게 마쳤습니다.
4. 서비스 조건.
a. 공인된 평신도 목사는 자원봉사자로 봉사하지만, 명예와 강단 공급이나 자신의 지역 교회 밖의 다른 전문 사역에 대한 경비는 적절하다. 교회나 다른 사역의 평신도 직원으로 봉사하는 공인된 평신도 목사는 그들의 일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b. 평신도 목사로서의 자격증은 그 사람이 재배치되는 경우 다른 연례 회의로 이전 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연차 대회에서의 후속 갱신은 ¶ 402.3에 따른다.
c. 전교단에서 적극적인 인증을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공인된 평신도 목사로 받아들여진다. 글로벌감리교회그들이 전임자 교단의 교과 과정을 통해 ¶ 402.2b-c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켰을 경우,이 과도기적 교리와 규율의 교리 표준과 사회적 증인에 가입하고 그 규율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후속 갱신은 ¶ 402.3에 따른다. ¶ 402.2b-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증되지 않았지만 인증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이미 완료 한 교과 과정을 반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분의 교회에 특별한 봉사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름은 많은 표현을 취하고 개인의 삶에서 어느 나이에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젊은 (1 사무엘 3)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 (창세기 12 및 출애굽기 3)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사업에 소환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갑작스럽고 극적이고, 그리고 그 부름이 수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전개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증언한다. 특히 설교와 가르침으로 기소된 자들(이 베드로 5:1-4)은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미망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성령과 지혜로 가득찬" 일곱 제자들을 구별했다(6:1-6) 스티븐, 피비, 디모데 와 같은 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했다. 집사이든 장로이든, 모든 성직자는 신앙의 신비에 굳게 붙잡히면서 고결성과 자제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1 팀 3:1-13).
Following the historic practice of Methodism, those who serve as clergy within the Global Methodist Church shall be both elected by their peers and ordained by the bishop on behalf of the whole church. Election is the action by which the clergy of an annual conference,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 qualifications, abilities, and readiness of a candidate for ministry, incorporate individuals into the membership of the covenant fellowship of those called to serve the church. Election carries with it the right to vote and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f an annual conference provided the person is under appointment or senior clergy who meet the qualifications of ¶ 418. During the period prior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under the provisions of ¶ 419.2a, transitional local pastors who have been approved for ordination as elders or deacons shall be clergy under this paragraph and have the right to vote and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f an annual conference. During the period prior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those persons licensed as transitional local pastors under ¶ 419.2b shall also be clergy under this paragraph and have the right to vote and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f an annual conference, except as limited by ¶419.2b. Ordination is the action by which the church sets apart those who have been so elected to a particular order of ministry for the good of the whole church. Ordination is conferred by the laying on of hands by a bishop and others among the people of God in conference. There are two orders of clergy:
1. Order of Deacons. Within the people of God, some persons are called to the ministry of deacon, which is a ministry of Word, Service, Compassion, and Justice. The words deacon, deaconess, and diaconate all spring from a common Greek root—diakonos, or “servant,” and diakonia, or “service.” This ministry exemplifies and leads the Church in the servanthood every Christian is called to live both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 Deacons are to witness to the Word in their words and actions, and to embody and lead the community’s service in the world for the sake of enacting God’s compassion and justice. Within and beyond a local church, deacons may, among other ministries, lead in worship, preach and teach, conduct marriages, bury the dead, care for the sick and needy, and interpret the needs of the world to the church. Deacons may also consecrate or assist with the Sacraments in accordance with ¶ 313. Deacons may serve in a variety of offices within and beyond a local church,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rving as pastor of a local church. Deacons retain their responsibility to witness and service in the world. Ordination as a deacon is for life, whether a person is subsequently ordained an elder or not; persons may remain as deacons should they desire to do so.
2. 장로의 순서. 집사로 성소로 성소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애에 장로나 장로들의 역사적인 사업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아 말씀, 성찬, 훈장을 성역한다. (장로로 성임하기 전에 집사에 성임되지 않은 사람들은 봉사를 시작할 때 집사에게 명령을 받게 된다. 글로벌감리교회 . 연례 컨퍼런스는 특별 봉사를 통해 이 교부금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의 성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치고, 성찬을 집행하며, 교회의 삶을 질서를 위하여 충실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권세와 책임을 진다. 장로들은 세상에서 목격하고 봉사하라는 레이티로서의 부름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말과 봉사, 동정심, 정의에 대한 집사로서의 부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초창기부터 전 세계 수많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복음과 웨슬리언의 증인을 수행한 "순회 설교자들"과 관련된 순회 사역을 채택하는 데 독특했다. 교회와 문화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이성의 본질이 바뀌었지만, 가장 필요한 곳어디에서든 기꺼이 봉사할 준비가 된 성직자의 임명 제도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 내에서 글로벌감리교회 , 명령 사역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위치 사역과 감독부 (또는 사도 사역)
1. 위치 사역. 성직자는 지역 교회의 목사 또는 사회 봉사 기관의 이사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봉사하도록 임명, 위치 사역의 일부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그들은 연례 회의를 통해 감독님이 그 부름을 확인하여 임명하리라, 또한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그 곳에 있는 사역의 성직자는 풀타임, 파트타임 또는 이중 직업 능력또는 자원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다.
2. 감독부(사도부). 다른 사람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부름받고 임명된 장로들은 감독 사역의 일부또는 사도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장로들은 공직에 당선되면 교회의 주교로 봉사하여 신앙을 수호하고 연례 회의를 구성하는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감독과 규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주교는 다른 장로들을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로 불러 지역 내 성직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와 인도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고, 돕고, 훈육하고, 그 곳에 있는 사역의 장로들에게 성찬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성소할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를 예수 대한 개인적인 신앙을 갖고 구주이자 주로서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2. 신체적 건강, 정신적, 정서적 성숙, 모든 관계의 고결성,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기독교 결혼의 충실도, 독신의 순결, 사회적 책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습관을 전시함으로써 책임있는 자제력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규칙과 일치하는 영적 규율과 거룩한 방식을 육성하고 육성한다.
3.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사업에 헌신하라는 부름을 드시라.
4. 그리스도인신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5. 성역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사와 교회 선교사업에서 미래의 유용성에 대한 약속을 증거한다.
6. 성경의 권세를 받아들인다. 성경, 신학, 교회 역사, 정치의 분야에서 유능하십시오. 사역의 실천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 이끌.
7.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리적 기준과 규율과 권위를 받아들이고, 감독사역에 임명된 자들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성임된 목사들과 성약을 맺는다.
1. 안수 성직 청빙을 받은 사람은 지역 목사 또는 감리 장로(지방 감리사)와 만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의해야 하며, 해당 지역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에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위원회의 3분의 2 비밀 투표에 의한 추천을 받은 사람은 책임 회의에 상정되어 입후보 승인 여부에 대한 단순 과반수 투표를 받게 됩니다.
2. 후보자 분별. 지방 교회 승인 후, 후보자는 연회 사역위원회의 감독하에 최소 6개월 동안 분별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사역 현장에서의 인턴십 또는 고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a. 가이드북 작성, 멘토링, 다른 지원자들과의 소그룹 참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별력을 키우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b. 심리 평가, 신원 및 신용 조회를 받습니다.
c. 최소 6개월의 분별 기간이 끝나면, 후보자는 안수 성역에 대한 자신의 부름을 자세히 설명하는 공식 성명서를 작성하여 연회 목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회 사역위원회 또는 그 하위 그룹은 후보자를 면접하고, 연회 사역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인준 여부를 투표한다.
4. 인정을 받은 후보자는 집사로 성임될 때까지 연회 봉사위원회의 감독하에 영적 양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1. 지도자를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에서는 집사 및 장로 안수 후보자가 안수 과정의 일부로 기본 교육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교육 요건에는 아래 ¶ 407.3.a 및 .b에 정의된 과목이 포함됩니다: 집사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10과목(30학점), 장로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10과목(30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회는 지역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글로벌감리교회 은 추구하는 안수 수준에 필요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한, 다음 학위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대체 교육 과정, 목회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미국 및 서유럽 이외 거주자의 경우), 문학사 및 신학 석사 공동 프로그램, 목회학 석사 또는 동등한 학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목회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
2. 추천 교육 기관. 성역 교육 학교 목록은 성역 과도기 위원회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안수 후보자들은 추천 교육 기관 목록에서 선택하여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글로벌감리교회 의 추천 목록에 없는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공인 교육 기관에서 교육 요건을 이수할 수 있다. 목회 과도기 위원회는 감리교 신학과 교단 역사 및 정치에 대한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과도기적 사역위원회는 목회자 훈련에 필요한 역량과 과정을 추천하고, 연회 사역위원회와 함께 승인된 대체 교육 과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3. 집사 교육 요구 사항. 집사로 성임된 분에게는 총 10개의 코스(30시간의 크레딧 시간)가 필요합니다.
a. 다음 다섯 가지 영역의 과정은 집사 안수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 구약전서 소개
- 신약전서 소개
- 기독교 리더십/갈등 해결
- 감리교 신학
- 교파 역사와 정치
또한 교회를 목회하거나 장로의 명령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다음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설교의 기초
b. 집사가 성임되면 최소 5개(장로직에 있는 분4개) 코스가 필요합니다. 집사들은 다음 분야의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목회 관리*
- 예배와 성찬*
- 사과*
- 전도 및 사명*
- 정의를 위한 복음 비전
- 기독교 교육 및 제자 훈련
- 어린이 를 보살무기
- 청소년 사역의 모델
- 교회 재정 및 행정
- 문화간 맥락의 사역
- 성경 또는 신학의 추가 과정
* 집사가 지역 교회를 목회하거나 장로의 명령을 추구 할 계획이므로
이 과정은 집사 부처의 사역 설정을 고려하여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7년 이내에 이러한 추가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강좌가 완료될 때까지 집사가 비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4. 장로 교육 요건. 장로의 명령을 추구하고자하는 집사에게는 최소 10 개의 추가 과정 (집사으로 성임하기 위해 이미 촬영 된 10 개 이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a. 집사 사무실에 필요한 모든 과정 외에도, 다음 여섯 코스의 과정은 장로로 성임하기 전에 필요합니다.
- 종교 개혁을 통한 기독교의 역사
- 기독교의 역사, 현재의 종교 개혁
- 교회 재정 및 행정 (아직 촬영되지 않은 경우)
- 체계적인 신학
- 구약의 선택 과정
- 신약전서의 선택 과정
b. 장로로서 성임한 후, 교육 요건을 완료하려면 4개 분야의 추가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영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학 선택
- 선교 와 교회 갱신
- 미디어 및 최신 응용 프로그램
- 고급 설교
- 영적 형성
- 종교철학
c. 7년 이내에 이러한 추가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장로가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비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5. 고등 교육 및 교육부의 과도기위원회는 특정 기관의 과정이 이 단락에 나열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연례 연차 회의 위원회는 사람이 취한 과정이 이 분야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른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집사로서의 성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례 사역 위원회의 인터뷰 에서 평가되거나 다음과 같은 역사적 질문과 관련된 답변에 따라 "여행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물어야 한다.
"(1)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따라다닌가?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가? 그들은 모든 종류의 대화에서 거룩합니까?
(2) 그들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뿐만 아니라 은사를 선물했는가? 그들은 명확하고 건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 신앙으로 구원을 위한 정당한 개념인가? 그들은 정당화, 쉽게, 명확하게 말합니까?
(3) 열매를 맺어 보시나요? 죄를 진정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개종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표시가 그 안에 일어나는 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것들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된다는 충분한 증거를 받습니다."
장로로 성임하기 전에 후보자는 존 웨슬리 시절부터 역사적으로 주교들이 묻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사역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2) 당신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3) 이 세상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4)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5)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6) 우리 교회의 일반 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7) 우리 교회의 일반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8) 글로벌감리교회 의 교리를 공부했습니까?
(9)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의 교리가 성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믿습니까?
(10) 당신은 그것들을 설교하고 유지합니까?
(11) 우리의 교회 권징과 정치 형태를 공부하셨습니까?
(12) 우리 교회 정부와 정치를 승인합니까?
(13) 당신은 그것들을 지지하고 유지하겠는가?
(14) 당신은 긍휼의 성역을 행사할 것인가?
(15) 여러분은 각처에서 부지런히 어린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16) 집집마다 방문하시겠습니까?
(17) 교훈과 모범을 통해 금식이나 금욕을 권장하시겠습니까?
(18) 여러분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심합니까?
(19) 여러분은 빚을 지고 있어서 일을 하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20) 다음 지침을 준수할 것인가?
(a) 부지런히 하십시오. 결코 실업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코 사소한 고용되지 마십시오. 결코 사소한 시간; 어느 쪽도 엄격하게 필요한 것보다 한 곳에서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b) 정시적이어야 한다. 그 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규칙을 고지하지 말고, 그들을 유지; 진노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내에서 글로벌감리교회 공인 후보자는 먼저 집사로 성임되어야 하며, 집사로 성임한 후 장로로 성임될 수 있다.
1. 성임 질문. 406.2b및 ¶407.3a의 교육 요건이 완료되고 교리, 역사, 규율 및 성경에 대한 집사의 수준 지식 시험을 통과하면 집사로서의 성임 후보자는 연례 사역 위원회 또는 동등한 회의 위원회의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날 면접에서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은 무엇인가?
(ᄂ) 악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ᄂ) 은혜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d) 신자들의 삶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e)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f)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가?
(g)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h)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i) 사역에 어떤 은사와 은총을 가져다 주는가?
(j)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k) 성례전의 역할과 의의는 무엇인가?
(l) 당신은 우리의 형태의 교회 권징과 정치를 연구해 왔으며 그것을 지지하고 유지할 것입니까?
(m) 교회의 증거를 위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높은 이상에 자신을 바치고, 개인적인 습관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모든 관계에서 고결성을 발휘하며,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언약에 충실하거나, 독신이라면, 당신의 개인적 행위에 순결을 베풀고자 하는가?
교육 기관에 다니는 후보자를 평가할 때 글로벌감리교회'추천 목록, 교육부의 연례 회의 위원회는 후보자의 과정과 준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연례 연차총회 이사회는 후보자가 교리, 윤리적 원칙 및 규율에 대한 충분한 토대와 헌신을 입증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글로벌감리교회.
2. 연례 사역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사회도 집사로서 성임할 준비를 위한 후보자를 인터뷰할 것입니다. 연례 연차총회위원회의 3분의 2 투표와 집행회의 성직자 의 3분의 2 의 찬성, 그리고 주교에 의해 승인된 후, 공인 후보자는 연례 회의의 정회원이 되어 주교가 손에 누워서 집사로 성임한다.
3. 집사는 연회의 완전한 성직자로서 장로의 안수 및 연회 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성직자이다. 임명을 받아 봉사하지 않는 집사는 비활동 집사로 분류되며, 41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4. 집사들은 지역 교회(목사 포함)에서 사역 팀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감독의 다른 사역 설정으로 임명될 수도 있고, 감독의 승인과 임명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집사들은 감독님이 임명한 후 무기한 집사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교육을 계속하도록 권장됩니다.
5. 집사들은 이 과도기 교리와 징계서(¶ 406.2b, c)에 의해 결정된 대로 성임시 최소한의 교육 요건을 충족한다. 성임에 따라 집사들은 7년 이내에 407.3b의 집사에 대해 확립된 추가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당된 시간 내에 모든 교육 요건을 완료하지 않은 집사는 그러한 교육 요건이 완료될 때까지 비활성 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6. 장로로서 성임하라는 부름을 고려하거나, 장로의 성역을 위한 은사와 은혜를 감독이나 감리 장로(교육감)가 인정하는 집사는 지방 교회의 목사 사무실로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임명이 임시 과제 이상이라면, 그러한 임명을 받아들이는 집사는 노인으로 성임할 후보를 선언하고 집사로서 모든 교육 요건이 완료된 후 그러한 성임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1. 장로로 성임되기를 원하는 집사는 연례 사역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임에 대한 출마를 선언한다. 그들은 일단 장로로서 성임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a. 집사로서 봉사하는 최소 이년 동안 충실하고, 성숙하며, 효과적임을 증명하십시오.
b. ¶ 407.4a에 명시된 장로로서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완료한다.
c. 교리, 역사, 규율 및 성경에 대한 고급 수준의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d. 연차 대회 사역위원회의 삼분의 일 투표 또는 장로 안수를 위해 동등한 투표를 통해 인터뷰하고 추천한다. 에 있지 않은 교육 기관에 다니는 후보자를 평가할 때 글로벌감리교회의 추천 목록, 사역의 연례 회의 이사회는 후보자의 과정과 준비가 글로벌감리교회. 연차 대회 이사회는 후보자가 교리, 윤리적 원칙 및 규율에 대한 충분한 기초와 헌신을 입증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한다.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e. 집행 모임에서 연차 대회의 장로들의 삼분의 일 투표로 승인을 받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 407.4b에 명시된 추가 교육 요건은 장로로서 성임된 지 7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시에 그러한 요건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에 지방 교회 목사사무실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지만 집사로서 다른 직책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다.
3. 장로는 연회의 완전한 성직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임명을 받아 시무하지 않는 장로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며, 41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장로는 감독에 의해 감리 장로(지방 감리사), 담당 목사, 지역 교회 직원, 교목, 전도사 또는 기타 사역에 임명될 수 있다. 장로는 감독 직책에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기금은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에 의해 장관 교육을 위해 유지되어야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응시자는 교육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성직자에게는 성임 후 5년의 봉사 약정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의 20%는 사역 기간 내에 매년 용서해야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연회 목회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목회자 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독은 공급 목사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회중의 성찬 사역을 감리할 수 있는 장로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공급 목사로 봉사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공급 목회자는 연회의 목회자로서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을 행사하지만 투표권은 없다. 파송 하에 섬기지 않는 공급 목회자는 비활동으로 분류되며 연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다. 공급 목사는 안수 사역의 후보자여야 하며 공급 목사로 임명된 후 3년 이내에 집사로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임 교단에서 목사로 봉사하고 있지만 아직 집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전임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공급 목사로 계속 봉사하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과도기리더십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의 목적과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TLC에 보고해야 하는 임시 교회 지지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1) 교파적 보증이 필요한 전문 부처에 신청서를 평가하고 추천하고, (2) 교파적 승인이 필요한 전문 부처에 추천하고, (2) 교파적/제도적 사역 환경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자들에 의한 전문적이고 목회적인 지원과 책임을 제공한다. (3) 감독, 연례 회의 및 지역 회중에게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해석하고 옹호하며, (4) 승인된 사역에 임명된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5) 다른 종교 단체, 목사 조직, 대학, 신학 세미나 및 회의와 연락하여 제도적 및 세속적인 환경에서 경계 사역의 비전과 기회를 공유한다. 그 재량에 따라,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위에 나열된 목표의 지속적인 완료를 감독하기 위해 내각을 지지하는 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 정책 구현 및 물류 지원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사는 궁극적으로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효과적인 배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교회 지지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전도자들의 사역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 승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다음과 같은 사역 목표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TLC에보고해야한다 : (1) 신청서를 평가하고 전도자의 사역과 사무실에 사람을 추천하고, (2) 전도 사역 환경에서 봉사하도록 임명 된 사람들에 의해 전문적이고 목회적인 지원과 책임을 제공하고, (3) 감독, 연회, (4) 전도자로 임명된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5) 다른 종교 단체, 전도 단체, 대학, 신학교 및 컨퍼런스와 연락하여 전도자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공유합니다.
Clergy applying to transfer to the Global Methodist Church from another Christian denomination (except for those specified in ¶ 419) must provide the following: (1) A formal resume with references; (2) Proof of ordination from a denomination with a formalized vetting process. Ordinations by congregations, networks, or associations do not meet this requirement; (3) Official transcripts of all post high school education; and (4) a copy of all personnel files maintained by his or her former denomination to be sent to the board of ministry at the written request of the clergy person. The applicant must also: (1) Submit to a background and credit check, and psychological examination, (2) Interview with a presiding elder (district superintendent), (3) pass denominational exams on doctrine, history, polity, and Bible for their level of ordination, and (4) Interview with the annual conference board of ministry or equivalent. Upon the completion of these requirements, transfers must be approved by a two-thirds vote of the annual conference board of ministry, a two-thirds vote of the clergy session of the annual conference to which the applicant is seeking admittance, and by, the receiving bishop.
1. 감독은 목회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성직자회의의 확인을 받아,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신분이 양호한 성직자를 교단 소속을 유지한 채 임직 또는 에큐메니칼 사역을 수행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임명은 유효한 집사 또는 유효한 장로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에서 임명을 받으면서 다른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성직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다음을 포함하여 안수사역위원회에서 준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i) 기독교 신앙과 사역에 대한 소명에 대한 간증.
ii) 필요한 심리 검사, 범죄 경력 및 신용 조회, 성적 비행 또는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허가 및 공개.
iii) 후보자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성적 비행 또는 아동 학대로 서면 고발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된 진술서 또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성적 비행 또는 아동 학대로 서면 고발된 사실이 자세히 명시된 공증된 진술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b. 글로벌감리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지지하고,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진술서.
c.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읽었으며 세계감리교회의 권징과 정책을 지지하고 유지하겠다는 증거를 목회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다.
d.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안수받은 성직자로서 적합한 자격 증명을 제시합니다,
e. 글로벌감리교회 에서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글로벌감리교회 에서 요구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성직자는 임시로 임명될 수 있으며, 임명 시작 후 3년 이내에 집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요건 이수에 대한 진행 상황은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2. 유효한 집사 또는 유효한 장로로 확인된 성직자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연회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a) 헌법 개정, b) 총회, 지역 또는 연회 대의원 선출, c) 안수 성격의 모든 사안 및 목회자의 연회 관계. 유효한 집사와 유효한 장로는 연회의 모든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사역 이사회와 이사회는 제외됩니다. 유효한 집사와 유효한 장로는 총회, 지역 또는 연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3. 연회 회기 사이에, 목회위원회는 다음 연회의 정기 성직자 회기에서 승인될 때까지 그러한 사람을 임시로 임명을 승인할 수 있다. 감독은 사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한 사람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이 글로벌감리교회 의 교리, 권징 및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컨퍼런스 상태의 변경은 다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휴직 절차. 성직자는 의학적 필요, 가족 상황 또는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최대 1년의 자발적 임시 휴직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임기 사이에 있는 양호한 상태의 성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과도기적 휴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회 신분 변경은 연회 목회위원회의 3분의 2의 추천을 받아 연회 성직자 과반수 투표로 부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연회 회기 사이에 자발적 휴직은 감독의 추천과 감리 장로(지방 감리사)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목회위원회의 3분의 2 투표로 부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자발적 휴직의 갱신은 매년 성직자 당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성직자는 성직자 당회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명예직 신분(¶ 417.7) 또는 원로 신분(¶ 418)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신분을 선택하든 해당 성직자의 임직 자격은 중단되며 매년 신분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발적 휴가 조건. 자발적 휴가에 성직자는 회의 기금에 대한 청구가 없지만 자신의 기부금을 통해 회의 건강 프로그램을 계속 할 자격이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연례 회의 위원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직자 대의원을 총회 또는 지역 회의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자발적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비활성 으로 간주되며, 성직자 대의원 선출을 제외하고는 연례 회의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례 회의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봉사자로서 파트 타임, 무급 사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인 휴가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사역의 성과에 대한 연례 회의에 계속 순종한다.
3. 안식일 휴가. 6년 연속 풀타임 으로 봉사해 온 성직자는 연구, 여행 또는 갱신 프로그램을 위해 안식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안식일 잎은 감리 장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목사-본당 관계 위원회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최대 1년의 안식일 휴가는 연차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하의 안식처 에서 성직자에 대한 보상은 지방 교회에서 계속된다. 회중과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장려되더라도 더 오래 안식일자는 관련된 개인의 책임이어야 한다.
4. 비자발적 휴가 절차. 비자발적 휴직은 감독, 감리 장로(지방 감리사)의 3분의 2, 연회 목회위원회의 3분의 2 투표로 요청할 수 있으며, 목회위원회는 징계 또는 기타 조건(예: 치료, 교정 교육 등)이 필요한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한 사람을 비자발적 휴직에 처하려면 집행부 회의에 모인 성직자 회원의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휴직 절차에서는 공정한 행정 청문 절차를 따라야 한다(¶ 814). 감독과 감리 장로(지방 감리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자발적 휴직의 종결이 시작되면, 연회 목회위원회는 휴직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 지위 부여와 관련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이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자발적 휴직을 계속할 수 있다. 비자발적 휴직은 처음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사회는 행정적 소재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417.7). 비자발적 휴직의 종료는 사역 이사회의 3분의 2 투표와 임원회 회의에서 성직자 3분의 2 투표가 필요합니다.
5. 비자발적 휴가 조건. 비자발적 휴가에 성직자는 연례 회의 기금에 대한 청구가 없으며, 회의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연금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자신의 기여를 통해 회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계속 할 자격이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휴가에 성직자는 위원회, 위원회, 또는 지구 또는 연례 회의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들은 연례 회의에서 음성이나 투표없이 비활성 상태에 있어야한다, 총회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직자 대의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휴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연례 회의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사역의 공식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6.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Any clergy member (including both spouses in a clergy couple) may request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for up to three months or for such time as mandat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where the church is located, whichever is greater, at the birth or arrival of a child into the home for purposes of adoption or fostering. Such leave shall be granted by the pastor-parish relations committee in consultation with the presiding elder (district superintendent). During the leave, the clergyperson's annual conference status will remain unchanged, and the health and benefit plans will remain in force. Compensation, which may include sick leave, vacation, or other time off, shall be provided by the salary-paying unit for an amount of time determined by the church or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jurisdiction where the church served is located, whichever is greater.
7. 명예 또는 행정 위치. 명예로운 장소(동의) 또는 행정 장소(동의 없이 JPP 2.2c 및 3)에 배치된 사람은 더 이상 연례 회의회원이 아닙니다. 연례 회의에서 특별히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연례 회의에서 음성이나 투표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원은 담당 목사의 서면 동의와 함께, 자신의 선택의 지방 교회에서 개최되어야하며, 행정 장소의 경우, 목사 - 본당 관계위원회. 모든 장관 급식은 회원이 있는 교회/요금으로 제한되며, 담당 목사의 서면 동의하에 있어야 합니다.
경전적 패턴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에서 성직자 나 평신도에 대한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봉사하는 성직자는 연례 회의에서 고위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이사회의 과반수의 승인과 성직자 세션의 과반수. 이러한 상태에 대한 필수 연령은 없습니다. 고위 직위는 성직자들을 주교로부터 사역할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지만, 고위 직위 성직자는 주교로부터 자격을 갖춘 사역 환경으로 자발적으로 임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명예 주교를 포함한 선임 성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연례 회의에서 음성 및 투표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지위와 권리를 유지합니다: a) 그들은 그들의 정렬의 효력 일로부터 7 년 이내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마지막 임명이 끝나는 경우, 투표 회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연례 회의 회의 회의 전에 적어도 90일 전에 회의 비서에게 통보하거나 b) 적어도 1분기 동안 감독님이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임 성직자는 이전 문장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연례 회의에서 목소리를 유지하지만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현역 또는 비활성 상태이든 고위 직위직은 총회 또는 지역 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지구 또는 연례 회의 위원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1. 연합감리교회의 현직 또는 전직 성임된 성직자는 과도기적 지도력 협의회(¶ 703.2h) 또는 그 단체의 성직자로 받아들여지도록 지정된 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그들의 성임된 지위를 인정받게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안수 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하며,이 과도기 교리 및 규율에 명시된 교리 및 사회 증인에 대한 명시적인 확인과 그 규율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신청자는 신원 조회에 동의해야합니다.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 또는 그것이 지정한 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접수 된 각 신청서에 대해 투표해야한다. 각 신청서에 대한 긍정적 인 투표는 신청자가 성직자 회원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낳는다. 글로벌감리교회 에서 신청자의 안수 된 지위에 대한 인정 글로벌감리교회.
2. 연합감리교회의 현직 또는 전직 준회원 및 면허를 취득한 지역 목회자.
a. 연합감리교회의 현직 또는 전직 준회원 또는 면허를 취득한 지역 목회자인 사람은 글로벌감리교회 집사나 장로로 성임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서는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한다. 신청서에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한 사람의 증명서 또는 면허 사본, ¶ 407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한 과정 사본, 그리고 신청자가 이 과도기적 교리 및 규율에 명시된 교리와사회 증인을 확인하고 그 규율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는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장에 규정된 집사 또는 장로로서 안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 또는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된 봉사에서 성임되어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의 현직 또는 전직 준회원 또는 면허를 취득한 지역 목사가 장로로 성임되기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연합감리교회에서 최소 2년 동안 봉사한 경우, ¶ 410.1.a에서 집사로서 최소 봉사 기간 2년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사람은 즉시 집사로 성임되고 같은 연례에 장로로 성임되어야 한다. 목회자 모임의 승인을 받은 연차 대회 세션.
b. 연합감리교회의 현직 또는 이전 인가를 받은 지역 목회자들이 글로벌감리교회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1년 임기의 지역 목회자로서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임명된 연회의 사역 이사회에서 추가로 2년 동안 갱신할 수 있으며, 그들이 집사로서 안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그들이 지역 교회의 목사로 임명된 경우. 면허의 두 번째 갱신 후, 그 사람이 집사 안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권한이 중단됩니다. 면허는 그 사람이 지역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는 것을 중단하면 종료됩니다. 이 항에 따른 지역 목회자로서의 목회자 지위는 여기에 설명된 상황으로 제한되며, 본질적으로 과도기적이며, 총회 소집 이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감리교회.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허에 따라 활동하는 목회자는 글로벌감리교회 허가를 받는 동안에는 임명에 대한 성사적 권세를 가져야 하며, 집사와 장로의 안수와 연회 관계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임명된 연회의 사역 이사회와 회장 장로, 회장 또는 감독이 임명한 감독 장로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3. 성직자는 임명이 있는 연차 대회에 배치되거나 연계된 다른 연차 대회로 옮겨질 수 있다. 성직자는 임명을 위해 그 연차 대회의 감독의 대상이 될 것이다. 총회 소집 전에 글로벌감리교회, 둘 다 안으로 전환되는 회중을 섬기는 성직자의 임명이 글로벌감리교회 질병, 가족 상황, 사망, 고위 신분 선출, 성직자 위법 행위 또는 회중의 재정적 긴급 상황으로 인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입니다.
4. 연합감리교회 입후보 과정에 있는 사람과 제휴하고자 하는 사람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전에 연차 대회 이사회 또는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 지정 기관 처리 후보자에 의해 접수되어야한다. 후보자는 ¶ 406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적어도 일 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회중에서의 회원 자격은 ¶ 406의 회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이전 지구 또는 연례 회의에서 보유한 모든 입후보 파일의 사본을 신체 자격 증명 후보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해야한다. 후보자는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 응시자는 이미 완료 한 단계나 요구 사항을 반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자는이 장에 열거 된 요구 사항에 따라 입후보 절차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장의 자격에 따라 안수될 자격이 있는 후보자는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연차 대회 모임에서 안수로 이동할 수 있다.
5.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 또는 그 피지명자는 단독 재량에 따라 후보자 또는 연차 대회 회원 자격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청원 및 총회 소집 전 기간 동안 안수에 대한 요건에 대한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사도의 시대부터, 어떤 성임된 사람들은 사도신앙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전 세계에 성경의 거룩함을 전파하는 사명에서 교회를 감독하고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공유하는 동안, 이 사도적 과제는 에피스코포스(감독자를 의미) 또는 감독의 역사적인 사무실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다. 글로벌감리교회 기독교 의 초기 세기의 그 후 모델링 과 감리 교단 주교의 역사적인 라인에서 유래 에 의해 주도, 장비, 감독.
우리는 감독과 장로들이 같은 신약전서의 일부라는 존 웨슬리의 확신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주교는 글로벌감리교회 별도의 명령이 아닌 전문 사역을 대표하며, 자신의 사무실에 성소되기보다는 헌납됩니다. 감독의 역할은 우리 교회의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책으로 한동안 유지되는 신성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평생 사무실이 아닙니다.
토마스 콜라와 프랜시스 애즈베리, 미국에서 첫 번째 감리교 주교, 우리가 신뢰하는 전도및 선교사 정신을 모범으로 모든 감독에 의해 공유될 것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성공회 사무실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향해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들은 교회 사무실의 함정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하고 겸손하며 복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감독님의 주요 종지도는 연례 교회 대회나 대회가 될 것이다. 함께 소집될 때, 주교들은 글로벌감리교회 영적, 현세적 문제에서 우리 교회를 이끄는 일반적인 초인단을 포함한다. 감독실에 거주하는 것 외에도, 글로벌감리교회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에게 까지 확장되며, 각 사람은 뚜렷하고 협력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교는 장로의 계급 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출되며 선교 사업에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선견지명이 있는 종 리더십, 일반적인 감독 및 감독 사역을 위해 따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감독은 교회의 신앙, 질서, 전례, 교리, 규율을 지키는 데 맡는다. 그러한 제자의 제자의 기초는 개인의 고결성, 영적 규율, 성령의 고음과 권생이 특징인 삶에 있다. 감독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자, 도덕적 성품을 지니며, 격려의 은사, 생명과 새롭게 하는 영을 소유하며, 교회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성공회 후보자는 또한 복음과 제자, 선교 사업으로 교회를 이끄는 데 효과적인 데 대한 강한 기록을 가져야 하며, 웨슬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교리와 정치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헌신해야 한다. (요한복음 21:15-17; 사도행전 20:28; 1 베드로 5:2-3; 1 디제데 3:1-7)
교회의 일반 교육감으로서 감독님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는다.
1. 글로벌감리교회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서 예수, 특히 세상에서 증거와 봉사의 사명으로 교회를 이끌겠다고 고백한다.
2. 웨슬리안의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에 표현되는 사도신앙을 사도적,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선포한다.
3.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에 제공된 교회의 명령과 교리, 규율을 수호하고, 의사소통하고, 지지하며 집행한다.
4. 지정된 총회, 지역 및 연례 회의를 감리한다.
5. 감독들을 헌납한다. 장로와 집사; 선교사및 임무 선교사들; 해당 개인의 이름을 해당 레코드에 입력하고 각각에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교회 전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연차 대회가 승인한 형태로 텍스트와 루브릭을 사용한다.
6. 기부의 성경 원리를 가르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대한 그리스도인 기부를 증진하고, 지지하며, 모범을 보십한다.
7. 사역과 사명에서 기독교 통일을 위한 탐구와 다른 살아 있는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데 연락과 리더십을 제공한다.
8. 교회 전체의 복음전도적 증언을 홍보하고 지지한다.
9. 대규모 연결을 통해 여행하여 선교 전략을 이행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연결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육성합니다.
그들이 배정되는 연례 연차 대회의 생애 에서 감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는다.
1. 연례 회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회의를 위한 명확하고 명확한 선교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전략에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를 수립하고, 중요한 회중을 성장시키며, 그리스도를 예수 성숙한 제자를 만들고, 정의와 자비의 사역에서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과 벤치 마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연례 회의의 성직자, 평신도 및 교회들에게 연례 회의의 비전과 사명뿐만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3. 지방 교회를 강화하고,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부여하고, 성공회 지역의 지역 회중들과 관계를 구축한다.
4. 연례 회의의 재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제공합니다. 이 감독은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서적의 규정과 연례 회의 및 일반 교회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연례 회의 위원회 및 기관의 작업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포함 할 수있다.
5.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연례 회의 관계자, 이사회 및 위원회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모든 비자발적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십시오(9부 참조).
6.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와 협의 한 후 연례 회의의 투표 후 선거구 수를 결정한 후 선거구를 형성한다.
7. 감리 장로(교육감)를 임명한다. 연례 회의의 내각을 구성하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 및 회의 임원을 함께 소집하고 감독한다 (¶ 507).
8.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으로 연례 회의에서 약속을 만들고 수정 (¶ 508-513).
9. 선교 전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로, 역 또는 선교사업을 분할하거나 단결한 다음 적절한 약속을 한다.
10. 수령 주교의 요청에 따라, 한 연례 회의의 성직자 회원은 말했다 회원이 말했다 전송에 동의 제공; 그리고 관련 회의의 비서, 교육부의 회의 위원회 및 과도 리더십 위원회 또는 그 지명자, 회원의 전송에 대한 서면 통지를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11. 연례 회의 나 주교의 과도기 교리 및 징계 또는 행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성직자에게 적절한 인사와 감독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인사및감독정보가 모두 포함된 각 구성원에 대해 하나의 파일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파일 전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응답을 추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서와 같은 다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시할 수 있다.
1. 미국 내에서 봉사하는 주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건강 보험, 연금 기부금 및 여행 및 사무 비용을 제공하는 책임은 해당 또는 그녀가 배정된 연례 회의에 위배됩니다. 주교는 연례 회의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보상 금액을 설정합니다, 생활비의 지역 차이와 주교 지역에서 목사의 평균 급여에 대한 조정.
2. 미국 이외 지역의 주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건강 보험, 연금 기부금 및 여행 및 사무비를 제공하는 책임은 미국 연례 회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총회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러한 주교는 주교가 주교 지역 내 일부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과도리더십협의회는 보상금액을 설정하고, 생활비의 지역적 차이, 주교지역 목사의 평균 급여, 환율에 따라 조정한다.
3. 미국 내각 성공회 지역은 전 세계 하나 이상의 성공회 지역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의 성공회 사무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은 미국에서 모금되고 총회를 통과하여 그 성공회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주어진 미국 회의가 합리적으로 제공 할 수있는 재정 자원을 기반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 성공회 사무실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반 교회 연결 기금은 필요에 따라 성공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총회를 대신하여 성공회 여행 비용(예: 주교 회의)은 회의 파트너십 기금이 아닌 일반 교회 기금으로 지급된다.
1. 감리 장로(교육감)는 연례 회의에서 감독의 중대 역할의 연장으로 주교가 내각에 임명한 장로들이다. 그들은 감독의 쾌락에서 봉사하고 소집 회의에 의해 결정될 년의 특정 기간 동안 봉사한다.
새로운 임시 연회가 구성되는 경우, 감독은 감리 장로(지방감리사)를 선출하기 위해 임시연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2. 감리 장로(교육감)를 선출할 때, 감독은 글로벌감리교회 (¶ 306).
1. 감리 장로(교육감)는 감독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지구 공동체에 있는 성직자와 교회의 총 사역을 세계에서 증인과 봉사의 사명으로 감독한다. 감리 장로(교육감)는 목회 공석이 생길 수 있거나 목사가 임명되지 않은 목회적 책임의 행정가이다. 따라서 감리 장로(교육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구의 수석 선교 전략가가 되어 포용의 명령을 포함하여 교회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한다. 관대한 그리스도인 의 기부를 모델링하고 가르치고 증진한다. 기독교 통일성, 에큐메니칼, 다문화, 다인종, 협력 사역을 개발하는 데 협력한다. 교회 전역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사역과 사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감독과 함께, 인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과 함께, 베슬리안의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에 표현되는 사도신앙은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에 제공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전달하고 수호한다.
4. 성직자를 임명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감독및 내각과 함께 일하거나 자격을 갖춘 평신도 목사를 임명한다.
5. 성역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 성직자, 지역 평신도 지도자 및 기타 평신도 지도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지구 내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사역 체계를 개발한다.
7. 균형 있고 충실한 삶을 살며, 평신도와 성직자가 영적인 형성 속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영적 지도력의 본보기가 된다.
8. 성직자에게 그들의 효과적인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원, 보살핌, 권고를 한다.
9. 성직자와 성직자 가족, 그리고 지구의 평신도 들 사이에서 성약 단체와 공동체의 건설을 격려한다.
10. 자문 및 감독을 위해 교육구의 성직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각 성직자의 평생 교육, 영적 관행, 현재의 사역 업무 및 미래 사역 목표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보고서를 받는다.
11. 지구상 혐의(지방교회 를 넘어 연장 사역 및 사역의 성직자 포함)와 관련된 모든 성직자의 적절한 기록과 재산, 기부금 및 기타 유형 자산을 다루는 기록들을 유지한다. 글로벌감리교회 지구 내에서.
12. 감독 및 내각과 협의하여 필요할 때 목회 요금의 재조정, 더 큰 본당, 협동 본당, 여러 직원 구성, 새로운 신앙 공동체 및 에큐메니칼 공유 사역의 탐구를 포함하여 지구에서 가능한 성직자의 최선의 전략적 배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13. 연례 회의의 상주 주교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구 내 교회들이 제기한 교회 법과 규율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해석하고 결정한다.
14. 감독님이 지구와 연례 회의에서 지방 교회의 건강과 효과에 대해 결정할 때 감독님의 쾌락에 봉사하고 다른 지도력 책임을 맡는다.
1.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는 선거구에 배정되었지만 회의 전반에 대한 책임도 있다. 모든 성임 된 목사가 먼저 연례 회의의 회원으로 선출되고 나중에 목회 혐의로 임명됨에 따라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는 나중에 주교가 지구에서 봉사하도록 배정되기 전에 내각의 첫 번째 선출 회원을 통해됩니다.
2. 감독의 지도하에 있는 내각은 연례 회의와 회의를 통해 중도적인 리더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는 회의와 회의를 통해 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영적, 현세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내각은 성직자를 위한 컨퍼런스의 필요성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회의와 협의하고 계획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4. 내각이 회의 프로그램의 조정, 이행 또는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때, 내각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을 적절히 위원장 및 기타 회의 담당자를 초청하여야 한다.
1. 소집 연차대회 이전에 글로벌감리교회 , 성직자의 임명은 둘 다 회중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감리교회 질병, 가족 상황, 죽음, 고위 직위 선출, 성직자 위법 행위 또는 회중의 재정적 성향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2. 지방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성직자는 연례 회의가 일부인 성공회 영역에서 모든 약속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감독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3. 약속은 회중과 기관의 필요사항, 특성, 기회, 임명된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사와 증거, 그리고 열린 적시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충실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적 itinerancy는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출신,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회의 라인을 통해 약속 만들기는 이동성을 창출하고 그것을 열수있는 방법으로 권장되어야한다. 주교와 내각은 교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5. 인종과 문화 간 약속은 교회와 그 리더십에서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위한 창조적 인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종간 및 다문화 적 약속은 성직자의 대다수가 성직자의 인종/민족 및 문화적 배경과 다른 회중에게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연례 회의는 적절한 훈련을 통해 인종 간 및 다문화 약속을 위해 성직자와 회중을 준비한다.
6. 약속 수정.
a. 임시 연회에서의 임명. 임시 연회에서 임시 회장과 감리 장로들의 역할은 성직자 지도력을 배치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지도자들이 이 일에 가져다주는 지식과 분별력은 필수적이다. 509-513에 따라, 임시 회장과 감리 장로는 목회자 성임 임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시 회장은 연회의 일차적 감독을 맡은 감독과 협력하고 협의하여 감리 장로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임시 회장은 목회자 임명을 확정하기 전에 감독에게 임명의 의도를 전달해야 한다. 감독이 임명을 확정할 때만 임명이 확정된다. 임시 회장은 목회자 임명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목회자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총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임시 지방회에서의 임명. 임시 연회는 없지만 하나 이상의 임시 지방부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부의 일차적 감독을 맡은 감독은 509-513의 지침에 따라 감리 장로(들)가 목회자 임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비시킬 것이다. 감리 장로와 감독은 성임 과정에서 협력할 것이다. 임명은 감독이 임명을 확정한 경우에만 확정된다. 감리 장로는 목회자 임명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목회자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일반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c. 과도기적 연회 자문팀(TCAT)이 섬기는 지역에서의 임직. TCAT가 임시 연회 구성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목회자 임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임시 연회 또는 임시 지방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배정된 감독이 ¶¶ 509-513의 지침에 따라 TCAT 지도자와 협력하여 목회자 임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명은 감독이 임명을 확정할 때만 최종 확정된다. TCAT 지도자는 성역 임명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성역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일반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d. 과도기적 지방회 자문팀(TDAT)이 섬기거나 아직 조직되지 않은 지역의 교회에 대한 임명. 글로벌감리교회 의 구조를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아직 임시지방자문팀, 임시지방회 또는 임시연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서 교회에 가입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감독이 지역 교회 지도자, 지역 지도자, 일반 교회 직원, 다른 지역의 임시 회장 및 감리 장로들과 상의하고 협력하여 ¶¶ 509-513의 지침에 따라 목회자 성임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임명은 감독이 임명을 확정한 경우에만 확정된다. 감독은 목회자 임명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목회자 임명 양식을 작성하여 교회 일반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임명 또는 임명 그룹의 발표와 동시에, 주교 또는 대통령 프로 템포는 다양한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성별, 장애, 결혼 상태 및 연령. 이러한 보고서는 인종 간 및 다문화 적 약속과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종 간 및 문화 간 약속이 고려된 정도를 예매하여야 한다. 총회 위원회는 주교 및 내각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및 연령의 성직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고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회 위원회는 매년 총회에 회생을 실시하여 연례 회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성공회 총회는 매년 연례 회의에서 열린 연차총회 위원회에 연례 회의위원회에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담은 주교 및/또는 감리 장로(교육감)가 목사 및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으로, ¶511의 기준, 성직자 성과 평가, 고려 중인 임명의 필요, 교회의 사명을 고려한다. 상담은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상담은 목사의 위원회 선정이나 부름이 아닙니다. 목사-본당 관계 위원회의 역할은 전체 교회를 대신하여 주교 및 내각과 협력하여 자문(빌립비안 1:4-6)이다. 위원회는 제안 된 약속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을 수있는 우려를 제기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위원회가 임명의 적합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교의 우려를 제기할 때, 그러한 우려는 임명 여부를 고려할 때 감독과 내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감독과 내각은 임명할 경우 위원회에 그들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상담은 약속의 변경 기간 동안 지속적인 과정과 더 강렬한 참여 모두입니다. 상담 과정은 모든 연례 회의에서 필수입니다. 주교협의회는 각 지역의 임명 협의 과정의 이행에 대해 회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소집 대회 가 열리기 전의 약속은 책임의 독특한 필요사항, 공동체 맥락, 그리고 특정 목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사와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감독, 내각, 목사, 회중이 효과적으로 고발과 목사들과 일치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각 사례마다 기준을 개발하고 분석한 다음 목사 및 회중과 공유해야 합니다.
1. 수녀회—감리 장로(교육감)는 각 교회의 목사및 목사-본당 관계 위원회와 함께 교회 선교의 필요사항, 특성 및 기회를 반영하는 프로필을 발전시켜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사명 선언문. 이러한 프로필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 목사—감리 장로(교육감)는 목사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직업적 경험, 기대, 목사의 배우자와 가족의 필요와 염려를 반영하는 프로필을 목사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프로필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3. 선교 부임설정 —감리 장로(교육감)는 목사와 목사-본당 관계 위원회와 공동체 프로필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필에 대한 정보 소스에는 이웃 설문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 및 국가 인구 조사 데이터; 연례 회의의 정보; 및 연구 데이터. 프로필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리스도를 예수 제자를 만들고 땅에 경전의 거룩함을 퍼뜨리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그들의 지도력과 사역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에서 글로벌감리교회 장로나 집사도 보장된 약속을 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감독님이 성직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감독님은 그 결정에 대한 서면 근거를 관련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성직자는 자신의 것 이외의 연례 회의에서 약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명되지 않은 집사 및 장로는 비활성(¶409.3, 410.3)으로 간주된다.
감독은 연례 회의의 각 정기 세션에 모든 목회 약속을보고해야하지만, 혐의에 대한 약속은 언제든지 감독과 내각에 의해 권장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가 혐의, 공동체 및 목사들의 장기적인 목회적 필요에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약속이 이루어진다. 감독과 내각은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년간(연례가 아닌) 지역 교회 약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주교는 집사와 장로들을 지방 교회 밖의 사역 설정에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성직자의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의 필요 사항 및 수령 조직의 은사와 증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약속은 교회의 선교 사업이 세상에서 새롭게 필요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명에 대한 충실한 응답으로 성임된 사역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403). 그것은 개별 성직자, 봉사를 추구하는 기관, 감독, 또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협의 과정(¶511)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역 교회 를 넘어 약속받은 사람에게 도모할 수 있다.
2. 주교는 집사나 장로들을 임명하여 인정받는 학교, 대학 또는 신학 세미나리에 참석하거나, 공인된 임상 목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지역 교회 밖의 사역에 대한 약속에서 분리된 범주입니다.
과도기지도위원회는 선교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임시 주교의 수를 결정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고려한다.
1. 전미 회의 수와 성공회 지역의 활성 성직자 수;
2. 정사각형 마일 / 평방 킬로미터, 표준 시간대 및 국가의 수로 측정 된 주교 영역의 지리적 크기;
3. 연례 회의 수와 모든 연례, 잠정 연례, 선교 대회 및 성공회 지역의 선교 부의 전체 교회 회원으로 측정된 성공회 영역의 구조.
4. 기존의 초음서 모양.
5. 감독수로 이체 글로벌감리교회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감독 전임. 연합감리교회 또는 다른 자치감리교회의 감독은 글로벌감리교회 성직자 이동으로. 양도 신청에는 이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 101-202)에 명시된 교리와 사회적 증인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확인과 그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임 감독은 또한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지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감독의 이동은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옮기는 주교 글로벌감리교회 과도기 지도력 평의회에 의해 기존 또는 새로 형성된 감독 지역에 대한 회의 소집 이전 기간 동안 임시 임무가 가능해야 한다.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는 은퇴한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임명할 수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회의 이전 기간 동안 감독 지역의 임시 감독으로 봉사한다.
2. 소집 연차총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주교를 선출하고 배정하는 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단락에 따라 임시 감독으로 임명된 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자격으로 봉사한다. 소집 연차 대회는 임시 주교들이 자격을 충족한다면 현역 감독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감독은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연차 총회에서 정한 기간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글로벌감리교회 에 가입하는 은퇴 감독은 원로 장로가 되며 명예 감독의 직함을 가질 수 있다. 명예 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성직자가 되며, 원로 성직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다(¶ 418). 516.1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기 전에 임시 감독으로 시무하는 원로 장로는 명예 감독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현직 감독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가진다.
A vacancy in the office of bishop may occur due to death, transition to senior status, resignatio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 leave of absence, or medical leave. In case the assignment of a bishop to residential supervision of an episcopal area is terminated by any of the above causes or no bishop is assigned to provide residential supervision, the vacancy shall be filled by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from among active bishops, bishops emeriti, or by the appointment of a president pro tempore. A president pro tempore is an elder given responsibility for residential oversight for that area. A president pro tempore assigned to provide residential oversight for an area must reside in that area, unless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grants an exception for missional purposes. If such an exception is granted, the missional purpose must be clearly stated and the exception shall be limited in time, but renewable by further action of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1. 감독은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원로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418). 이전에 감독으로 섬겼으나 지금은 임시 감독으로 섬기지 않는 장로는 "명예 감독"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에서 최소 3개월 동안 감독 지역 내 공석으로 인해 임시로 섬기도록 지명받지 않는 한 감독의 책임이나 감독평의회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516.1, .3).
2. 명예 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성직자가 되며, 원로 성직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다(¶ 418).
1. 휴직 — 감독은 과도기지도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가 부여되는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주교의 책임에서 해임되어야하며,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가 선택한 또 다른 감독은 주교 영역을 감리한다.
2. 의료 휴가 - 건강 장애가 일시적으로 전체 작업을 수행 할 수없는 주교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6 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부여되는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주교의 책임에서 해임되어야하며,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가 선택한 또 다른 감독은 주교 영역을 감리한다.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감독님은 건강 장애로 인해 완전한 일을 할 수 없다면, 감독님은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1. 성공회 리더십 글로벌감리교회 성임의 신성한 신뢰에 다른 모든 성임된 사람들과 공유한다. 과도기 교리와 규율책에 명시된 감독들의 성역도 성경에서 흘러나온다. 감독이 이 신탁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때마다, 주교 사무실에서계속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는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와 치유의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 신성한 신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을 갖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서에 기재된 범죄의 효력, 능력 또는 하나 이상의 불만사항에 관한 불만은 과도기지도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된다. 불만사항은 위법 행위, 장관 직무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 또는 나열된 범죄 중 하나 이상을 주장하는 서면 진술입니다.
3. 불만 사항은 제8부:사법행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주교의 비자발적 지위 변경은 조사위원회의 3분의 1 투표로 추천되어야 하며, 3분의 2의 투표(사법 관행 및 절차 3)로 과도기 지도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주교는 주교 구역에 봉사하도록 지명되었지만 교회 전체의 총교육감이다. 모든 성임된 목사들이 먼저 연례 회의의 일원으로 선출되고 이후 목회 혐의로 임명됨에 따라 주교는 나중에 봉사 분야에 배정되기 전에 주교 위원회의 첫 번째 선거 회원을 통해 된다. 감독은 그들의 선거와 헌납 덕분에 감독평의회 의원으로, 다른 모든 감독들과 특별한 성약을 맺는다. 감독들은 이 성약을 준수하여 종들의 리더십을 완수하고 상호 책임을 표현한다. 주교 협의회는 신앙발전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복지에 대한 상호 신뢰와 관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소집 총회 전에 글로벌감리교회 임시 주교는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임시 주교 협의회로서 디지털 또는 직접 만나기 시작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감독 평의회는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대한 성공회 지도자의 공동 표현이다. 교회는 감독평의회가 교회와 교회에서 세상으로 연설하기를 기대합니다.
3. 감독평의회는 모든 현역 감독과 최소 3개월 동안 임시 감독으로 봉사하도록 지명받은 선임 장로들로 구성된다. 평의회 직원에게 는 자금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임시 주교로 임명되지 않은 명예 주교는 감독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1. 글로벌감리교회 세계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주 하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교파 장벽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파되고 성찬이 정당하게 관리되는 곳마다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요한복음 17절에 있는 예수 기도는 그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우리는 서로 다른 친교의 형제 자매들과 더 가깝게 교전을 추구하도록 강요한다. "한때 성도들에게 전해준 신앙"(유다 1:3)에 전념하는 기독교 친교는 지역적으로 나타다. 글로벌감리교회 예배, 전도, 제자 만들기, 자비의 사업에서 기꺼이 파트너.
2.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
a. 과도기적 리더십 위원회는 주교가 의장으로 하는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를 임명한다. 글로벌감리교회 8명 추가로 구성된다.
b.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는 다른 웨슬리언 교단또는 소집 총회에서 교회 협회와의 완전한 유기적 연합에 관한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한다.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는 이러한 교단이나 협회가 소집 총회에서 음성으로, 또는 투표 없이 대표해야 하는지 여부를 과도기 지도부 위원회에 권고한다. 다른 교단이나 협회와의 더 큰 연합에 대한 논의 에서, 특별한 주의는 교리와 도덕적 원칙과 정치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과도기지도위원회는 즉시 효력을 인정하거나 소집 총회에서 승인될 노조 계획을 권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c.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는 소집 연차대회에서 승인될 523.4에 따라 관련 성약 교회들과의 성약 관계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1. 더 넓은 에큐메니칼 및 교회 간 협력 외에도 글로벌감리교회 신학, 역사, 정치의 공통된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웨슬리언 및 감리교 그룹과의 더 큰 단합을 촉진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영적 상속인들 간의 단합은 글로벌감리교회회중과 회의를 협력 사역과 상호 격려로 연결하는 "연결"운동으로 우리의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웨슬리언 그룹과의 긴밀한 관계는 글로벌 사명과 전도, 사역의 이해와 실천의 풍요로움, 자원과 전문 지식의 공유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세계 감리교 협의회. 19세기에 이전 종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세계감리회의는 트랜스 감리교 펠로우십과 협력사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포럼이 되었습니다. 법적 형성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 세계 감리교 컨퍼런스의 정식 회원자격을 신청합니다.
3. 다른 트랜스 감리교 기관.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참조¶ 522.2 참조)는 회원가입의 권고성을 탐구하는 혐의를 담당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유럽 감리교 협의회, 글로벌 웨슬리언 얼라이언스 또는 범감리위원회와 같은 다른 교제조직 조직에서.
4.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협회와 맺은 성약 관계. 글로벌감리교회 다른 기독교 교단또는 교회 연합과 맺은 유기적 연합을 포함하지 않는 교회와의 성약 관계를 환영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더 가깝고 공식화된 관계를 탐구하고 싶지만 유기적으로 단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축하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러한 성약 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상호 그리스도인의 증인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또는 하나 또는 다른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에 도달범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제휴 성약 교회로 공식화 된 관계에 대한 대화는 승인을 위해 소집 총회에 제시되는 이러한 권고와 함께¶ 522.2에 명시된 총회 소집 총회 전에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에 의해 개최 될 수있다. 이러한 성약 관계에는 침례와 성임에 대한 상호 인식, 성교, 친선회, 통치 집회에서의 공동 대표, 또는 공동 사역 및 자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5. 글로벌감리교회 . 우리는 일부 웨슬리언 시체가 완전한 유기적인 연합을 탐구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과도기 웨슬리언 통일위원회(522.2) 또는 지정된 대표자는 글로벌감리교회 전체 노조와 관련된 대화에서. 총회 소집에 앞서, 이러한 노조 계획은 과도기 지도부 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거나 소집 총회승인을 위해 추천될 수 있다. 이러한 노조 계획에는 (1)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 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리및 신학적 정렬에 관한 문; (3) 노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 협의회와의 협의 증거를 포함한 부처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a.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에 변경을 필요로하지 않는 계획은 글로벌감리교회 총회 소집 전에 과도기 지도부 위원회의 간단한 과반수 투표에 의해 비준되고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웨슬리언 단체는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노조 계획의 비준에 발효하기 위해 자신의 거버넌스 구조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b.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에 변경이 필요한 계획 글로벌감리교회 비준을 위해 소집 총회에서 3/4 과반수 찬성표를 요구한다.
존 웨슬리가 처음 동생 찰스와 몇몇 다른 성직자들을 만났을 때부터 감리교 내의 연결주의의 주된 표현은 역사적으로 회의 시스템 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의 의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즉 교리와 규율과 실천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간단한 회의였고, 그 와 후속 모임의 의제는 일반적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여러 수준에서 조직 - 충전 회의, 지구 회의, 연례 회의, 지역 회의, 연차 대회 - 회의 시스템은 감리교의 영적 중심에 있으며, 단순히 모임과 그러한 설정에서 할 수있는 결정을 언급, 하지만 모두 거룩한 회의에서 함께 모이는 행위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 회의 시스템은 우리 교회 정치의 통치 원리로서 집단적 분별과 집단적 의사 결정을 제공한다(잠언 15:22, 사도 15:1-35).
1화 번역. 이 과도기 교리와 징계서를포함하여 소집된 연차 대회의 모든 행동은 일반 교회 비용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글로벌감리교회 . 이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응성. 교리와 훈육서의 모든 조항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지리적, 국가 및 문화적 부분에 적용됩니다. 모든 조항의 적응성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규정 자체에 기록되어야 한다.
총회 소집연차총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입법권을 갖도록 한다.
1. 글로벌감리교회 .
2.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역, 기관, 성직자, 평신도 및 장교들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그렇게 함으로써, 소집된 연차 대회는 예수 제자들이 지방 교회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집연차대회는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지역 교회 수준에서 유지하여 사명이 글로벌감리교회 달성 될 수 있습니다.
3. 집사, 장로, 보급 목사 및 기타 지도자들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4.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 성별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교회 회원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확립한다.
5. 성공자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하고 그들의 선택, 지속 및 중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감독은 이 과도기 교리와 규율의 8부(사법행정)의 조항을 통해 일반 교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6. 지역, 연례, 지구, 교회/충전 회의 및 기타 연결 협회의 권한을 결정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자신의 임무를 극대화 할 수있는 구조를 적응하기 위해 각 신체에 맞게 제공.
7. 연례 회의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 회의의 경계와 지역 회의가없는 곳을 결정합니다.
8. 그러한 일반 이사회, 프로그램 기관 또는 위원회에 감독을 하고, 사역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사명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 지역 교회를 통해.
9. 교회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10. 각 연례 회의 및 지역의 공언 회원 수 및 연차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 요인에 따라 일반 및 지역 회의에 대한 대표 비율을 수정합니다.
11. 음악 자료와 예배 의식을 승인하고 수정한다. 글로벌감리교회 이러한 리소스를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 특정 컨텍스트에 가장 유용합니다.
12. 일관된 절차와 절차를 의무화하고 그 내의 모든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제도를 제공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13. 교회 조직과 정치와 의논하여 받은 청원에 관한 법률, 비징계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
14. 그러한 입양 또는 개정이 소집 총회의 3분의 1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의 사회 증인의 진술을 채택하거나 수정한다.
15. 교회 전체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려면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는 결의안도 마찬가지로 소집연차대회의 3분의 1의 지지를 요구한다. 우리의 사회 증인이나 교회 법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결의안은 다음 연차 대회가 개정되거나 재승인될 수도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유지한다.
16. 지역 회의가 없는 경우, 병원, 학교 또는 기타 단체와 같은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감독 및/또는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17.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글로벌감리교회 .
1. 감독은 소집 연차 대회에서 감리 역원이 되어야 한다.
2. 소집연차총회는 과도기지도부위원회의 지명시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소집총회에 대한 제안서의 출판 및 번역과 일일 소송의 녹취록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의해 취해진 행동을 감독한다. 장관은 소집 연차 대회의 영구 기록의 수정 된 사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할 소집 총회의 임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1. 규칙—소집 연차대회는 소집연차총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로버트의 명령 규칙 및 그러한 보충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 정원회—소집연차대회가 있을 때, 사업거래에 대한 정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총회에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더 적은 숫자는 쿼럼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쉬는 시간을 할애하거나 체류할 수 있으며, 최종 세션에서는 저널을 승인하고 롤 콜 기록을 주문하고, 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3. 가상 세션- 대의원의 물리적 집회를 방지하는 국제 또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의 수행을 승인 할 수있다.
조직, 성직자 또는 평신도 의 구성원은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연차총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1. 청원서는 과도기지도부 협의회 또는 지정된 청원 비서에게 보내야 한다. 그것은 입력 또는 인쇄 또는 전자 양식, 또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승인 된 다른 수단에 있어야하며, 그들에 의해 결정 된 형식을 따라야한다.
2. 각 청원서는 과도기 교리와 징계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한 가지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서가 영향을 받는 경우, 각 청원서는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 서적의한 단락만 다루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단락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한 단락의 변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원서는 그 단락의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과도기 교리 및 징계서에서 두 개 이상의 단락을 다루는 청원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기준(복합 청원)을 충족하는 청원은 조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3. 각 청원서는 주소, 지역 교회, 조직 또는 연례 회의와 같은 적절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개인이 제출한 모든 청원서에는 적어도 10명의 다른 공언 또는 성직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디지털방식으로 제출된 각 청원서는 위와 같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는 개인을 식별해야 하며, 제출자가 연락할 수 있는 유효한 전자 메일 반환 주소 또는 반품 팩스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허용됩니다.
4. 청원서는 소집 총회 의 개막 120일 전에 과도기 지도부 협의회 또는 그 지명자로부터 접수되어야 합니다.
5. 제대로 제출된 청원서는 교회의 모든 주요 언어로 총회 소집 전에 인쇄되어야 하며, 소집 총회 개회식 6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공개한다. 청원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청원서가 한 번 인쇄되며, 첫 번째 저자의 이름과 추가 사본이 인쇄됩니다. 게시 시 사전 발행물의 모든 번역은 교파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결의안은 소집 총회에서 배포를 위해 각 대의원의 승인에 따라 인쇄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
6. 총회 사무총장은 총회 를 소집하는 등 모든 청원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액세스는 교리와 징계서의새 판이 출판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행은 과도기지도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한다.
소집 총회의 모든 법률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정된 총회 회의의 세션에 따라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과도기 적 리더십 위원회 또는 소집 연차 대회는 전 세계 교회의 사명을 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회의를 수립할 수 있다. 과도기지도위원회 또는 소집 연차총회는 지역 회의의 권한, 권한 및 경계를 결정한다. 지역 회의는 성직자로 구성되며 각 지역 회의 내 연례 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동등한 수로 배치한다. 연차 대회 대의원은 또한 지역 회의의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대의원의 물리적 인 집회를 방지하는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 또는 주교의 지역 대학은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의 수행을 승인 할 수있다.
1. Composition. Annual conferences shall be formed for the purpose of connecting clergy and laity for shared ministry and accountability across a geographical region. A special annual conference or district that is not geographically bound and overlaps the boundaries of other annual conferences or districts can be formed by the decision of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at the request of a group of churches. The voting membership of an annual conference shall be composed of of those elders, deacons, and transitional local pastors under appointment (except as limited by ¶ 419.2b) and senior clergy who meet the qualifications of ¶ 418, as well as at least an equal number of lay members elected by each charge or by the district or annual conference. Each charge shall be entitled to as many lay members as it has appointed clergy. The annual conference may add lay members of the annual conference who are serving in conference leadership positions. The annual conference shall determine the method of electing additional lay members to equalize the number of clergy members. Only laity shall vote in the election of equaling laity. Such members may be elected by a charge conference, district conference, or the annual conference, but they must be elected and not appointed.
2. 평신도 회원이 세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평신도 회원은 자리에 앉게 한다. 평신도 회원 또는 대체 인은 앉을 때 평신도 회원이 연례 회의의 행동에 대해 지역 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차총회의 투표위원이 아닌 경우, 연차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투표 없이 바닥의 특권을 부여한다.
4. 연례 회의는 국가, 주 및 그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정치 단체의 법률에 따라 통합될 수 있습니다.
5. 감독은 연례 회의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를 임명하여, 회의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임무를 맡은 위원회나 그룹과 협력하여야 한다.
6. 대의원의 물리적 집회를 막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주교는 내각의 3분의 2의 투표를 통해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의 수행을 승인할 수 있다.
7. 연례 회의의 특별 세션은 감독과 협의 한 후 연례 회의 또는 감리 장로 (교육감)의 3/4의 동시와 주교에 의해 결정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 될 수 있습니다. 연례 회의의 특별 세션은 3분의 2의 투표로 연례 회의가 다른 사업이 거래될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통화에 명시된 것과 같은 권한만 을 갖습니다.
8. 지명된 감독은 연례 회의를 주재하거나, 불수의 경우 다른 감독님이 감리하도록 주선한다. 주교가 없을 경우, 회의는 토론없이, 성임 장로 들 사이에서 대통령 프로 템포를 선출, 투표로한다.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은 성임 이외에 감독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9. 연례 회의는 결정할 수 있는 비서 및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연례 회의는 지역 전체에 걸쳐 공유 사역과 책임에 대한 성직자와 평신도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형성되어야한다. 연례 회의는 교화, 교제 및 영감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게 됩니다.
1.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증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사역프로그램을 만듭니다.
2. 해당 지역의 교회의 일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3. 기존 회중의 후원 허가를 포함하여 새로운 교회의 심기를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고, 그러한 새로운 회중을 헌장하도록 격려하고 용이하게 한다(¶339.17, 349).
4. 감독, 내각 및 회의 리더십의 권고에 따라 지구 수를 설정합니다 (¶ 504.6).
5. 사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이사회, 위원회 및 기관을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구성을 지정하고, 그 구성원을 선출한다(¶ 612).
6. Elect clergy and lay delegates to the General Conference according to the formula deter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Clergy delegates shall be members in full connection in good standing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who have served a minimum of two years preceding their election in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During the period prior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under the provisions of ¶ 419.2a, transitional local pastors who have been approved for ordination as elders or deacons shall be members in full connection and may be clergy delegates provided that they are in good standing and have served a minimum of two years preceding their election in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Lay delegates shall have been professing members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for at least two years. Both clergy and lay delegates shall be elected by a minimum of fifty percent of votes cast plus one, with clergy voting for clergy delegates and laity voting for lay delegates.
7. 헌법을 채택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 , 총회에서 승인하고 비준을 위한 연례 회의에 배포된 모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8. 집행 회의에서 성임 된 성직자 회의는 연례 사역 위원회 (¶409.2-3, 410.1)에서 권장하는 성직자의 성임과 사역위원회가 권장하는 성직자 상태 변경 (¶415-16)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9. 원하는 경우 파슨타주 및 기타 사역 주택에 대한 최소 기준을 수립합니다(¶¶ 343.4e, 345.8m).
10. 간단한 과반수찬성은 연례 연차총회 안팎으로 회중을 다른 연례 회의(¶351)로 또는 또는 이체하도록 투표하고, 단순 과반수로 지역 교회가 지역 교회의 이탈을 찬성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903).
11. 폐쇄 된 교회의 기록 (¶ 328.7) 및 모든 지방 교회의 연간 통계 보고서 (¶330, 339.10)를 포함하여 연례 회의의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12.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서적의 요구 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자신의 지배에 대한 규칙을 채택한다.
연례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와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1. 사역 위원회. 사역위원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의 사명 증진을 위한 성직자 모집 및 자격 부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406-410, 418) 사역위원회는 또한 연회 관계에서 모든 성직자 변경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415-418)
a. 회원은 감독에 의해 지명되고 연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에는 장로, 집사, 평신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삼분의 일 이상은 평신도일 수 없습니다. 연회는 이사회 구성원 수를 정한다. 회원은 육 년 동안 봉사해야하며 한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적 교리 및 규율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목회위원회의 집사와 평신도는 모든 목회자 후보자의 안수 및 연차 대회 관계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b. 어떤 이유로든 이사회 구성원이 봉사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은 내각과 협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임기를 섬길 임시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 연차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이사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것이며 연차총회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이어야 한다.
d. 교육부는 소위원회와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성공회 위원회. 성공회위원회는 주교의 영적, 현세적 사무를 감독할 때 감독할 책임이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감독님이 주거책임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a. 회원은 연차 대회 지도력 위원회에 의해 지명되고 연차 대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동등한 수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다. 연차총회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한 번에 최대 12명, 여섯 명 이상 봉사하는 인원으로 정한다. 회원은 육 년 동안 봉사해야하며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대회 직원이나 감독의 가족 구성원은 위원회에서 봉사해서는 안 된다. 감독은 목소리로 위원회에서 봉사하되 투표권은 없다.
b. 위원회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지도위원회는 내각과 협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임기를 섬길 임시 위원을 임명한다. 연차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성공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것이며 연차총회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이어야 한다.
d. 위원회는 감독의 지식으로만 만나야 한다. 감독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한다.
e. 위원회는 감독과 연차 대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교 지역 내의 조건에 관해 감독에게 조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독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f. 위원회는 ¶¶502-504에 규정된 역할, 책임 및 의무를 염두에 두고,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와 협의하여 감독에 대한 연례 평가에 참여한다.
3.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The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to develop, maintain, and administer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lan of fisc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budgets, procedures, and management services for the annual conference.
a. Members shall be nominated by the Conference Leadership Committee and elected by the annual conference. The committee shall include equal numbers of clergy and laity. The annual conference shall se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committee. Members shall serve six years and may succeed themselves once. The bishop, one presiding elder (district superintendent) chosen by the bishop, and the conference treasurer shall serve on the committee with voice but not vote.
b.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cannot serve for any reason, the Leadership Committee shall appoint an interim member to serve the remainder of the unused term. The annual conference shall confirm the interim appointment at its next meeting.
c. The committee shall elect from its members a chair, vice-chair, secretary, and any other officers it deems necessary. Election shall be by simple majority and shall be for a term of years to be determined by the annual conference.
d. The committee shall coordinate its work with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or its designee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4. 리더십 위원회. 리더십 위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지명하여 연례 회의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a. 회원은 감독에 의해 지명되고 연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동등한 수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다. 연차총회는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한다. 회원은 육 년 동안 봉사해야하며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과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는 또한 연차 대회에서 선출된 성직자와 평신도 외에 목소리와 투표로 위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b. 위원회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은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임기를 섬길 임시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 연차총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감독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한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것이며 연차총회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이어야 한다.
5.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이 과도기 교리 및 징계 서적의 8부 사법행정에 명시된 성직자에 대한 사법 불만을 고려하고 특히 809.2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
a. 일곱 명의 회원, 네 명의 성직자와 세 명의 평신도, 일곱 명의 대체 회원, 네 명의 성직자, 세 명의 평신도가 있을 것이다. 회원 또는 대체자 중 어느 누구도 이사회 또는 내각의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이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삼 년을 봉사하고 한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b. 감독은 목회위원회(성직자를 위한)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위원을 지명한다. 지명은 회의의 인종적, 민족적, 성별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연차총회는 위원회를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임기 동안 추가 위원 또는 교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좋은 지위에 있어야하며 좋은 성격을 가져야합니다.
c. 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선거 후 연례 회의에서 조직한다.
d.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의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그 또는 그녀는 그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에 앉을 자격이 박탈되고, 대체 위원은 그 또는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다.
e. 위원회 위원으로 앉은 네 명의 성직자와 세 명의 평신도(또는 그 대체자)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f. 연차 대회가 아직 조사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감독이나 회장 프로 템포어는 내각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6.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805.2)는 사법관행 및 절차 5.2 및 공정절차(¶804)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민원 해결을 위한 징계 절차를 적절히 준수할 책임이 있다.
a. 모든 연차 대회에는 세 명의 성직자와 내각이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두 명의 대체 목사 또는 직계 가족으로 구성된 행정 검토위원회가 있어야한다. 회원은 삼 년을 봉사하고 한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b. 감독은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 연차 대회의 성직자 당회가 그들을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은 좋은 지위에 있어야하며 좋은 성격을 가져야합니다.
c. 행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총무를 선출하고 선출 후 연차총회에서 조직한다.
d. 행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에 제출된 사안의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그 또는 그녀는 그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에 앉을 자격이 박탈되고, 다른 위원은 그 자리를 대신하여야 한다.
e. 위원회 위원으로 앉은 세 명의 성직자(또는 그 대체자)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f. 연차 대회가 아직 행정 검토 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감독이나 회장 프로 템포어는 내각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7. 연례 회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이사회와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연회는 감독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 교회들을 위한 기금 비율을 정해야 한다(¶ 611.2, 505). 개체 교회에 최대한의 자원이 남을 수 있도록 연회 기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회 안팎의 사역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기금 비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개체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모금되어야 한다. 회의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가 기금 비율 설정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회 기금 비율은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가 정해야 하며, 연회의 조정 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 In order to allocate delegates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shall establish a deadline by which time the annual conference must submit a list of those churches aligning with the Global Methodist Church and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pastoral appointments and assignments in the annual conference. Delegates for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shall be allocated based on the number of churches and full-time equivalent pastoral appointments and assignments an annual conference or other divisions of the church not part of an annual conference has a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churches and full-time equivalent pastoral appointments and assignments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as of the deadline. (Alignment decisions may be made by local churches after that deadline, according to any provision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ut such decisions w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for allocating delegates to the convening General Conference.)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may allocate delegates to annual conferences or other divisions of the church not part of an annual conference that are formed or in formation after the deadline established by the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
- 소집되는 총회에 대의원을 배정하기 위해, 과도기적 지도력 협의회는 연회가 글로벌감리교회 에 일치하는 교회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다. 소집되는 총회의 대의원은 연회 또는 연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의 다른 부서가 글로벌감리교회 의 회중 회원인 총 교회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된다.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채택한 조항에 따라 그 마감일 이후에 지역 교회들이 연합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한 결정은 소집되는 총회에 대의원을 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과도기적 지도력 협의회는 과도기적 지도력 협의회가 정한 마감일 이후에 형성되었거나 형성 중인 연회 또는 연회의 일부가 아닌 교회의 다른 부서에 대의원을 할당할 수 있다.
- 개체 교회들이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에 의해 새로운 연회로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연회들은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와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가 만든 일반 교회 차원의 과도기 기구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 ¶ 611-612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한다.
각 회중의 공동 사명을 반영하여, 제자를 만들고 경전거함을 전파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 지역 및 연례 회의 수준에서 연결 단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대신 기존 사역, 회중, 연례 회의 및 기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한 한 기능하며, 지방 교회의 사업을 재조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들은 표준을 설정하고 교회와 전 세계 상황의 맥락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자금 조달 채널을 제공하면서, 연결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구조와 직원으로 검소하여 지역 회중에게 추가 재정적 요구로 부담을 주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봉사할 예수 (Matthew 20.28)의 부름을 구현해야합니다.
1. 법적 형성 사이의 전환 기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소집 연차 총회에 의해 취해진 행동의 효력 날짜, 과도기 지도자 위원회는 교회의 주요 리더십 기관 역할을한다. 총회 이외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글로벌감리교회 . 그 결정은 소집 연차 총회에 의해 승인, 수정 또는 해지의 대상이되며, 그들을 대체 할 소집 총회에서 채택 된 영구 정책 및 절차의 효력 날짜까지 효력이 되어야한다. 총회 소집 후,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의 작업은 그 기관에 의해 설립되고 형성된 연결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성되었다. 17명의 회원은 은퇴한 주교 3명(아프리카 출신)과 14명의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전통적인 갱신 그룹과 비정렬 전통주의자로 구성되었다. 비 성공회 회원은 아프리카, 유럽 / 유라시아, 필리핀에서 각각 한 사람을 포함했다. 그 구성원들은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계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회원들과 함께 인종적 다양성을 대표한다. 이 그룹은 글로벌감리교회 .
3. 제516조의 규정에 따라 교회로 전임하는 모든 감독(현역 또는 원로)은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의 회원으로 추가된다.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에서 봉사하는 감독들은 과도기 동안 필요에 따라 연회의 감독 책임을 포함하여 교회를 관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에 추가된 각 감독에 대해, 과도기 지도자 평의회는 또한 과반수 투표로 두 명의 추가 목회자 또는 평신도를 선출하여 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4. 과도기지도자협의회 위원은 소집연차대회 의 규정에 따라 그 기구가 해산될 때까지 봉사한다.
1.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소집 총회에서 채택한 법안의 효력 날짜까지. 과도기적 지도력 위원회는 과도기적 기구를 형성하고 교회의 일과 과도기 과정의 측면에 대한 그 기관에 권위와 책임을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 적 기관은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순종하고 그들의 결정은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검토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책임.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책임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웨슬리언 교리에 대한 지식과 충성과 도덕적 가르침은 교리와 규율의 이 과도기적 책 1부와 두 부에 있는 교리와 사회적 증인 진술에 반영된 바와 같이 촉진한다.
b. 법률 통합 기관으로 행동하고, 글로벌감리교회 .
c. 355.1-2의 조항에 따라 지역 교회가 글로벌감리교회 에 가입하는 것을 감독합니다.
d. 355.3의 조항에 따라 그러한 지역 교회들의 그룹을 지방회와 연회로 구성한다.
e. 감독(현역 및 은퇴)의 영접을 승인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516).
f. 감독 영역을 형성하고 경계를 결정하십시오. 임시 주교의 수를 결정하고 그들을 주교 지역에 배정한다(¶ 515).
g. 419의 조항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 로 전입하는 성직자의 접수를 감독합니다. 이의가 있는 결정에 대한 항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h. 지역 또는 연회 기관에 인가된 지역 목회자 및 안수 목사안수 후보자의 지위를 평가하여 글로벌감리교회 (¶ 419)에서 그들의 지위를 결정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의가 있는 결정에 대한 항소기구 역할을 한다.
i. 임시 교회 승인 위원회를 임명하여 그러한 사역을 필요로 하는 전문 사역(예: 군대 또는 병원 목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단의 승인을 제공합니다(¶ 413).
j. 목회적 교육을 위한 연대적 기금을 설립하고 그 모금과 분배를 감독한다(¶ 411).
k. 감독을 통해 성직자 임명 절차를 감독합니다(¶¶ 355.4, 509 ff).
l. 한 연회에서 다른 연회로 목회자를 옮기는 과정을 촉진하고, 목회자들을 가장 필요한 국가나 세계로 옮기는 과정을 촉진한다(¶ 504.10).
m. 주교의 보수를 결정한다(¶ 505).
n. 총회 소집을 위한 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행사의 물류를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임명합니다(¶ 604).
o. 소집 총회의 대의원 수와 각 연회에 대의원을 배정하는 공식을 결정합니다(¶ 604).
p. 청원 절차 및 소집 총회와 관련된 기타 비물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소집 총회의 임시 서기를 임명한다. 총회 소집 서기를 지명하여 총회 소집 서기를 지명한다(¶ 605, 607).
q. 총회 소집 및 총회의 완료된 조치에 대한 제안과 청원서의 출판 및 온라인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607).
r. 그러한 임시 위원회와 기타 총회 단체를 구성하여 정치와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s. 임시 위원회나 다른 과도기적 총회 단체의 일을 포함하여 총회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십시오.
t. 과도기 동안 총회를 위한 연대적 기금을 수립하고, 주어진 기금을 수령하고 지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회 기금의 모든 처리에 있어서 재정적 책임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u. 파트 8 및 사법 실무 및 절차 규칙 (JPP)에서 요구하는 책임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감독의 비자발적 신분 변경을 3분의 2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520.3).
1. 목적. 과도기 지도부 협의회가 이 과도기적 교리와 징계서를 채택하고 총회소집에 의해 취한 조치의 효력 날짜 사이의 전환 기간 동안, 과도기 지도부 위원회는 교단의 연결 사역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과도기 적 연결 위원회를 임명 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지도위원회는 그렇게 형성된 위원회에 대한 작업 범위를 정의하며 위원회가 권장하는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이러한 결정은 소집 연차총회의 승인, 수정 또는 해지의 대상이 되며, 소집연차총회가 이를 대체할 영구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한다. 총회 소집 후, 과도기 연결 위원회의 작업은 그 기관에 의해 설립되고 형성된 연결 위원회로 전환되어야한다.
2. 멤버십. 과도기지도위원회는 이위원회가 수립하는 과도기적 위원회에 대한 회원 수를 결정한다.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가져다 주는 전문 지식과 선물을 바탕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을 과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다양한 인종, 민족, 부족, 성별, 경제적, 연령 특성등 다양한 인종, 민족, 부족, 성별, 경제적, 연령 특성을 포함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단의 모든 잠재적 인 지리적 영역을 표현해야합니다. 어느 누구도 두 개 이상의 과도기 위원회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임원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 여행 및 회의 비용은 일반 교회 기금에서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의해 위원회 회원에 대한 지급되어야한다.
3. 리더십.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각 과도기 위원회의 의장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비서를 선출해야 하며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독도 주교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동안 위원회의 의장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각 과도기 위원회에는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가 선출한 한 명의 감독이 감독들과 의연한 의사소통과 조정을 유지하고 위원회에 영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투표를 할 수 있다.
4. 직원.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일반 교회 기금에서 지불 된 과도기위원회의 작업을 자원하기 위해 직원 고용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의장은 모든 고용 결정을 내리고 승인을 위해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에 보상 수준을 권장한다.
5. 차별 금지. 글로벌감리교회 직원의 고용, 유지, 보상, 승진 및 퇴직을 포함하여 수수료 및 기관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에게 할당된 의무를 적절히 배출할 수 있는 경우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장애, 현재 또는 잠재적 임신 또는 만성 또는 잠재적으로 말기 질환에 근거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증인의 일환으로, 교회에 고용된 개인은 교회의 교리적이고 도덕적 인 기준을 구독하여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결혼 생활에 충실함을 포함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똑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거나 독신의 순결으로 이해된다.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 또는 사역 영역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루는 과도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복음전도, 선교, 교회 심기 – 지역 교회, 지구 및 연례 회의 간의 다문화 및 국제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미션 프로젝트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 심사, 승인 및 유지; 재해 구호 및 난민 사역을 제공;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 심기자원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주교, 연례 회의 지도자 및 지방 교회들과 협의하여 교회 를 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제자, 교리, 저드 사역 – 소집단을 통한 제자 성장을 장려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지역 회중과 총회 승인을 위해 총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례와 예배 명령을 제안하는 것; 우리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소싱;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증인과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지방 교회를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성경적 기초로부터 재조달한다.
3. 사역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정해진 기준과 자격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연구 과정을 포함한 사역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 연례 사역 회의 위원회 소싱;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및 배경 평가를 보장; 다양한 형태의 비교구 사역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수립하고 정제하는 행위 기준 및 자격을 충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행위 다양한 형태의 비교구 사역에 대한 검사 및 자격 증명; 그리고 비 교구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4. 통신 – 지역 교회, 연례 회의 및 의사 소통 전략 및 구현에 대한 총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교회의 작품을 전달하는 인쇄 물과 디지털 리소스 를 만드는 것;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서출판; 교회의 언어로 통신과 자원을 번역; 그리고 교회의 디지털 통신 능력을 성장.
5. 재정, 행정, 연금 및 혜택 – 무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교회의 재정 및 신탁 생활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상세한 비용과 소득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행위 연간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일반 교회가 받은 모든 수입을 수집하고 분배하는 행위 일반 교회의 법적 업무를 관리하는 행위 전 세계 교회의 성직자 및 평신도 직원을 위한 연금 및 복리후생(예: 건강 보험, 장애 등)에 대한 감독제공; 교회 사역(적극적이고 은퇴한)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연금 기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컨퍼런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6. 과도위원회는 또한 위에 명명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과도기적 연대적 운영책임자는 일반교회의 열매 맺음과 책임있는 기능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교회의 최고 경영자 및 행정책임자로서 봉사한다. 과도기적 연대적 운영 책임자는 과도기적 리더십 협의회에 직접 복종할 수 있다. 과도기적 연대적 운영 책임자는 모든 일반 위원회를 지원하고 자원을 조달할 직원을 배정하고 모든 일반 교회 직원에게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 선택. 과도기적 연대적 운영 책임자는 성직자 또는 평신도일 수 있으며, 과도기 지도부 평의회에 의해 평의회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 용어. 과도기적 연대적 운영 책임자는 과도기적 지도력 평의회의 기쁨에 따라 또는 소집된 총회가 소집된 직후 총회 임기 동안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까지 봉사한다.
- 책임과 의무. 과도기적 연대적 운영 책임자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한다:
- 일반 교회의 최고 경영자 및 행정 책임자로 봉사하고 모든 연대 위원회와 기업을 감독하십시오.
- 교회의 사명과 전략 계획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기위한 계획과 연구를 감독하십시오.
- 과도기 리더십 평의회의 직원으로 봉사하여 공의회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지만, 특히 교단의 모든 사업에 대해 통일된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한다.
- 과도기적 리더십 평의회와 함께, 총회의 사역을 조정하여 교리와 장정(Book of Doctrines and Discipline)의 임무를 완수하고 총회의 활동을 실행한다.
- 교회의 과도기적 총무위원회의 선교적 효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공의회에 권고한다.
- 재무, 행정, 연금 및 혜택에 관한 과도기위원회와 협의하여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 승인을 위해 제안 된 연대 예산을 준비하고 승인되면 연대 재정 및 재무 기록 유지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행을 감독합니다.
- 연대 재무 기록에 대한 연간 감사를 감독합니다.
- 인사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리와 규율의 조항을 이행하기위한 정책과 절차의 개발을 지시하십시오.
- 직접 및 / 또는 연결 커뮤니케이션, 홍보 및 마케팅을 감독합니다.
-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교단의 수석 대변인으로 봉사한다.
- 적절한 협의를 통해 모든 일반 교회 직원을 고용, 배정 및 유지하기위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검토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 교회 직원을 감독 및 지시하고, 과도기 리더십 협의회 승인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 직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권고하고, 모든 지원 직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설정하십시오. 모든 과정은 과도기적 리더십 협의회가 채택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 연계 연금, 보험 및 기타 혜택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계약 협상을 협상 및 / 또는 감독하십시오.
- 연대 평의회를 통해 교리와 규율의 책을 변경하고 입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총회 또는 연대 평의회가 지정한 다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복음에 충실함을 촉구하는 부름에서 세워졌고, 이 과도기교리와 규율의 책에 명시된 대로,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연례 회의의 회원은 신성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개별 성직자는 적극적인 사역, 명예 또는 행정 장소, 또는 고위 지위등, 교단 내에서 명령을 받는 한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약전서 내의 수많은 구절들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도록 주신 성스러운 부름을 상기시켜 주며, 각 구절을 충실함과 성결에 감동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성약의 정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 치유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불만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따르는 조항은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그들을 대체하기위한 소집 총회에 의해 통과 된 법안의 유효 날짜.
과도리더십협의회는 불만, 감독, 행정 및 사법 절차를 규율하는 사법 관행 및 절차(JPP)를 승인한다. 그러한 JPP는 교회 법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책에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도기 교리와 규율의 책과 JPP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과도기도 교리와 규율은 지배한다.
책임 의 과정은 공식적인 불만이 제기 될 때 시작됩니다. 불만사항은 ¶808.1-2(사법 민원) 또는 장관 직무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행정 불만, ¶¶ 806-807)에 정의된 부정 행위를 주장하는 서면 및 서명된 진술입니다. 주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불만사항은 과도기지도부 의장에게 제출한다.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그 목사의 감리 장로(지구 교육감)와 감독(또는 지정된 주교가 없는 경우 대통령 프로 템포)에게 불만을 제출한다. 불만이 지역 교회 회원에 대한 경우, 불만은 그 지역 교회를 통해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한다. 불만 제기 또는 그 지명자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불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불만을 접수한 후, 정식으로 승인된 수령인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고소인")과 불만이 제기된 사람("응답자")에게 서면으로 불만 제기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불만의 정식 승인 받는 사람은 적시에 프로세스의 불만 및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계속 설명해야합니다. 모든 원래 시간 제한은 신고자와 응답자의 동의에 따라 30 일 동안 한 번만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감독 응답 단계에서 정당한 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결책은 사람과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진정한 책임을 달성하고, 가능한 한 올바른 일을 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만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와 함께, 훈련된 공정한 제3자 촉진자 또는 중재자의 지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해결을 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정의, 복원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문화, 인종, 민족 및 성별의 맥락이 가치 있는 지 확인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독 응답 수준에서 불만의 해결은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 불만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목록, 사실의 결정, 맥락의 해명, 후속 책임을 포함하여 혐의를 해결하기위한 행동 또는 합의 된 처벌을 포함한다.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 의 제공에 불순종의 주장을 포함하는 모든 정당한 결의안에는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징계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응답자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안은 부과되지 않으며, 불만 제기자, 응답자 및 불만 제기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803)을 포함하여 불만 제기에 대한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응답자의 인사 파일에 배치한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정당한 결의안은 관련 불만의 최종 처분이 되어야 한다.
회원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약의 일부로 글로벌감리교회 , 다음 절차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단락에 명시된 원칙은 행정 또는 사법 불만이 있을 때마다 따라야 한다. 모든 사안의 적시처분과 불만을 다루는 위원회의 인종, 민족, 성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들을 권리. 불만 제기 또는 피고인, 고소인 및 응답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든 최종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통지 할 권리. 응답자와 고소인은 응답자가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으로 청문회를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고는 청문회 20일 전까지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존재와 반주에 대한 권리. 응답자와 고소인은 모든 청문회에 출석할 권리와 음성할 권리가 있는 지원인의 청문회에 동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글로벌감리교회 .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피고인또는 고소인의 변호사 사용과 관련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보상하거나 상환하지 않습니다.
4. 레코드에 대한 액세스. 응답자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불만 사항 자체의 서면 텍스트를 포함하여 프로세스 의 결과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전 파르트 통신. 어떠한 경우에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없는 경우, 보류 중인 사안을 듣는 신체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거나, 805.6을 제외하고는 서로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아니한다. 절차에 대한 질문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 된 답변과 함께 청문회 기관의 감리 관과 함께 제기 될 수 있습니다.
6.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자가 감독 면접에 출석하지 않거나, 메일을 거부하거나, 불만 또는 지명자를 처리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의사 소통을 거부하거나, 공식 위원회의 감독 요청이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행동이나 행동은 교회 과정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핑계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개인의 참여 없이 계속될 수 있다.
7. 치유. 책임 과정의 일환으로, 감독과 내각은 보류 중인 사안을 청문회, 재판 또는 항소 기관의 감리 관과 협의하여 회중, 연례 회의 또는 사안에 의한 사역의 맥락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경우 치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치유에 대한 자료는 불만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 대한 의사 소통과 프로세스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공개를 포함합니다.
8. 이중 위험. 어떤 사람도 이중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설득력있는 정보 나 사실을 금지, 유사한 불만이 이미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의해 단지 해결 또는 최종 조치를 통해 판결 된 경우, 같은 사실에 따라 동일한 혐의 범죄에 대한 불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경우" "새로운 설득력 있는 정보 또는 사실"은 원래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도입되지 않은 정보 나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청문회 기관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동일한 범죄의 새로운 인스턴스에 대한 새로운 불만 제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9. 기소 면제 - 교회의 과정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항상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의장, 주교, 대통령 프로 템포레,내각, 위원회, 증인, 지원 사람, 고문, 행정 검토위원회, 집행 세션에 참여하는 성직자 투표, 그리고 교회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다른 사람은 특정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불만의 기소에서 면제되어야한다, 그들은 의식과 불신을 알고 에 기소 범죄를 저지른 하지 않는 한. 특정 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고소인 / 원고는 그러한 사람의 행동이 고의로 나쁜 믿음으로 저지른 혐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증명해야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는 민법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의 민사 소송 절차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10. 교회 고문 - 과도지도위원회, 내각, 회의 직원, 교육부 또는 조사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은 교회 를 위한 변호인으로 임명되거나 응답자 또는 사건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을 위한 변호인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권고는 봉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교회 법과 과도기 교리와 규율의 요건을기꺼이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를 위한 권고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을 압박하는 교회의 이익을 대표한다.
행정 불만에는 무능, 무효 또는 그러한 직무수행을 꺼리는 행위 또는 무능력을 통해 장관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에 대한 의혹이 포함됩니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위법 행위의 혐의는 행정민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 808.1-2의 조항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 불만은 응답자의 사역의 범위 내에있는 평신도, 응답자의 사역에 익숙한 다른 성직자, 감리 장로 (교육감) 또는 주교에 의해 제기 될 수있다. 불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의 특정 예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행정민원 처리는 JPP 2와 3의 관리이며, 수사응답, 행정심의, 항소등을 통해 행정감독대응을 포함한다.
2. 각료제 3인과 내각위원, 교육부, 직계 가족등 2명으로 구성된 연례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위원은 좋은 서 있어야 하며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주교가 지명하고 연례 회의의 성직자 세션에 의해 선출되어야한다. 그 유일한 목적은 JPP 2 및 3의 요구 사항 및 공정한 절차 (¶ 805)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입증 된 행정 불만 해결을위한 징계 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도록하는 것입니다.
3. 비용. 성직자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연례 회의에서 부담해야하며, 응답자와 그 지원자의 여행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행정 불만에는 무능, 무효 또는 그러한 직무수행을 꺼리는 행위 또는 무능력을 통해 장관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에 대한 의혹이 포함됩니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위법 행위의 혐의는 행정민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 808.1-2의 조항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 불만은 주교가 봉사하는 연례 회의에서 평신도, 성직자 및 감리 장로, 성공회 위원회 또는 다른 감독에 의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의 특정 예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독 과정은 과도기 지도력 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가 관리한다. 주교와 관련된 불만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모든 비용은 일반 교회가 부담한다. 주교에 대한 행정불만 절차는 JPP 3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법 불만은 아래 혐의 범죄에 열거 된 부정 행위의 혐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불만사항은 평신도나 성직자, 감리 장로(교육감) 또는 주교가 제기할 수 있다. 불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하여 특정 부정 행위 혐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구 가능한 범죄 – 명예 또는 행정 장소에 대한 선임 성직자 및 성직자를 포함한 연례 회의의 주교 또는 성직자 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범죄와 함께 청구 (아래에 나열된 공소시효의 적용)를 받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절도 또는 폭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활동에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b. 재정 부정 행위 또는 총체적인 재정 부실;
c. 인종적, 성별, 성적 차별 또는 괴롭힘;
d. 교리나 관행을 홍보하거나 참여하거나, 의식이나 예배를 행하는 경우, 이는 글로벌감리교회;
e. 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불순종 글로벌감리교회;
f. 다른 목사의 사역을 훼손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g. 성적 학대 또는 위법 행위, 외설물의 사용 또는 소유, 불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스럽고 일부일처제 결혼의 유대 밖에서 성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2. 지방 교회의 공언 회원은 다음과 같은 범죄로 (아래 나열된 공소시효의 적용)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절도 또는 폭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활동에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b. 재정 부정 행위 또는 총체적인 재정 부실;
c. 인종적, 성별, 성적 차별 또는 괴롭힘;
d. 에 의해 확립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 또는 관행을 홍보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글로벌감리교회;
e. 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불순종 글로벌감리교회;
f. 목회자의 사역을 훼손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3. 공소시효 - 최초 민원 신고 직전 6년 이내에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민원 또는 고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또는 아동 학대 혐의 또는 성적 또는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휴직에 소요되는 시간은 6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범죄 시간 -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주장될 때 혐의가 없는 범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기된 모든 charge는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는 교리 및 징계서의 언어로, 성적 또는 아동 학대 또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런 다음 혐의가 제기 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과도 교리 및 징계서의 언어에 있어야합니다. 모든 혐의는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에부과 가능한 범죄로 나열된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5. 응답자가 감독인 경우,과도기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주교가 감리하는 회의 성공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현역 주교는 불만을 인식하고 그 진전에 대해 유의하게 한다.
1. 사법감독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확립하고, 상황과 설명을 고려하고, 행동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고 시정하는 불만 사항의 해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법민원 처리는 JPP 4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답자가 감독인 경우, 감독 과정은 과도기지도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 811.1)가 관리한다. 감독 응답은 불만 제기의 해고 또는 해결 또는 조사위원회 (JPP 4.4)에 대한 추천을 포함하여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합니다.
2. 서스펜션. 교회 나 사역 설정 또는 응답자에 해를 피하기 위해,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과반수의 긍정적 인 투표와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의장 (응답자가 주교인 경우) 또는 내각의 과반수의 긍정적 인 투표를 가진 주교 (응답자가 성직자 인 경우) 감독 및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역 책임에서 응답자를 일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는 주거,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속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며, 장관 직무를 중단하는 동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정지되는 동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 된 임시 주교 또는 목사를 방해하지 않아야한다. 사법 불만이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응답자의 정지는 그 시간에 해제해야합니다.
1. 응답자가 주교일 때—과도기지도위원회는 JPP 5에 규정된 대로 글로벌 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
2. 피청구인이 성직자인 경우 — 각 연차 대회는 ¶ 612.5에 따라 연차 대회의 성직자에 대한 사법 불만을 심의하기 위해 조사 위원회를 선출한다.
3. 응답자가 평신도일 때—모든경우에 목사나 감리장로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JPP 4). 이러한 목회적 대응이 결의를 낳지 않고 808.2의 범죄에 대한 공언 회원에 대한 서면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와 지역 평신도 (있는 경우)는 이 불만 제기에 대해서만 봉사하기 위해 4 명의 공언 회원과 3 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임명해야합니다. 성직자와 공언하는 회원들은 응답자나 고소인의 교회를 배타적으로 다른 회중에서 온 다. 위원은 좋은 서 있어야 하며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인종, 민족 및 성별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5명의 위원은 정원회를 구성한다.
1. 응답자가 감독일 때
a. 과도기지도부협의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는 JPP 4.2에 따라 감독응답을 처리한다. 정당한 결의안이 합의되지 않고 불만이 기각되지 않은 경우, 의장 또는 그 지명자는 모든 적극적인 주교와 관련 회의 성공회 위원회(있는 경우)에게 불만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알리고 JPP 6.1에 따라 변호인을 임명한다.
b. 조사위원회의 6명 이상이 추천하는 경우, 과도적 리더십 위원회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성공회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주택, 급여 및 혜택의 지속과 함께 응답자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응답자가 성직자인 경우
a. 정당한 결의안이 합의되지 않고 불만이 기각되지 않으면, 주교는 목사-본당 관계위원회에 불만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주교는 연례 회의에서 장로를 임명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 는 JPP 6.2에 따라 교회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위반 혐의가 있는 장로를 임명한다.
b. 조사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주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명과 관련된 모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주거, 급여 및 복리후생을 계속하여 응답자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는 연례 회의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유지하지만, 목회 적 의무를 정지하는 동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일시 중단되는 동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 임시 목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3. 응답자가 평신도일 때
a. 정당한 결의안이 합의되지 않고 불만이 기각되지 않은 경우, 감리 장로(교육감)는 30일 이내에 글로벌감리교회 성직자 나 평신도는 JPP 6.3에서 교회의 권고역할을한다.
b. 조사위원회의 5명 이상이 추천하는 경우, 목사 또는 감리 장로(교육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응답자가 교회 사무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중단할 수 있다.
1. 소개 – 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사법 민원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에 대한 청구 및 명세서를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는 혐의가 있는 범죄가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충분한 이유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요금 및 명세서를 준비, 서명 및 인증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의무는 혐의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가 아닙니다.
2. 조사 절차는 JPP 7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시련을 위한 기본 원리 – 교회 시련은 마지막 수단의 편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고 기존의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만 재판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명세서가 제공된 그러한 재판은 피고인이나 법적 민권 교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면제가 805.9에서와 같이 제공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재판이 해석되지 않는다. 모든 재판은 정당한 조사 후 제대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 일관된 기독교 방식으로 교리와 징계의 과도기 책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재판은 JPP 8-13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주교의 재판에서 과도기지도부 협의회 의장은 JPP 9와 11의 규정에 따라 법정을 소집한다.
2. 성직자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교는 JPP 9와 12의 규정에 따라 법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3. 평신도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감리장로(교육감)는 JPP 9와 13의 규정에 따라 법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1. 교육, 자격 박탈, 투표 및 평결 - 재판 법원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재판부는 혐의의 최종 처분까지 계속되는 기관이어야 한다. 재판법원의 정기 또는 대체 회원이 변호인에 의해 증거또는 구두 주장이 재판 법원에 제기되는 세션의 일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재판 법원의 일원이 되지 않지만 나머지 재판 부는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 재판법원의 최소 9명의 위원의 투표는 혐의를 지지해야 하며, 재판법원 수가 13표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9표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9 표 미만은 무죄로 간주됩니다.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각 명세서와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되기 위해서는 재판 법원에 제공 된 증거는 사양이 사실이 아닌 것보다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결정과 각 혐의에 따라 각 개별 사양에 대한 판결을 감리 관에게 제시한다. 그 결과는 최종되어야한다, 항소위원회에 항소에 따라.
3. 처벌 – 재판 결과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추가 증언이 들릴 수 있으며,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소 7명의 회원의 투표를 요구하는 처벌을 결정한다. (재판관 수가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응답자가 회원 자격을 공언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의 회원 자격을 해지하고, 응취자의 자격 증명을 취소하고, 응답자의 직무(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직무용(해당되는 경우) 직무의 행사에서 응답자를 일시 중단하거나, 더 적은 형벌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재판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공직에 정지된 주교 또는 성직자가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주택, 급여 및 복리후생을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이 정한 처벌은 재판관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항소 절차의 결과로 재판 법원에 의해 고정 된 처벌이 변경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피고인은 주교와 성직자의 경우 연례 회의에서 적절하게 복원 및 / 또는 보상되어야한다, 어떤 경우에도 응답자는 어떤 경우에도 또는 이에 대응과 관련된 비용의 보상 또는 상환을받을 자격이 없다.
1. 항소의 모든 경우 항소심은 재판법원의 판결 및 공고 또는 항소심 이산위원회 이외의 항소기관의 서면 결정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항소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장교와 상대방변호인에게 항소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기관의 청문회는 그러한 진술에 명시된 근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항소기관이 조사또는 재판법원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대로 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하거나, 재판관이 부과한 형벌을 변경하는 경우, 소집관에게 그 소송근거에 대한 진술을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응답자, 고소인 및 교회에 대한 권고에 복사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조사 및 재판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인이 재판장의 조사 결과에 의한 준수를 거부하는 등 위법행위로 항소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나타나지 않는 한 적절한 항소기관에서 심리한다. 또는 교회에서 철수함으로써; 또는 항소를 기소하기 위해 직접 또는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함; 또는 유죄 판결에서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고소인 또는 항소인이 재판을 받은 교회 법원과 연결된 당사자에 대해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4. 한 번 방치 또는 기타 로 몰수 된 경우 항소권은 후속 항소 기관에 의해 부활 할 수 없습니다.
5. 항소를 기소할 권리는 그러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사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항소인과 같은 항소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와 이에 의한 재판의 기록과 문서는 항소심리에만 사용된다.
7. 항소 기관은 두 가지 질문 만 결정해야한다.
a. 혐의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유지되었습니까?
b. 판결 및/또는 형벌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교회법의 오류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재판 기록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항소기관은 증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되, 교회와 응답자에 대한 권고의 주장을 접수 및/또는 듣게 된다. 항소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컨퍼런스 장관이 되지 않을 법률 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항소위원회가 항소하고 인정한 모든 경우, 혐의, 조사 결과 및 증거가 읽혀지고 논쟁이 끝난 후 당사자는 철회하고 항소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 법원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판결 및/또는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나 재판에서 부착된 처벌보다 높지 않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법원의 판결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뒤집지 않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하거나 처벌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그 판결은 항소 연결 위원회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판결에 반해 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인해 새로운 심리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회부하지 아니한다. 항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과반수 투표를 요구한다.
9. 모든 경우에, 증거를 제시 할 수있는 권리는 재판 법원에서 그 장점에 한 번 들었을 때 소진되어야한다, 그러나 교회 법의 질문은 항소에 단계적으로 수행 될 수있다, 항소에 대한 연결위원회 (¶ 824.8-9).
10. 교회는 재판법원의 사실 인정으로부터 항소할 권리가 없다. 교회는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 다음, 조사 또는 재판 법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법이나 행정의 중대한 오류에 근거하여 이 단락에서 "교회 법이나 행정의 중대한 오류"는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에서요구하는 교회 법 이나 사법 절차의 오해, 오해, 오용 또는 위반 (알고 있든 없든) 을 의미하며, 그러한 오류는 재판 법원 이나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청구를 인증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교회 법이나 행정의 심각한 오류일 뿐만 이아닙니다. 항소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라 교회 법이나 행정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해야 하며, 판결 및/또는 처벌에 대한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송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 법원의 조사 또는 감리 관에게 해당 조치의 근거에 대한 진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중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1. 절차의 질문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 답변과 함께 항소 기관의 감리 장교 또는 비서와 함께 제기 될 수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없는 경우 는 사건이 보류 중인 동안 항소기관의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805.5, 805.6).
12. 주교 또는 성직자의 항소는 JPP 14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한다.
13. 평신도회원의 항소는 JPP 15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1. 법의 질문에 대한 항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책임 또는 지구 회의를 주재하는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의 결정에서 연례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에, 그리고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에;
b. 연례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의 결정에서부터 항소 연결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c. 지역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에서부터 항소연결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d. 총회를 주재하는 감독부터 항소조정위원회까지.
2. 연차회의 기간 동안 법률의 문제가 서면으로 제기될 때. 제출된 문제의 정확한 진술과 그 위원장의 판결이 회의의 일지와 분에 입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비서의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비서는 질문과 판결의 사본을 만들고 인증하고 항소가 취해지는 사람 또는 신체에 동일하게 전송해야 합니다.
1. 행정 절차의 절차에 대한 항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육부 조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연례 회의 행정 검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b. 행정 검토위원회에서 전체 사역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c. 전체 목회위원회에서 성직자 회의까지.
d. 행정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감독의 판결과 항소에 관한 연대 협의회의 검토를 위해 성직자 회의에서 제기되어야한다.
2. 항소의 모든 경우 항소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은 경찰관에게 제출하며, 항소기관의 심리는 그러한 진술에 명시된 근거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항소심은 행정심판의 소집책임자와 항소인의 행동사유에 대한 서면진술서로 돌아가야 하며, 이는 항소인의 인사파일에도 배치된다.
4. 피고인이 행정 청문회에서 직접 또는 변호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거절한 경우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항소자가 위법 행위로 항소 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나타나지 않는 한 적절한 항소 기관에 의해 심리되어야합니다. 교회에서 철수함으로써; 직접 또는 항소를 기소하는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함; 또는,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교회 행정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5. 한 번 방치 또는 기타 로 몰수 된 경우 항소 할 권리는 후속 항소 몸에 의해 부활 할 수 없습니다.
6. 항소를 기소할 권리는 그러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사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정 대리인의 상속인은 항소인과 같은 항소를 기소 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경우 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증거와 이에 의한 모든 서류등 행정절차의 기록과 문서는 항소심리에만 사용된다.
8. 항소 기관은 하나의 질문만 결정한다: 행정 기관의 권고 및/ 또는 행동을 진동시키는 것과 같은 교회 법이나 절차의 그러한 오류가 있었는가? 행정 절차의 기록과 모든 당사자의 공식 대표자의 인수는이 질문을 결정한다. 항소 시체는 증인을 듣지 않습니다. 항소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법률 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항소 기관이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류를 해결하거나 오류가 무해하다고 결정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적절한 사람 또는 신체에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판결에 반해 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인해 새로운 심리를 위한 사건을 회부하지 아니한다. 항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과반수 투표를 요구한다.
10. 모든 경우에, 증거를 제시 할 수있는 권리는 사건이 적절한 행정 청문회 기관에서 그 장점에 한 번 들었을 때 소진되어야한다, 그러나 행정 청문회기관의 결정은 ¶ 819.1에 설명 된 바와 같이 항소 할 수있다. 교회 법에 대한 질문은 성직자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항소 조정 위원회(¶ 819.1d)에 항소할 수 있다.
11. 절차의 질문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 답변과 함께 항소 기관의 감리 장교 또는 비서와 함께 제기 될 수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없는 경우, 사건이 보류 중인 동안 항소기관의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1. 회원이 개최되는 회의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성직자는 ¶¶ 801-819의 절차와 위반 혐의가 있는 회의의 적절한 임원이 행사한 JPP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2차 연례 회의의 감리 주교와 성직자가 절차에 따라 공정성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또는 그녀가 회원인 연례 회의의 임원, 또는 성직자가 고위 지위를 선출 한 경우, 그들은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
2. 주교 또는 성직자가 아래 불만 에 대한 응답자인 경우 ¶ 806-807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감독이나 성직자는 자신의 자격증명을 포기해야 하며, 그 이름은 회의 회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은 "불만에 따라 철회"또는 "요금에 따라 철회"되어 야 하며,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따라 자격 증명을 복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불만 제기 절차는 철회 시점에 접수됩니다. "불만 또는 고소로 철회"로 보낸 시간은 공소시효(¶ 808.3)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언회원이 글로벌감리교회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글로벌감리교회 이 과정에서 책임 회의는 해당 회원이 공언 회원의 롤에서 자신의 이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록은 "불만에 따라 철회"되어야한다. 조사위원회가 정식 혐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회원은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은 "혐의로 철회"됩니다. 사람이 공언회원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하거나 다른 지역 회중에서 공언회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글로벌감리교회 ) 먼저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불만 제기 절차가 철회되었을 때 종료된 시점에 접수되었습니다.
4. 절차적 목적을 위해 사법 절차는 과도적 교리및 징계서의 적용을 받으며, 불만사항이 교회 권고에 전달되는 날에 발효된 JPP의 지배를 받는다.
1.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는 가장 높은 사법 기관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평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집총회에서 첫 평의회를 선출하면 4명의 위원은 성직자가 되고 3명의 위원은 평신도가 된다. 회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회원은 최대 2회 연속 6년 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수는 6년마다 번갈아 가며 성직자는 6년 임기 동안 4명의 위원을 갖게 되며, 향후 6년 동안 4명의 위원이 된다. 회원은 장로또는 평신도가 되어야 하며, 그 중 회원은 글로벌감리교회 . 주교는 위원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2. 임시 평의회 임명.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는 항소에 대한 중간 연결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과반수로 임명한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항소에 대한 중간 연결 위원회에서 봉사 할 수있는 수와 동일한 숫자의 대체 역할을하도록 임명되어야한다. 대체 회원은 선출 순서대로 평의회 회원이 없는 경우, 평의회 의모든 세션에서 해당 범주에서 봉사해야 한다. 임시평의회 위원은 소집연차총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임시 평의회에서 봉사할 때는 소집된 연차총회가 정한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대체 . 성직자와 평신도는 계속되는 6 년 임기 동안 항소에 대한 연결위원회에서 봉사 할 수 있는 수와 동일한 숫자로 대체 역할을하도록 선출되어야한다. 대체 회원은 선출 순서대로 평의회 회원이 없는 경우, 평의회 의모든 세션에서 해당 범주에서 봉사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임기의 균형을 제공 할 수없는 경우, 영향을 받은 범주의 차기 선출 된 대체자는 기간의 균형을 제공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최대 봉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임기 만료.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의 위원 및 대체인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는 총회의 유예에 따라 만료됩니다.
5. 자격 정지.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회 또는 지역 회의의 대의원으로 봉사하거나 일반, 지역 또는 연례 회의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6. 지명. 총회 소집에 앞서 과도기 지도부 협의회는 교회의 지리적, 민족, 성별 다양성을 대표하는 총 21명을 적절한 평신도 및 성직자 범주로 지명한다. 총회 첫날에는 성직자나 평신도의 공천이 바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름, 연례 회의 회원 및 100 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 정보는 선거 시간 48 시간 전에 총회대의원에 의해 검토를 위해 게시되어야한다. 선거는 토론이나 토론없이, 투표 및 과반수 투표에 의해 발생한다.
1. 항소 규칙 및 절차 및 임원에 대한 연결위원회 - 항소 연결위원회는 의장, 부회장 및 위원회 장관의 선출을 포함하여 교리 및 징계의 과도서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자체 관행 및 절차 규칙을 제공하여야한다.
2. 회의 시간 및 장소 – 항소 심의회 는 총회 회의 의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야하며, 그 기관의 체류까지, 각 연도에 적어도 한 번, 그리고 다른 시간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수시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계속한다. 위원회의 물리적 집회를 방지하는 국제 또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그것은, 3 분의 2 투표에 의해,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충족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정원회 – 정식으로 앉은 일곱 명의 회원 또는 대체자는 정원회를 구성한다. 한 평신도와 성직자 한 명은 병이나 구제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다. 최소 5명의 위원 또는 정당하게 앉은 대체인의 찬성표는 총회의 위헌 행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 항소에 대한 전체 연결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는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다.
4. Docket – 항소 위원회의 장관은 서류 제출 마감일 로부터 최소 30 일 전에 어떤 세션에서 결정될 사안의 목록을 게시해야합니다. 보류 중인 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보류 중인 문제의 주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공개 액세스 - 항소 에 대한 연결 위원회가 별도로 사건을 결정하지 않는 한 항소 에 대한 연결 위원회에 제출 된 모든 자료는 공공 기록의 문제이며 성직자 또는 회원이 제공해야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입니다. 위원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 구두 논쟁의 프리젠 테이션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 청문회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1. 항소 연결 위원회는 총회의 행위가 총회 의 5 분의 1의 항소에 따라 이 과도적 교리 및 징계서를 준수하는지 또는 주교 위원회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
2. 항소 에 관한 연결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적 결정이 총회 회원의 5 분의 1또는 주교 위원회의 과반수에 의해 요청될 때 이 교리 및 징계의 과도기 책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항소 연결 위원회는 지역 회의의 주교 과반수의 항소에 따라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행위가 이 과도기 적 교리 및 징계서를 준수하는지 또는 해당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5 분의 1이 항소할 경우 결정한다.
4. 항소 연결 위원회는 총회가 생성하거나 승인한 기관이 또는 해당 총회,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5분의 1 또는 본인 또는 승인된 기관의 3분의 1이 제출하고 투표하는 대의원의 5분의 1에 의하여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 의해 생성되거나 승인된 모든 기관의 적법성을 결정한다. 또는 주교 평의회 또는 지역 회의의 주교의 대다수가 행동이 취해졌다.
5. 항소 연결 위원회는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대의원의 5 분의 1이 참석하고 투표하는 데 대한 청원서에 의해 일반,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서 생성되거나 승인 된 기관 또는 기관이 취한 조치의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certiorari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6. 항소 연결 위원회는 교리 및 징계의 과도기 서적 또는 그 부분 또는 그 어떤 부분 또는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행위 또는 법률의 합법성, 의미, 적용 또는 효과에 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릴 것을 certiorari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의 5분의 1, (b) 주교협의회가 출석및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다. (c) 총회 또는 본회의 또는 해당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지역 또는 연례 회의에서 해당 기관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 (d) 참석한 대의원의 5분의 1의 투표 또는 (e) 주교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 지역 또는 연례 회의.
7. 항소에 관한 커넥션 위원회는 연례, 지역 또는 연차 대회에서 주교가 내린 법의 결정을 확증, 수정 또는 반대로 하여야 한다. 법의 그러한 주교 결정은 위원회의 검토가 완료 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회의를 제외하고, 권위가되지 않습니다.
8. 항소 연결 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이 과도적 교리 및 징계 서적,항소 연결 위원회의 사전 결정 또는 교회 법에 관한 다른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항소위원회의 결정과 차이가있을 수 있음을 나타나야하는 경우 지역 또는 연례 회의의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할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9. 항소 연결 위원회는 사법 문제에 대한 지역 항소위원회 (JPP 14.1 및 15.5)의 모든 항소를 듣고 결정할 관할권을 갖습니다.
10. 법적 형성 후의 기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총회 소집전까지, 항소에 관한 임시 연결 위원회는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서적 또는 그 일부 또는 그 어떤 부분또는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요청시 제안된 입법의 합법성, 의미, 적용 또는 효력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릴 것을 certiorari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법적 형성 후의 기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총회 소집전까지, 항소심 임시연결위원회는 각 품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의 1~9항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과도기지도부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는 각 관련 항목의 총회 요청을 대체한다.
Certiorari는 임의이며 항소 에 대한 연결위원회의 세 위원의 긍정적 인 투표에 부여됩니다.
항소에 대한 연결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입니다. 결정은 즉시 각 문제에 대한 관심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하며 공개 검토를 위해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합니다.
감리교회 사법위원회와 연합감리교회 와 같은 감리교도 단체의 결정은 항소연계협의회 이전의 논쟁에서 인용될 수 있지만 항소연계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시 50:9-10); 우리는 한동안 청지기일 뿐입니다. 재산(본인, 개인, 유형 및 무형) 증서 또는 제목은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그 주체들(지방 교회 포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땅에 성경의 거룩함을 퍼뜨리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방 교회, 연례 회의, 지역 회의, 연결 위원회,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 또는 그 단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신탁 조항은 없습니다. 각 지방 교회, 연례 회의, 지역 회의 또는 연결 위원회는 법인의 해산 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기업 기록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적어도 90일 동안 분별과 기도를 한 후, 글로벌감리교회 교회 회의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교단에서 분리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어" 글로벌감리교회 "지역 교회, 컨퍼런스, 기업 또는 기타 사업부에서 직접 수행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 또는 상표또는 비즈니스 회사 또는 조직의 이름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 또는 그 후임자는 감독 및 등록으로 기소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와 교단의 로고.
1. 현지 법률에 부합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이 과도기교리 및 징계서의 모든 조항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며, 기업의 형성및 운영과 관련되며, 합병과 관련된 것은 현지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현지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지역법률이 우선한다. 다만, 이 요건은 글로벌감리교회 적법한 절차없이 재산을 박탈하거나 그러한 규정이 종교의 자유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헌법적 보장을 위반하거나 교회의 연결 구조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주 법령에 의한 업무 의 규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 법은 교회 재산이 있는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국가, 주 또는 기타 정치 단위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통합 요구 사항. 설립되었거나 제휴한 모든 법인은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헌장) 및 그 세칙의 제티에 포함되어야한다:
a. 기업의 힘이 교리와 규율의이 과도기적 책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b. 법인의 권한은 이 과도기 교리 및 징계 언어가 면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국가의 과세 규범과 일치하는 이 과도적 교리 및 징계 언어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c. 법인이 포기, 중단 또는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재산의 수령인의 지정.
이 과도기 교리 및 징계 서에 사용되는 "이사회"와 "이사회"라는 용어는 기업에 적용되는 "이사"와 "이사회"의 동의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방 교회가 대체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기관이 이사회역할을 할지 지정한다.
내 법인의 재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 모든 양도와 증서는 재산이 위치한 각 주, 지방 및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리고 또한 교리와 규율의 과도기 서에 부합하여 그려지고 실행되어야한다. 증서는 자신의 실행에 직접 등록되거나 기록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의 본질은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개인 또는 제휴 교회 단체 또는 그 어떤 공식, 시작 또는 소송 또는 절차의 이름으로 또는, 또는 대신에, 글로벌감리교회 그러나 다음을 제외하고:
1. 과도기 지도위원회 또는 그 후계자 —과도기지도위원회 또는 그 후계자 또는 그 사람 또는 교회 단위는 글로벌감리교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그리고 법원의 관할권 부족, 그러한 개인 또는 단위의 능력 부족, 교파 적 이익을 방어하기위한 관련 헌법 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2. 교파적 이익 보호 -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교파 단위 및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신탁을 집행하여 글로벌감리교회 교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 지구, 연례 회의, 지역 회의, 연결 위원회, 또는 다른 단위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사전 특정 서면 동의없이, 그 다른 조직 단위.
글로벌감리교회 (지교회 제외)의 단위 조직에 속한 신탁 기금, 증권 또는 모든 종류의 금전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과도기 리더십 위원회 또는 지정된 대리인 또는 후임자가 지시하는 대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 의해 충분한 금액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회계는 공인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어도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 과도기적 교리와 장 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글로벌감리교회 의 단위 조직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재무제표가 올바른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승인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그러한 감사를 받을 때까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지역 또는 연례 컨퍼런스 또는 컨퍼런스는 글로벌감리교회 컨퍼런스재단. 이러한 기초를 설립하기위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수 있습니다 :
1. 지방교회, 회의, 기타 단체를 대신하여 계획된 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글로벌감리교회 ;
2. 영구기금의 승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 교회에 권고와 인도를 제공하는 행위
3. 예금에 대한 자금 을 받고, 자금을 투자하고, 지방 교회의 건설 및 개조를위한 자금을 빌려; 그리고
4. 연례 회의에서 요청한 기타 책임.
모든 재단은 연례 회의에서 승인한 통합 문서에 의해 결정된 독립적인 관리 위원회를 갖도록 한다. 이사회는 재단이 운영될 모든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 선교 목적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수혜자 조직으로부터 신중한 조직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각 단위 는 글로벌감리교회 현지 법률이 이를 방지하지 않는 한 통합되어야 합니다. 각 통합 단위는 이 과도기 교리 및 징계서에명시된 이사회를 갖습니다. 각 단위의 이사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는 글로벌감리교회 그들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권한을 가진다:
1. 기부 및 유증 — 상기 법인은 수령인의 모든 기부, 유증,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격, 실질적,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종류의 성품을 수령, 수집 및 신뢰하에 보유해야 한다. 자비로운,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이 위원회에 제공, 고안, 기증 또는 전달될 수 있으며, 기부자, 신탁자, 세틀러 또는 시험자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기부자, 사회, 기관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기증자, 신탁자, 세팅어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그로부터 동일한 소득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기부, 유증 또는 고안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회사가 지시한 대로 사용한다.
2. 신탁재산 보유 - 이사회가 지시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각 단위를 대신하여 신탁을 받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 이전에 취득한 실제 또는 개인 재산은 사명, 사역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재산이 투자 가능한 자산의 형태로 있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부서가 위치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책임있는 투자 회사의 관리에 투자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와 규율의사회적 증인(2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자산 전달 권능 – 이 과도기 교리 및 징계서에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신탁에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투자, 재투자, 매수, 매각, 임대, 양도, 전자산으로, 항상 유산, 고안 또는 기부의 조건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 지교회 이사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는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자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단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명된 담임목사는 재산 양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b. 다점 부과금의 경우, 재산을 양도하는 개별 교회의 이사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는 개별 부과금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단순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임명된 담임목사는 재산 양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c. 지구, 연례 회의 또는 지역 회의의 이사회 (또는 동등한 기관)가 재산을 전달하기 전에 지구, 연례 또는 지역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재산을 전달하는 지구의 경우, 감리 장로 (지구 교육감)는 운송에 동의해야합니다. 연례 회의가 재산을 전달하는 경우, 감독은 운송에 동의해야합니다. 지역 회의가 재산을 전달하는 경우, 주교의 지역 대학은 과반수 투표에 의해 전달에 동의해야합니다.
4. 이사회 결정을 집행할 권한 : 회사가 소유한 재산 또는 자산에 관한 제안 된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계약, 증서, 임대, 모기지 또는 기타 필요한 서면 도구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되도록 작성된 계측기는 글로벌감리교회 .
5. 자산 보호 - 이사회는 선물, 고안 또는 기타 재산에 의한 재산 및 권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개입하고 취할 수 있으며, 개인 단위의 이익을 위해 신탁 또는 설립된 경우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회원.
6. 선물 수락 정책 - 그러한 은사, 유증 또는 이사회에 신속한 통지를 하는 것은 그 혐의의 목사의 의무입니다. 이사회는 선물을 보존,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회에 만족할 만한 이유로 그러한 선물을 받거나, 고안하거나, 유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보험 – 이사회는 매년 보험 보장의 존재와 타당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그것은 지배한다는 것을. 이 검토의 목적은 교회, 그 재산 및 그 인력이 위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하는 것입니다.
8. 이사회 행동 공시 – 이사회는 매년 그 행위에 대한 충실한 보고, 그 에 의해 신탁된 모든 자금, 자금, 증권 및 재산, 그리고 그 연도 동안의 영수증과 지출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신탁에 보유한 펀드의 수혜자는 또한 그러한 기금의 조건과 그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해 적어도 매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지역 교회 조항. – 다음 조항은 이사회(또는 해당 기관에 해당)에 관한 것으로, 글로벌감리교회 :
a. 지역 교회 사용 (¶ 346.5a) - 전세 회의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또는 이에 상응하는)는 지역 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지역 교회 또는 그와 연결된 사회, 이사회, 계급,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직접 취득한 모든 부동산및 장비에 대한 감독, 감독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 기관이 교리의 과도기책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지역의 규율을 침해하는 교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한, 이사회는 종교 예배 또는 법률, 사용 및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기타 적절한 회의 또는 목적을 위해 지역 교회의 재산을 사용하는 목사를 방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목사의 동의 없이 또는 목사의 부재 시 감리 장로(교육감)의 동의 없이 종교 또는 기타 모임에 이 재산의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이사회와 지방 교회의 목사는 글로벌감리교회 항상 자유로이 되리라.
b. 외부 단체별 사용(¶ 346.5b) - 목사의 동의하에, 외부 기관의 지역 회중 시설 이나 재산의 사용은 그 조직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회중과 교회의 사명과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이사회가 부여할 수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
c. 파소나이지. (¶ 346.5c) - 회중이 주택 목사에게 제공하는 파슨성을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자는 목사 본당 관계 위원회의 일원과 함께, 제대로 유지되도록 가정의 연례 검토를해야한다. 파소나간은 회중의 재산과 목회 가족의 고향으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d. 접근 가능한 건물 (¶ 346.5e) - 이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물리적, 건축 적 또는 통신 장벽을 발견하고 식별하기 위해 건물,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연간 접근성 감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위한 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합니다.
e. 연례 보고서 (¶ 346.6) - 이사회는 매년 요금 회의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각 소포에 대한 법적 설명과 합당한 평가; 지역 교회; 지역 교회;
ii. 부동산의 양도의 각 증서에서 수혜자의 특정 이름은
iii. 재고 및 소유한 모든 개인 재산의 합리적인 평가
iv. 소득 생산 재산에서 받은 소득의 양과 그와 관련하여 지출의 자세한 목록;
v. 부동산 의 건축, 재건, 리모델링 및 개선을 위해 1 년 동안 받은 금액및 항목별 지출 진술;
vi. 미지급 자본 부채 및 계약 방법;
vii. 공동 보험 또는 기타 제한 조건에 의해 제한 여부와 적절한 보험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동산의 각 소포에 전달 된 보험의 자세한 진술;
viii. 지방 교회의 모든 법적 서류의 관리인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보관되는 곳;
ix. 지역 교회가 수혜자인 모든 신탁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를 지정합니다.
x.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회 지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재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접근 가능한 교회 재산의 개발을위한 계획과 타임 라인.
f. 매입, 매각, 임대, 건설및 부동산 담보 대출 – 위의 ¶ 912.3에 부여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구매 전에, 부동산의 지방 교회에 의한 매각, 임대 또는 모기지, 또는 건물의 건설 또는 개조에 의한 결의안은 해당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은 책임 회의를 통해 통과되어야하며, 회원은 그 목적을 위해 요구된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출석및 투표를 과반수로 하여 그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투표하여, 이러한 회의의 통지가 10일 이하의 통지와 제안된 소송으로, 그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해당 회원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그 로부터 제안된 조치가 주임에 따라 지역 법률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지역 교회 또는 기타 수단에 대한 뉴스레터 또는 전자 통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서면 동의는 목사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안된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은 이사회가 조치를 수행하고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본 후 제공된 모든 필요한 계약, 증서, 판매 청구서, 모기지 또는 기타 서면 계측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시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 법률에 필요하거나 요구될 수 있는 등의 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약, 증서, 임대, 모기지 또는 기타 서면 계측기는 임원 2명이 법인의 이름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서면 계측기는 기업의 조치로 구속력 과 효력을 인정합니다.
g. 저당권 또는 매각 수익금 제한 - 교인 60%의 승인과 감리 장로(지방 감리사)의 충분한 인식 및 협의 없이는 교회 건물 또는 사택이 위치한 부동산을 저당권 또는 매각하여 지역 교회의 경상 예산 또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h. 지역 교회 영구 기부 위원회 – 책임 회의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는 영구 기부 또는 지역 교회 재단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영구 인다우먼트의 방향을 안내하는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책임 회의는 그 지도력을 지정하거나 선출한다.
두 개 이상의 지방 교회가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단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합병은 제안된 합병의 이용 약관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해 각 합병 교회의 책임 회의에 제안되어야 한다.
2. 합병된 각 교회의 책임회의에 제안된 합병 계획은 합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간단한 과반수 투표로 각 책임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 장로(교육감)와 함께 합쳐진 각 교회의 목사는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